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 법’은 스타트업이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VC·엔젤)를 받고, 임직원에게 지분 보상을 하고, 이사회·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필연적으로 마주치는 상법·자본시장법·벤처기업특별법·세법 등의 규범을 묶어서 부르는 실무 개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상법 기본 구조, 투자·지분 설계, 임원 책임·형사 리스크, 실제 분쟁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스타트업 상 법’ 개요 – 왜 따로 봐야 하나
1-1. 스타트업이 일반 회사와 다른 이유
- 고속 성장·잦은 투자 라운드
- 지분 구조가 곧 ‘회사 가치’
- 대표·임원 개인 리스크가 큼
→ 배임·횡령·사기·조세포탈 등 형사 리스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음
2. 회사 형태 선택: 주식회사 vs 기타 형태
2-1. 왜 대부분 ‘주식회사’로 가는가
- 투자 유치가 전제인 경우, 사실상 선택지는 ‘주식회사’입니다.
- 주요 이유
2-2. 법인 형태 비교 요약
| 구분 | 개인사업자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
| 법인격 | 없음 | 있음 | 있음 |
| 책임 범위 | 무한 책임(대표자 개인) | 출자액 한도 | 출자액 한도 |
| 투자 유치 | 사실상 어려움 | 소수 투자자 위주, VC는 거의 기피 | VC·기관투자자 표준 |
| 지분 양도 | 사업 양수도 계약 필요 | 지분 양도 제한 많음 | 비교적 자유, 계약으로 제한 가능 |
| 의사결정 구조 | 대표자 단독 | 사원총회 중심 | 주주총회·이사회 중심 |
| 엑싯(IPO 등) | 불가 | 사실상 매우 어려움 | IPO·M&A 구조 설계 용이 |
3-1. 발기인·지분 설계
- 설립 시 체크 포인트
3-2. 정관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
- 기본 필수 항목(상법상)
- 스타트업 관점에서 추가로 중요하게 볼 항목
→ 향후 투자 시 법적 분쟁·무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비 필요
4. 투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상법·계약 이슈
4-1. 신주발행 구조 이해하기
- 투자 방식의 기본
- 신주발행: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이에 대해 돈을 납입
- 투자 후 변화
-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희석
- 회사는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가
- 실무 체크 포인트
4-2. 투자계약(주주간계약)에서 꼭 이해해야 할 조항
- 주요 조항들
- Liquidation Preference(청산우선권)
- 회사 매각·청산 시
- 보통주보다 먼저, 특정 배수(1배·1.5배 등)로 회수
- Anti-dilution(희석방지조항)
- 향후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받으면
- 기존 투자자의 전환가격 조정
- Drag-along / Tag-along
- Drag-along: 대주주가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이 팔도록 끌고 갈 수 있는 권리
- Tag-along: 대주주가 팔면, 소수주주도 같이 팔 수 있는 권리
- 보호조항(Investor Protective Provisions)
- 실무 팁
- 단순히 “투자 받는 게 급해서” 서명하면
- 향후 라운드에서 발목을 잡는 조항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소한 다음은 직접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청산우선권 배수,
- 희석방지 방식(Full-ratchet vs Weighted Average),
- 보호조항 범위,
- 상장·M&A 시 의무(동반매도·Lock-up 등)
5. 임직원 지분보상: 스톡옵션과 리스크
5-1. 스톡옵션 기본 구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특징
- 회사가 임직원에게
-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동기부여·인재 유치 수단
- 부여 대상
- 이사, 감사, 직원, 자문위원 등
- 단,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은 제한 및 별도 요건 존재
5-2. 법적 요건·절차
- 필수 절차
- 세법·형사 리스크
6.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형식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6-1. 이사회·주주총회가 중요한 이유
- 분쟁·형사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가?”
-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는가?”
- 기록(의사록)이 중요한 이유
- 나중에 책임 범위를 나누는 근거가 됨
- 어느 이사가 반대했는지
- 어떤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6-2. 실무적으로 꼭 지켜야 할 것들
- 이사회
- 주주총회
7. 스타트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형사 리스크
7-1. 대표·임원 책임이 문제 되는 주요 상황
→ 횡령·배임 혐의
→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가능
7-2. 형사 사건에서 실제로 쟁점이 되는 부분
- 대표의 ‘고의’ 입증 여부
- 회사와 대표의 이익 충돌 여부
- 회사에 손해를 주면서, 대표 개인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갔는지
- 투자자·주주에 대한 설명의무 수준
- 중요한 리스크를 알고도 숨겼는지(부실채권, 소송, 기술 미완성 등)
8. 분쟁·수사에 대비하는 실무적인 예방 팁
8-1. 최소한 이 정도는 문서로 남겨두기
- 투자·대형 계약 관련
-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
- 주요 고객·파트너사와의 계약서
- 계약 체결 과정의 이메일·회의록
- 의사결정 관련
- 자금 흐름 관련
8-2. 대표·임원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
-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엄격히 분리
- 법인카드는 회사 관련 비용에만 사용
- 개인 사용분이 발생하면 즉시 정산
- 투자자에게는 ‘좋은 말만’이 아니라 ‘위험요인’도 설명
- 이메일로 리스크 설명을 남겨두면
→ 향후 사기 혐의 방어에 큰 도움이 됨
- 중요 계약·투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
- 특히
- 청산우선권, 희석방지, 보증·손해배상 조항은
→ “한 줄 때문에 수십억 차이”가 날 수 있음
9. 스타트업 상 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타트업도 설립 초기에 꼭 변호사·회계사를 써야 하나요?
- 반드시는 아니지만, 다음 경우에는 전문가 검토가 강하게 권장됩니다.
- 첫 외부 투자(엔젤·VC)를 받는 시점
- 스톡옵션을 처음 도입하는 시점
-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이탈하거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
Q2. 공동창업자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면 안전한가요?
- 균등 지분(50:50, 33:33:33 등)은
- 단기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 분쟁이 발생하면 결정이 영원히 안 나는 구조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Q3. 투자 유치 후 회사가 잘못되면, 대표가 개인 재산으로까지 책임지나요?
- 원칙
-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액 한도로만 책임을 집니다.
- 예외적으로 대표·임원이 개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
- 고의·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배임 등)
- 세금 체납, 4대 보험 체납 등에서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투자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해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Q4. 스톡옵션은 언제 부여하는 게 좋습니까?
- 일반적인 실무 기준
- 입사 즉시 전량 부여보다는
- 1년 Cliff + 3년 Vesting(총 4년) 등
→ 일정 기간 기여 후 점진적으로 권리가 생기도록 설계
- 너무 일찍·과도하게 부여하면
- 중간에 퇴사한 인력에게
- 과도한 지분이 남아 후속 투자 시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5. 법적·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완전히”는 어렵지만, 다음을 지키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개인 자금 철저 분리
-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문서 기록
- 투자자·주주에게 불리한 정보도 숨기지 않기
- 분쟁 조짐이 보이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