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 언제 불법이 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공정거래·상법·기업실무 정리)

거래거절’은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거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거래거절기본 개념, 위법 여부 판단 기준, 실무 대응 방법, 실제 분쟁에서 유의 할 점을 알려주겠습니다.

1. 거래거절 개요 – 무엇을 말 하는가?

1-1. 거래거절기본 개념

1-2. 왜 문제가 되는가? (법적 관점)

지위(시장 지배력·우월적 지위) + ② 부당성 + ③ 경쟁제한/상대방 피해

  • 이 조합이 있으면 위법 가능성이 커집니다.

2. 거래거절문제 되는 주요법률들

2-1.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2-3.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 업법

  • 가맹사업법

갱신거절·계약해지·거래중단을 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거래거절 vs 부당한 거래거절 비교

구분 정당한 거래거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당한 거래거절 위험이 큰 경우
사유 대금 미지급, 반복적인 납기 지연, 품질 불량, 신용위험, 내부 정책 변화(문서화) 경쟁사와 거래했다는이 유, 불이익 요구 거절에 대한 보복, 신고·제보에 대한 보복
절차 사전 경고, 시정 요구, 유예기간 부여, 서면 통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중단, 구두로만 통보, 이 유 설명 없이 사실상 차단
지위 시장 지배력·우월적 지위가 약하거나 없음 대기업·원청·본사·대형 유통사 등 상대방이 실질적으로의 존 하는 경우
효 과거래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통해 대체 가능 상대방의 사업 지속이 어려워질 정도의 중대한 타격
4. 어떤 상황에서 ‘위법’이 될 수 있는 가?

4-1.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판단 요소

4-2. 하도급법·가맹사업법상 부당성

5. 기업이 거래를 끊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

5-1. 거래거절을 고려할 때 체크리스트

정책·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 기록 남기기

5-2.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진행 하는 방법

6. 이미 거래거절을 당했다면? (상대방 입장 에서의 대응)

6-1. 우선 해야 할 것

  • 1) 사유와 경위 파악
  • 2) 의 심 포인트
    •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면 부당성을의 심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 경쟁사랑도 거래한다면서요? 그럼 우리랑은 끝입니다.”
      • “단가 인하 안 해주면이 상 발주 못 드립니다.”
      • “그 일 공정위에 신고했다면서요? 그럼 거래 끝입니다.”

6-2. 법적 검토 포인트

보복·압박 수단인지

  • 절차
    • 사전 경고나 시정 기회가 있었는 지
    • 계약서에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 지

7. 거래거절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실제 쟁점

7-1. “거래는 자유인데 왜 문제가 되냐?”는 질문

  • 기업의 거래자유는 인정되지만,
  • 아래와 같은 경우 공익(공정한 경쟁, 약자 보호) 때문에 제한됩니다.

7-2. 계약기간만 료 후 갱신 거절도 ‘거래거절인가?

7-3. 서면 계약이 없어도 문제될 수 있는가?

  • 가능합니다.
    • 반복 거래, 관행상 계속 거래가이 루어졌다면
      • 묵시적 장기 거래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 갑작스러운 전면 중단이 부당한 거래거절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8. 기업 실무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8-1. 거래처 관리 정책 수립

8-2. 이메일·메신저 사용주의

  • 피해야 할 표현
    • “공정위에 신고했다더니?
      그럼 거래 못 하죠.”
    • “경쟁사랑 거래하시면 우리랑은 끝입니다.”
  • 권장 표현
    • “최근 6개월간 납기 지연 4회, 품질 클레임 3회 발생하여
    • 내부 규정상 거래 축소·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8-3.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조항

9. 형사·민사 책임까지 갈 수 있는가?

9-1. 행정 제재 (공정위 등)

9-2. 민사 책임

9-3. 형사 책임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거래처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끊어도 되나요?

부당한 거래거절로 문제될 여지가 있으니

  • 사유·절차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래거절을 당했는 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분쟁 규모와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해 결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이메일로 “앞으로 거래 어렵겠다”는 말만 들었는 데, 이 것도 거래거절인가 요?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묵시적 거래거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4. 계약기 간이 끝나서 갱신을 해줬는 데, 부당한 거래거절이 라고 합니다. 가능한 주장 인가 요?

  • 일반적으로는
    • 계약기간만 료 후 갱신 거절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 다만,
    • 신고·제보, 부당요구 거부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드러나거나
    • 가맹사업법·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 부당한 갱신거절·거래거절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Q5. 공정위 신고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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