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실제로 범죄가 없거나 범인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신고·고소·고발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무고죄의 정확한 의미,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적인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고죄 개요 및 성립 요건
무고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고죄의 법적 정의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게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 범죄사실을 신고·고소·고발하는 행위
- 보호법익
-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수사·재판의 공정성)
- 동시에 무고 당한 개인의 명예·신체의 자유도 간접적으로 보호됨
- 처벌 규정(형법 기준)
- 기본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정액 이하의 벌금
- 실제 양형에서는 피해 정도, 거짓 내용의 악의성, 결과(구속·유죄판결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함
무고죄 성립요건 상세 정리
무고죄는 ‘고의’와 ‘거짓성’이 핵심입니다. 단순 오해·착각으로 고소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 타인에 대한 신고일 것
- 스스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아님
- 실질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특정인으로 오인되도록 신고한 경우 포함 가능
- 수사기관·징계권자에 대한 신고일 것
-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군 수사기관, 공무원 징계기관 등에 신고·진정·고발한 경우
- 단순 주변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님
- 허위사실일 것
-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어야 함
- 사실의 일부만 왜곡·과장하여 중요한 부분이 허위가 되어도 무고죄 성립 가능
- 허위인 줄 알면서 신고한 고의
- 본인이 ‘거짓’이라는 인식을 가지고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의사로 신고해야 함
- 애매한 사건에서,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무고죄와 단순 무혐의의 차이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고소했는데 무혐의 나왔으니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엄격합니다.
- 무혐의 = 무고 아님
- 무혐의 또는 불송치,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 고소인이 나름의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라고 믿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움
- 무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알리바이·녹음·영상 등으로 ‘고소인도 알 수밖에 없는’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나는 경우
- 상대방에게 보복·협박 목적으로 “고소해버릴 거야, 감옥 보내줄게”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실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정황이 있는 경우
- 고소인이 과거에 유사한 허위신고를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무고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실제 법원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처벌 수위 전반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죄목임
- 통상:
-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 상대방이 장기간 수사·재판·구속까지 당한 경우: 실형 가능성 상당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무고로 인해 실제 수사·기소·재판·구속에 이르렀는지 여부
- 허위 내용의 정도(단순 과장 vs 완전한 조작)
- 계획성·치밀성(허위 증거 조작, 제3자 회유 등)
- 피해자의 피해 정도(심리적 고통, 직장·가정 파탄 등)
- 범죄 후 태도(반성, 합의 여부, 재발 가능성 등)
무고죄 고소 절차와 진행 흐름
무고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가 중요합니다.
- 1단계
- 원 사건의 처리 상황 확인
- 상대방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이 현재 어떤 단계인지(수사 중, 불송치, 기소, 재판 중 등) 확인
- 일반적으로는 원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된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음
- 2단계
- 입증 자료 수집
-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
- 문자·카카오톡, 통화 녹음, CCTV, 위치 기록, 출퇴근 기록, 계좌내역 등
- ‘상대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특히 집중
- 3단계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무고죄 고소장 제출
- 고소장에는 허위 사실의 내용, 허위임을 입증하는 자료, 무고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 4단계
- 수사 및 처분
-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각종 자료 확보 후
- 무혐의, 기소의견 송치, 약식기소, 정식재판 청구 등으로 마무리
무고죄에서 자주 함께 검색되는 키워드별 정리
무고죄 합의, 처벌 감경 가능성
- 합의의 의미
- 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
- 다만 무고죄는 공익적 요소가 강해, 합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님
- 실무상 감경 포인트
-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허위 고소를 취하하거나 정정하는 태도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 피해 회복(사과문, 손해배상 등)을 위한 구체적 노력
무고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응 요령
본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가 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전에 사건 기록과 상황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함
- 본인의 진술을 하나의 ‘증거’라고 보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함
- 피해야 할 행동
-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거짓으로 맞대응 진술을 추가하는 것
- 참고인·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위(별도 범죄 성립 위험)
-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사건을 상세하게 올리는 것(명예훼손, 모욕 문제)
무고죄 공소시효
- 공소시효 기간
- 무고죄는 통상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
- 기산점(언제부터 시효가 흐르는지)
- 무고행위(허위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
- 다만 실무에서는 원 사건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무고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 및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무고죄와 명예훼손, 무고죄와 무고 역무고
무고죄와 다른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무고죄 + 명예훼손
- 허위사실로 고소함과 동시에 주변인이나 온라인에 동일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경우
-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병합될 수 있음
- 무고 역무고 주의
- 단순히 “상대방이 무고했다”고 믿고 즉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경우
- 원 사건 내용에 객관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자신의 무고 고소가 오히려 ‘무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함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
실제 수사·재판 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포인트들입니다.
- 1. ‘허위성’보다 ‘고의’ 입증에 집중
- 무고 고소를 준비할 때,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를 넘어서
- 상대방이 그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사전 협박 메시지, 금전 요구 정황 등)를 우선적으로 모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2. 원 사건 대응과 무고 대응을 분리해서 생각
- 예: 성범죄로 허위 고소를 당했다고 믿는 경우
- 먼저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을 최우선으로 세우되
-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다가, 무고 고소에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 3.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
- 최초 진술(경찰 조사)과 이후 진술(검찰, 법정)이 조금씩 달라지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추측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도 병행 검토
-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형사 무고 사건과 병행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고가 될까? 실무상 경계선 사례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애매한 경계선 상황을 정리합니다.
- 단순 과장·감정적 표현
-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나쁘게 표현하는 수준의 과장적 표현은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지는 않음
- 다만 이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무고 가능성이 상승
-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가정폭력 사건
-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무죄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라고 보지 않음
- 사전에 상대를 협박·금전요구한 기록 등이 있다면 무고 인정 가능성이 커짐
- 정확한 기억이 아닌 ‘추정’에 기초한 신고
- 신고자가 자신이 본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그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 결과적으로 틀렸더라도 무고죄까지 보기 어렵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저를 고소했다가 ‘불송치(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되나요?
- 원 사건이 무혐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를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합의하면 무고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낮춰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고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Q3.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원 사건이 아직 수사 중입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 원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무고 여부가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수사·재판의 경과를 보면서 시점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건마다 전략이 다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전체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상대를 겁주는 말만 해도 처벌되나요?
- 단순히 말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는 것 자체는 통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면 공갈·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무고죄 사건,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 전략’이 핵심이라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난도가 높은 편입니다.
- 초기에 사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수사 시작 전에는 1회 이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