상속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의 핵심으로, 피상속인의 시 재산과 채무를 친족이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 유언의 역할, , , 등 실생활에서 궁금해하는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가족법상 상속 개요
가족법상 상속은 제1000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사망으로 재산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본위상속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망 외에 실종선고나 인정사망도 상속 개시 사유가 됩니다.
상속 순위와 역할
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직계비속부터 시작합니다. 배우자는 각 순위에서 동순위로 참여하며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 비고 | ||
|---|---|---|---|
| 1순위 | 직계비속 (, 손자녀 등) | 포함 (1.5배 ) | 우선 |
| 2순위 | (, 등) | 포함 (1.5배 가산) | 1순위 시 |
| 3순위 | 배우자 | 1·2순위 없음 시 | |
| 4순위 | 포함 (1.5배 가산) | 배우자 없음 시 | |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포함 | 그 외 |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사망한 상속후보자(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1조
유언과 상속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의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상속분의 1/2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상속 절차와
| 기한 | ||
|---|---|---|
| 상속 개시 | 사망 신고 | 즉시 |
| · | 3개월 | |
| 신고 | 세무서 제출 | 6개월 |
상속세와
자주 질문 ()
상속포기 시 재산은 되나요?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보다 많나요?
배우자는 1.5배 가산으로 실질 몫이 큽니다. 예: 자녀 2명+배우자 시 배우자 50%, 자녀 각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