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요건, 최소 자본·발기인·정관·등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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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누가, 얼마로, 어떤 절차를 거쳐 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관한 상법상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필수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점,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식회사 설립 요건’ 개요

1.1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 법적 성격
    • 상법상 ‘주식의 인수로 설립되는 회사
    • 주주는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짐
    • 회사 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 재산과 대표이사·주주의 재산은 법적으로 구별됨

2. 주식회사 설립 기본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 주요 내용
발기인 수 1인 이상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식회사 가능)
자본금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다만 업종별 별도 요건 존재)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을 갖춘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서명
설립 방식 발기설립(전부 발기인이 인수) / 모집설립(일반인에게 주식 모집)
주금 납입 금융기관(은행 등)에 주금 납입, 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기관 구성 이사 1인 이상, 감사 1인(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요건 있음)
설립 등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납입일로부터 2주 이내)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3. 발기인(창업자) 요건

3.1 발기인 수와 자격

  • 발기인 수
    • 과거: 3인 이상 필요
    • 현재. 1인 발기인도 가능 → 1인 주식회사 설립 가능
  •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성년자·법인 위주로 구성

3.2 발기인의 역할과 책임

  • 역할
    • 정관 작성
    • 주식 인수(최초 지분 배분)
    • 설립 절차 진행(은행 납입, 설립등기 신청 등)
  • 책임(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부분)

4. 자본금·출자 요건

4.1 최소 자본금

  • 상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은 폐지
    • 이론상 자본금 1원도 가능
  • 다만 실무적으로는
      •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음
    • 업종별 별도 규제(예: 금융업, 건설업, 여행업 등)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확인 필수

4.2 출자의 방법

5. 정관 작성 요건

5.1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누락 시 설립 무효 위험):

  • 회사의 목적
  • 상호(회사 이름)
  • 본점의 소재지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액면가)
  •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발행예정주식총수)
  • 설립 시 출자되는 재산의 가액과 그 출자자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명·등록번호) 및 주소

5.2 정관에 두면 좋은 선택적 사항(실무 팁)

6. 설립 방식: 발기설립 vs 모집설립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개념 발기인이 모든 주식을 인수해 설립 발기인이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일반에 모집
난이도 상대적으로 간단 절차 복잡,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음
필요 서류 정관, 발기인 주식인수증, 납입증명서 등 위 서류 + 주식 모집 관련 서류, 창립총회 절차 등
실제 사용 여부 스타트업·중소기업 대부분이 채택 대규모 회사, 공모 형태가 아닌 이상 거의 미사용

실무적으로는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발기설립을 선택합니다.

7. 설립 절차: 단계별 체크리스트

7.1 상호(회사 이름)·사업 목적 검토

  • 상호 결정 시
    • 동일한 상호가 같은 시·군·구 내에 있는지 상호검색(등기소·인터넷등기소)으로 확인
    • 상표권 침해 여부도 가능하면 사전 확인
  • 사업 목적
    • 실제 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 등)
    • 추후 신규 사업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업종을 넉넉히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

7.2 정관 작성 및 공증

  • 정관 작성 후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정관 공증 생략 가능(전자정관 이용 등 예외도 존재)
  •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인 사무실에서 정관 공증 → 설립등기 시 첨부

7.3 주금 납입

  • 절차
    • 발기인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개설 예정인 은행 계좌에 납입(실무에서는 ‘발기인 명의 임시 계좌’ 사용 후 설립 후 회사 명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이 많음)
    • 은행으로부터 납입금 보관증명서 발급
  • 주의점(형사 리스크 포인트)
    • 가장납입(빌린 돈으로 잠깐 넣었다가 바로 빼는 행위)은
    • 세무조사·금융기관 심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므로
      • 실제 사용 가능한 자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안전함

7.4 임원(이사·감사) 선임

  • 기본 요건
    • 이사: 1인 이상
    • 감사: 자산 규모·회사 형태에 따라 생략 가능
  • 감사가 필수인 경우(대표적인 예)
    • 상장회사, 일정 규모 이상 회사 등 (별도 규정 참고)
  • 겸직 제한
    • 이사와 감사는 원칙적으로 겸직 불가
    • 실무에서 가족회사 등에서 형식적으로 감사만 두는 경우 많지만,
      • 형식 감사라도 책임은 존재하므로 최소한 회계·업무보고는 정기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함

7.5 설립등기 신청

  • 기한
    •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주요 제출서류(대표적인 것)
    •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
    • 발기인·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주금 납입금 보관증명서
    • 본점 소재지에 대한 사용 권한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 등기 완료 후
    •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상호·대표자·주소 등을 확인
    •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정등기 진행

7.6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
  • 부가가치세 일반/간이과세자 선택, 업종 코드 정확히 기재
  • 이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8. 업종별·특수 규제(주의해야 할 부분)

  • 일부 업종은 주식회사 설립만으로는 영업 불가
    • 별도의 인가·허가·등록 필요
  • 예시
    • 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 보험대리점 등)
    • 건설업, 부동산개발업
    • 여행업, 통신판매업, 플랫폼 사업(전문중개업 등)
  • 실무 팁
    • 회사를 먼저 만들고 나중에 인허가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 인허가 요건(자본금, 인력, 시설)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 설립 후 추가 증자·임원 변경 등 불필요한 비용·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9. 설립 이후 자주 발생하는 법적·형사 리스크 포인트

9.1 가장납입·허위 자본금

  • 유형
    •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잠깐 넣었다가 등기 후 바로 반환
    • 실제로는 출자하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
  • 위험

9.2 명의이사·바지사장

  • 명의이사(형식 이사)를 세워두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영
  • 실무 팁
    • 실제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이사·대표이사로 올리지 않는 것이 안전
    • 이미 명의이사로 올라가 있는 경우,

9.3 정관·의사록 미비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
    • 향후 분쟁(지분 다툼, 해임·보수 다툼, 투자자 분쟁)에서 회사 측 주장 입증이 어려움
  • 실무 팁
    • 최소한 중요한 의사결정(대표이사 선임·해임, 증자, 주요 계약 체결 등)은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음

10. 설립 절차를 외주(법무사·전문가)에게 맡길 때 체크 포인트

  • 비용 비교
    • 자본금 규모, 주주 수,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차이
  •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실제 자본금 납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 정관 내용이 향후 투자·지분 구조 변경에 유연한지
    • 이사·감사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겸직, 친족 관계 등)
  • 모든 서류에 서명·날인하기 전
    • 정관, 주주명부, 이사·감사 명단, 지분율을 최종적으로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발기인 1인, 이사 1인, 대표이사 1인이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 다만, 세무·형사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이므로
      • 자금 사용, 회사·개인 계좌 구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2.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으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 거래처·은행 신뢰도 저하
    • 세무조사 시 실질 자본 부족 문제 제기 가능
  • 실제 사업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 최소한 초기 6개월~1년 운영비 정도는 자본금 또는 별도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설립 후 바로 자본금을 인출해 사용해도 되나요?

  • 회사 명의 계좌로 자본금이 입금된 이후에는
    • 회사의 사업 목적 범위 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다만,
    •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사적 사용 등은 횡령·배임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 급여·배당 등 형식과 절차를 갖춰 인출해야 합니다.

Q4. 정관은 인터넷에 있는 양식을 써도 되나요?

  • 단순한 소규모 회사라면 기본 양식을 활용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 투자 유치, M&A, 스톡옵션, 복수의 공동 창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 단순 양식은 이런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Q5. 설립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정 기한(2주)을 넘겼다고 해서 설립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 과태료 부과 가능
    • 실무적으로는 거래처, 세무서, 은행 업무 지연 등 불편 발생
  • 가급적 납입 완료 후 바로 등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