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계약 당시 이 추가비를 어떻게 계산할지 미리 정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와 발주자(건축주) 간에 추가비 산정 기준이 다르면 합의가 어려워지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설계변경 시 추가비 계산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택시공 분쟁 – 설계변경이 생길 때 추가비 계산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음.’ 케이스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건축주가 시공 중에 평면도를 변경하거나, 마감재 사양을 바꾸거나, 구조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들입니다. 이런 변경이 생기면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에 추가비 산정 방식을 명시하지 않음
- 시공사는 실제 투입 비용 기준으로 청구
- 건축주는 기존 계약금액 대비 합리적 수준만 인정하려 함
- 양쪽 주장이 크게 엇갈려 합의 불가능
- 결국 소송으로 진행되거나 장기간 분쟁 상태 유지
‘주택시공 분쟁 – 설계변경이 생길 때 추가비 계산 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음.’ 케이스 해석
이 분쟁은 주로 민사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 계약 해석 문제
- 관련 법령
- 표준 기준 적용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적산기준,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 등이 객관적 판단 자료로 활용됩니다
- 형사 처벌
- 행정 처분
- 부실 시공이나 법령 위반이 있으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적 판단보다는 현실적 타협으로 마무리됩니다. 시공사도 추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고, 건축주도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설계변경 추가비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A: 설계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으로 발생했다면 추가비를 내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합리적인지가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기준이 없으면 건설 표준품셈이나 시장 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리적 수준이 결정됩니다.
Q2: 추가비 계산은 누가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견적서를 작성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건축 감리자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객관적 기준으로는 대한건설협회의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이 활용됩니다.
Q3: 계약서에 “추가비는 협의하여 결정“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A: 이 경우 협의 의무는 있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구체적 산정 방식이 없으면 법원은 보통 시공사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Q4: 설계변경 추가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면?
A: 계약 체결 시 “설계변경 발생 시 추가비는 대한건설협회 표준품셈과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등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추가비를 협의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Q5: 소송까지 가면 보통 누가 이기나요?
A: 설계변경이 건축주의 명확한 요청으로 발생했다면 시공사가 추가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객관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법원은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합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보다 “얼마를 인정받는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