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결정’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 별거가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 어느 정도 별거하면 이혼사유가 되는 지
-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실무 쟁점
- 실제로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할 때의 단계별 체크포인트
- 를 간단하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거 후 이혼결정’ 개요
1. 별거의 의 미
2. 별거와 이혼의 관계
- 우리 민법은 “별거 몇 년이 면 자동 이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장기간 별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혼을 인정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되기보다는,
별거 기간, 어느 정도 여야 이혼이 인정될까?
1. 법에 정해진 ‘몇 년’ 기준은 없다
2. 실무상 참고되는 대략적 감각
- 판례 경향상(사안마다 다르지만) 대략 다음 정도의 감각이 있습니다.
> 요약 > – “별거 ○년이 면 무조건 이혼”은 아니고, > – 별거기간 + 별거이 유 + 이 후의 생활 형태를 함께 본다고이 해하면 좋습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둘 점
1. 무작정 집을 나가 면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2. 별거 전 체크리스트
별거 후 이혼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
1. 이혼 방식 선택 (협의 이혼 vs 재판상 이혼)
2. 재산분할 – 별거 시점이 중요한이 유
→ 별거 후 증가 분에 대해 상대방의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음
- 실무 팁
3. 양육권·양육비 – 별거 중 생활이 그대로 반영된다
4. 위자료 – 별거 자체보다 ‘잘못의 내용’이 중요
-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
- 별거만으로는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 “먼저 집을 나갔다”는이 유만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렵고,
- 왜 별거에이 르게 되었는 지, 그과 정에서 누구의 책임이 큰지가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 장기 별거 후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가?
1. 유책배우자란?
2. 판례의 변화 – 장기 별거와 혼인 파탄
-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기간(예: 10년 이 상) 별거로 사실상 혼인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 상대방(비유책배우자)의 생활이 이미 안정된 경우
- 자녀가 이미 성인이 고, 이혼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적은 경우
- 유책배우자가 충분한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지급 하는 경우
→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후 이혼을 결심할 때 단계별 실무 팁
1단계. “정말 이혼까지 갈 것인지” 스스로 점검
-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증거·자료 정리
3단계. 협의 이혼 가능성 검토
4단계. 재판상 이혼 대비
- 상대방이 전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는 경우에는
→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별거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Q2. 별거 중인데, 상대가 생활비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 데, 이혼할 때 불리한가 요?
→ 오히려 정당한 별거로 인정될 수 있음
- 아무이 유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 가정파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Q4. 별거 중에 상대가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요?
- 별거 후의 재산이라도,
- 여전히 혼인공동체의 성격이 남아 있다면
→ 재산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이 끝난 상태에서
- 상대방이 전적으로 노력해 모은 재산이 라면
→ 분할 비율이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별거 후 이혼을 고민 중인데, 언제쯤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까요?
- 이미 별거를 시작했거나,
- 곧 집을 나와 야 할 상황이 라면
→ 가능한 한 빠르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