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완벽 정리

신청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권 등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신청 , , , , 상속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후 상속인이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이전받는 절차입니다.

  • 상속은 사망과 개시되며, 상속 순위에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우선합니다.
  • 등기 신청은 전원이 합의해야 , 대행이 일반적입니다.
  • 상태로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 ( ).
  • 기본증명서
    • 사망
    • 상속 시 필요.
  • 발급 방법
    • , 정부24 웹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시).

상속포기와 기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과 포기.
  • 한정승인
    • 채무 .
  • 기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무제한
  • 재산
    • 정부24 (, 부동산, 채무 확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간 경과
채무 책임 전부 재산 무제한
재산 승계 있음 있음
신청 가정법원 불필요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단순승인
신청 기한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간 경과 자동
채무 책임 전부 면제 재산 한도 내 무제한
재산 승계 없음 있음 있음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

상속인 간 합의가 핵심입니다.

  • 등기
  • 유언이 있으면 우선.
  • .

상속 등기 비용과 법무사

등기 비용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 시가의 0.2~0.4%.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30~50만 원 정도 (대행 )
  • 미등기 매도 시
    • 상속 등기 후 매매계약

질문 ()

상속 등기 기한은 있나요?

상속 등기 자체에 기한은 없으나, 6개월 미등기 시 50만 원 부과됩니다.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나머지는?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 비율로 분할합니다.

유언이 있으면 등기 하나요?

유언 집행자가 가정법원에 등기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도 전에 상속 등기 필수인가요?

예, 공동명의 등기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