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는 해외에 법인·계좌·신탁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국내 과세당국에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역외탈세의 기본 개념, 국세청·검찰의 대응, 실제 위험 포인트와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역외탈세 개요와 기본 개념
1-1. 역외탈세란 무엇인가
- 의미
- 해외(역외)에:
- 이런 수단을 통해:
- 소득·배당·양도차익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 실제 소유자를 숨기고
-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 법적 관점
- 명칭은 “역외탈세”지만, 실제로는:
- 위반 여부로 판단함
1-2. 합법적 절세 vs 불법 역외탈세
| 구분 |
합법적 국제조세 절세 |
불법 역외탈세 |
| 구조 |
실제 사업·투자 목적 존재 |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 위주 |
| 실질 |
인력·사무실·리스크 부담 존재 |
실질 활동 거의 없음 |
| 신고 |
해외소득·계좌 등 성실 신고 |
고의적 미신고·축소신고 |
| 목적 |
세법상 허용 범위 내 세 부담 최소화 |
세 부담 회피·재산 은닉 |
| 리스크 |
세무조사 시 설명 가능 |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성 높음 |
2. 왜 지금 역외탈세가
문제 되는가
2-1. 국세청·금융당국의 환경 변화
- 국제 공조 강화
- CRS(금융정보 자동교환)로:
- 한국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통보
-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 국가 지속 확대
- 국세청 역외탈세 전담 조직
- 역외탈세추적과, 조사국 등 전담 조직 운영
- 대기업·대재산가·연예인·유튜버·가상자산 투자자까지 범위 확대
- 디지털 자산까지 추적
- 해외 거래소 계좌, 코인 지갑, P2P 거래까지 추적 강화
2-2. 기업·오너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 재무적 리스크
- 추징세액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 최대 수십~수백억 규모까지 발생 가능
- 형사 리스크
- 평판·상장 리스크
- 언론 보도 → 기업 가치·거래처 신뢰 하락
- 상장사인 경우 공시·지배구조 이슈로 확대
3. 역외탈세에서 문제 되는 전형적 패턴
3-1. 페이퍼컴퍼니 활용 구조
- 주요 사용 지역
-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파나마, 홍콩, 싱가포르 등
- 대표적 패턴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 수출입 거래의 중간에 끼워 마진 빼돌리기
- 지적재산권(IP) 명의만 이전 후 로열티 과다 지급
- 오너 일가의 해외 투자·부동산 취득 창구로 활용
- 문제가 되는 경우
- 실질 사업 없이 서류상 회사만 존재
- 거래 상대방·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음
- 자금 흐름이 다시 오너 개인 계좌나 국내로 우회 유입
3-2. 해외계좌·해외금융자산 은닉
- 전형적인 유형
- 해외 은행·증권사 계좌 개설 후:
- 배당·이자·양도차익을 국내에 미신고
- 가족 명의·차명으로 분산
- 해외 보험상품, 랩어카운트, 신탁상품 등을 통해 실질 소유 숨김
- 관련 의무
3-3. 거래 가격을 이용한 소득 이전 (이전가격·저가양수·고가양도)
- 주요 방식
- 수출을:
- 저가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넘기고
- 그 법인이 고가로 제3자에게 판매 → 이익 해외 유출
- 기술사용료·브랜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지급
- 법적 쟁점
3-4. 오너 일가의 역외 재산 승계·증여
- 주요 패턴
- 해외 법인에:
- 저가 출자 → 가치 상승 후 해외에서 매각
- 해외 신탁 구조를 통해 상속·증여세 회피
- 문제 포인트
- 실질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전세계 소득·재산 과세
- 명의 분산·우회지분 구조라도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4. 역외탈세 관련 주요 법률과 처벌 수준
4-1. 적용되는 주요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 특수관계인 거래, 이전가격, CFC(해외현지법인 유보소득) 규제
- 소득세법·법인세법
- 조세범처벌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외국환거래법
4-2. 세금·형사처벌 수준 비교
| 구분 |
내용 |
| 세금 |
미납세액 +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
| 과태료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외환신고 위반 등 |
| 형사처벌 |
조세포탈: 최대 징역 10년 또는 포탈세액의 최대 2배 벌금 (사안에 따라 가중) |
| 부가조치 |
출국금지, 압수수색, 재산추징·몰수, 관세·외환 조사 연계 |
5.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절차와 기업이 겪는 실제 흐름
5-1. 조사 개시 단계
- 조사 개시 계기
- 주요 징후
- 국세청의:
- 사전검토 안내문, 자료제출 요구서 수령
- 역외탈세 특별조사 대상 선정 통지
- 이후 압수수색·출국금지 가능성
5-2. 조사 진행에서 자주 나오는 요구
- 주요 요구자료
- 해외 법인 설립 관련 계약서·의사록·이사회 회의록
- 해외 계좌 거래내역, 잔액 증명
- 수출입 계약서, 인보이스, 운송서류
- 로열티·수수료·용역대금 계약서 및 계산 근거
- 질문 포인트
- 실질 사업 여부(직원, 사무실, 설비)
- 거래가격 산정 근거
-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beneficial owner)
6. 역외탈세 의심을 받기 쉬운 기업·오너 패턴 체크리스트
6-1. 기업 차원의 체크 포인트
- 다음 중 해당되는 항목이 많을수록 리스크가 큽니다.
- 수출입 구조
- 해외 중간법인이 끼어 있고, 실제 역할이 불명확함
- 동일 거래를 국내 직거래보다 비싸거나 싸게 처리
- 해외법인 관리
- 지적재산권·로열티
- 특허·상표권을 해외법인 명의로 보유
- 로열티율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음
6-2. 오너·임원 개인 차원의 체크 포인트
- 해외계좌·투자
- 해외 은행·증권 계좌를 장기간 신고하지 않음
- 가족·지인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운용
- 해외 부동산
- 법인 명의로 해외 부동산 보유, 실질 사용자는 오너 가족
- 취득·임대·양도 과정에서 국내 신고 누락
- 자녀 유학·체류
- 유학생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전
- 현지에서 부동산·법인 설립 후 국내 신고 미흡
7. 역외탈세 의심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 (실무 팁)
7-1.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1단계
- 해외 법인·계좌·신탁·펀드 목록 정리
- 실제 자금 흐름(입·출금 내역) 타임라인 작성
- 2단계
-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이메일, 회계장부
- 실제 업무 수행 내역(보고서, 견적서, 회의록 등)
- 3단계
- 단순 신고누락인지, 고의적 포탈 구조인지 구분
- 포탈 가능 세액·기간·관련자 파악
7-2. 자진신고·수정신고 전략
- 자진신고가 유리한 경우
- 국세청 조사 착수 전
- 자료 확보가 가능하고, 구조가 명확할 때
-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주의할 점
- 해외 계좌·법인을 부분만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
- 해외·국내 자금 흐름 전체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함
7-3. 조사 대응 시 유의사항
- 조사 초반 대응이 중요
- 섣부른 진술·모순된 설명은 이후 형사사건에서 불리
- “기억이 안 난다”는 표현 남발은 신뢰도 저하
- 설명 논리 정리
- 각 구조별로:
- 설립 목적
- 실제 수행 기능
- 리스크 부담 주체
- 수익 귀속 구조
- 이 4가지를 중심으로 정리
- 형사 리스크 관리
- 포탈세액 규모·고의성·은닉행위 존재 여부에 따라
- 초기에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
8. 기업이 미리 준비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체계
8-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해외거래·해외법인 관리 규정
- 보고 체계
- 재무팀·법무팀·해외사업부 간 정기 정보 공유
- 해외법인 재무제표·세무신고 현황 정기 점검
8-2. 문서·증빙 관리
-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
- 해외법인 설립 서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수출입·용역·라이선스 계약서 원본
- 이전가격 정책 문서, 벤치마크 분석 자료
- 디지털 자료
- 이메일, 메신저 기록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프로젝트 단위 폴더 구조로 체계적 보관 권장
9. 실제 사례로 보는 역외탈세 쟁점 (요약형)
9-1. 수출 중간법인 마진 빼돌리기 사례 (가상의 예)
- 구조
- 한국 A사 → 홍콩 B사(오너 일가 소유) → 해외 바이어
- A사는 B사에 저가 수출, B사는 고가로 판매
- 국세청 판단 포인트
- B사의 실질 기능(직원·사무실·재고·리스크 부담 여부)
- A사가 직접 바이어에 판매했을 경우의 정상가격
- 결과
- B사에 귀속된 이익 상당 부분을 A사 소득으로 재산정
- 추가 법인세 추징 + 대표·오너에 대한 조세포탈 고발 가능성
9-2. 해외계좌 미신고·가상자산 포함 사례
- 구조
- 오너 개인이 해외 거래소 계좌로 코인 거래
- 큰 이익 실현 후 다시 해외 은행계좌로 환전, 국내 미신고
- 쟁점
- 거주자 여부(국내 거주기간, 가족·생활기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여부
- 리스크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 회사만 있고 실제 거래는 거의 없는데, 이것도 역외탈세가 될 수 있습니까?
- 단순히 회사만 있다고 해서 모두 역외탈세는 아니지만,
- 실질 사업이 없고
- 국내·오너 자금을 우회 보관하거나
- 수익을 집중시키는 창구로 사용된다면
-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득 은닉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과거에 해외계좌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조사 착수 전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하면
- – 가산세 감경, 고발 여부 판단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 “무조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포탈세액 규모, 고의성, 은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세무사·회계사 조언대로 구조를 짰는데도 역외탈세가 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자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위법성을 자동으로 면책시키지는 않습니다.
- 다만
- – 고의성 판단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고
- 자문 내용·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Q4. 해외법인을 정리(청산)하면 과거 역외탈세 문제가 사라집니까?
- 아닙니다.
- 법인 청산 여부와 별개로
- 과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 및 형사책임은 남습니다.
- 청산 전후 자금 이동은 오히려 조사 시 추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Q5. 중소·중견기업도 역외탈세 조사 대상이 되나요?
- 예.
- 과거에는 대기업·재벌 위주였지만,
- 최근에는:
- 수출 비중이 큰 중견·중소기업
- 해외 플랫폼·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자
- 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