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 환자들은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민사·형사 적용부터 실무 프로세스까지 알아보세요.
‘병원 의료 분쟁 – 의사가 진료 중 모욕적 언행을 해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케이스
-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제 정신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 또는 “이따위로 일할래”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
-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하거나 소송 제기.
- 주변 직원이나 가족이 목격한 경우 증언 확보 가능, 녹음·녹화 증거가 핵심.
- 실제 사례에서 단발성 발언이라도 지속적·공개적 맥락이면 분쟁으로 확대.
‘병원 의료 분쟁 – 의사가 진료 중 모욕적 언행을 해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진료 중 욕설 한 마디면 모욕죄 성립하나요?
A: 공연성(타인 목격)과 모욕 의도가 입증돼야 하며, 단발성은 무죄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100~500만원, 녹음 증거 있으면 유리합니다.
Q: 병원에 바로 소송 걸어도 되나요?
A: 먼저 조정원 신청 추천, 소송 비용·시간 절감됩니다.
Q: 의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사보다 행정 처분(면허 정지)이 주, 재발 방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