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는 “타인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알선해 주겠다면서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알선수재죄의 기본 개념, 형량·처벌 수위, 수사·재판 절차, 합의·대응 방법,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알려주겠습니다.
알선수재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1. 법적 근거
- 형법 제132조(알선수재)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받음)·요구·약속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흔히 “알선 뇌물죄”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 구성요건(성립 요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보통 다음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 알선·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
-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보다,
- “내가 아는 검사에게 얘기해 줄게”, “구청장에게 부탁해 볼게”라고 청탁을 해줄 것처럼 말하며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
-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아도,
- “5백만 원 주면 알아봐 주겠다”라고 요구만 해도 성립 가능
- “나중에 처리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음
3. 알선수재죄와 유사 범죄와의 차이
- 뇌물수수죄(공무원)
- 공무원 본인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는 경우
- 배임수재죄(사인 간)
- 회사 직원, 기관 종사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경우
- 알선수재죄
- “공무원에게 부탁해 줄게”라고 말하는 제3자(중간 브로커)가 금품을 받는 경우에 적용
알선수재죄 형량·처벌 수위
1. 법정형
2. 실제 처벌 경향(실무상)
실제 양형은 다음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금액 규모
- 알선의 실질성
-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경우
- 단순 “사기성 브로커”(실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인지
- 피고인의 태도
일반적인 경향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우 포괄적·참고용)
- 초범 + 금액이 크지 않음(수백만 원 내외) + 합의·반성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조직적 알선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공무원과 공모하여 구조적으로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경우
-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 쟁점
1. “진짜로 청탁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
- 처벌 대상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입니다.
- 따라서
- – 실제로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 “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받았다면
-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수사기관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일인지”,
- “실제로 알선 의사가 있었는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 단순 허풍·과장, 사회적 관례에 불과한 식사대접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을 실제로 알지도 못했는데?”
- 본인이 공무원을 실제로 아는지 여부는 부수적 요소입니다.
- 중요한 것은
- – 상대방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 다만, 공무원을 실제로 전혀 알지 못했고,
3. “술값·식사비도 알선수재죄가 되나?”
- 형식이 아닌 실질이 중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봅니다.
- 금액 규모(일상적 접대 수준인지, 현저히 고액인지)
- 알선과 직접 연계된 대가인지(“이 일 좀 봐달라”는 말과 함께인지)
- 반복성·지속성
- 단순한 1~2회 소액 식사 정도로,
- 명확한 청탁·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 바로 알선수재죄로 보기는 어렵지만,
- 수사 단계에서 문제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선수재죄 수사 절차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1. 수사 시작 경로
- 고소·고발
- 금품을 건넨 사람(또는 제3자)이 “알선 브로커에게 속았다”고 고소하는 경우
- 관련 사건 수사 중 발견
- 뇌물수수, 공무원 비리 수사를 하다가
- 중간 브로커의 알선수재가 드러나는 경우
- 압수수색·통신기록 분석 과정에서 포착
2. 경찰 조사 단계
- 통상 진행 절차
- 피의자 소환 통지
- 조사실에서 다음 내용 집중 질문
-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청탁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 실제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확보 시도
-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3. 검찰 조사 단계
알선수재죄 재판(형사 재판 절차 및 쟁점)
1. 재판 절차 개요
- 공판 준비
- 공소장 송달 → 변론 준비
- 변호인 선임, 증거기록 검토
- 1심 재판
- 공판기일 출석,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 검찰·변호인 양측의 주장 및 증거 다툼
- 판결 선고
- 무죄,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
- 항소 여부 결정
- 1심 판결에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
2. 주요 쟁점
- 알선 명목이 있었는지
- 단순 호의·인맥 소개인지
- 명확한 대가성 있는 알선 약속인지
- 공무원 직무 관련성
- 실제로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 금품 액수·수수 경위
- “알선 비용”인지, 단순 채무변제·투자금인지
- 피해자(금품 제공자)의 진술 신빙성
알선수재죄 판례 경향 (간단 정리)
※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생략하고, 경향만 요약합니다.
1. 유죄 인정 사례 경향
- 특징
- 결과
- 실형 선고 비율이 상당히 높음
- 특히 공무원과의 유착 구조가 있는 경우 중형
2. 무죄 또는 일부 무죄 인정 경향
- 특징
- 금품 수수는 인정되나,
- 알선 명목인지, 단순 채무 변제인지 다툼
- 공무원과의 실제 연계가 불명확
- 금품 제공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 민사상 분쟁과 얽혀 있어 신빙성 떨어지는 경우
- 결과
알선수재죄에서 합의의 의미와 방법
1. 합의가 왜 중요한가
- 알선수재죄는 비친고죄입니다.
- 합의를 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 중 하나가 “피해 회복·합의”입니다.
- 합의가 있을 경우 기대 효과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증가
- 실형 가능성 감소
- 피해자가 탄원서(선처 탄원)를 써주는 경우, 재판부에 긍정적 영향
2. 합의 시 유의할 점
알선수재죄에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1. 왜 혼자 대응하면 위험한가
- 알선수재죄는
- “말로 된 약속”, “상대방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범죄입니다.
- 피의자 입장에서는
- “그런 취지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 초기 조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 나중에 자백 취지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되는 부분
-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하나하나
- 상대방(금품 제공자) 진술과의 모순 여부
2. 변호인이 하는 주요 역할
- 수사 초기
- 사건 기록 검토
-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설정
-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반영
- 재판 단계
알선수재죄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한 실무 팁
1. 조사 전 체크리스트
-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의 관계, 만남 경위
- 금품 주고받은 날짜·장소·액수
- 대화 내용(메신저, 문자, 녹음 파일 여부)
- 실제로 공무원에게 연락·청탁을 했는지 여부
- 계좌내역·문자·카톡 등
- 삭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서 보관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실에서의 태도
- 기본 원칙
- 거짓말을 하지 말 것
- 모르는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확실치 않다”고 답변
- 추측으로 말하지 않기
- 수사기관의 질문이 모호할 때
- “질문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다시 물어보고 답변
- 진술거부권
-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할 수 없으므로
- 중요한 쟁점에서는 변호인과 상의 후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섣부른 “사과 문자”, “회유성 연락” 금지
- 조사 전이나 수사 중에
- 연락이 필요하다면
-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하거나
-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알선수재죄는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반복·조직적 알선, 실제 공무원 비리에 연루된 경우
→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합의, 깊은 반성 등이 있으면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실제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안 했는데도 알선수재죄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이 죄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므로,
- 실제 청탁 여부보다 청탁을 해주겠다는 약속·명목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3.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괜찮나요?
- 단순 차용인지, 알선 대가인지 여부는
- 정황·메시지 내용·금액 규모·거래 패턴 등으로 판단됩니다.
- 계좌 메모,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없다면
- 수사기관·법원에서 “알선 명목의 대가”로 볼 위험이 큽니다.
Q4.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합의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불기소·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