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처벌’은 개인정보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법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민사 책임, 실제 대응 방법과 실무 팁까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처벌 개요
1-1. 어떤 상황이 문제 되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퇴사 직전에
- – 고객 리스트 엑셀 파일을 USB·이메일로 가져간 경우
- 회사 CRM, ERP, 거래처 관리 프로그램에서 고객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경우
- 퇴사 후
- –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이전 회사 고객에게 영업 연락을 한 경우
- 고객 리스트를 경쟁사에 넘기거나, 금전·혜택을 받고 제공한 경우
- 개인 사업을 시작하며 예전 회사 고객에게 문자·카톡·이메일로 홍보한 경우
이런 행동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평가됩니다.
- 회사 입장
- – “영업비밀 유출” 또는 “개인정보 무단 유출”
- 수사기관 입장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고객명부 유출) 위반
-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단 반출) 위반
-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병합
2.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과 처벌 수위
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객정보는 대부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위반 유형
-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경쟁사 등)에 제공한 경우
- 목적 외 이용(회사 업무 아닌 개인 영업 목적 이용)
- 무단 복사·반출(USB, 이메일, 캡처 등)
- 주요 처벌(형사)
- 개인정보를 훼손·위조·유출·누설한 경우:
- 통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 규정이 많음
- 영리 목적이나 범죄 목적이면 가중 가능
- 실무 포인트
- 금전 거래가 없었더라도,
- 대량(수백·수천 명)
- 민감정보(건강, 재산, 신용 등)
- 이면 처벌 수위가 훨씬 올라가는 경향이 있음
2-2.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고객명부 유출)
고객 리스트·단가표·납품조건이 “영업비밀” 또는 “고객명부 등 특정 고객정보”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 영업비밀 인정 요건(핵심)
- 비공지성: 일반에 공개 안 됨
- 경제적 가치: 경쟁사 입장에서 큰 가치
- 관리성: 비밀번호, 접근 제한, 보안 규정 등 관리 조치
- 형사 처벌
-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누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최근 개정으로 상향 추세)
- “고객명부 등 정보”를 부정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수억 원대 벌금 규정 존재
- 실무 포인트
- 회사가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싶으면:
- 비밀유지 서약서
- 사내 보안규정
- 접속권한 제한·로그 기록
- 문서에 “대외비” 표시
- 수사·재판에서 이 세 가지(비공지성·경제적 가치·관리성)를 집중적으로 다투게 됨
2-3. 정보통신망법·형법(업무상배임 등)
- 정보통신망법
- 회사 서버, 클라우드, 메신저를 통해 무단으로 고객정보를 빼낸 경우
-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복제·반출하면 처벌 가능
- 형법상 업무상배임
- 회사 재산(고객정보, 거래처)를 빼내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 산정이 크게 잡히기도 함
3. 처벌 수위 실제 체감: 어떤 기준으로 보나
3-1.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
- 유출 규모
- 수십 명 vs 수백·수천 명 vs 전 고객DB
- 유출 정보의 민감성
- 단순 이름·전화번호 vs 거래내역·신용·건강정보 등
- 영리 목적 여부
- 경쟁사 이직·개인 사업 영업에 사용
- 금전·채용 조건 등 대가 수수 여부
- 회사 피해 정도
-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 피의자 태도
- 자백·반성, 자료 삭제·반환, 재발 방지 약속
- 피해 회사와의 합의 여부
3-2. 전형적인 결과 패턴
아래 표는 실제 실무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 사안의 정도 | 전형적 상황 | 형사 결과 경향(예시) | 비고 |
|---|---|---|---|
| 경미한 경우 | 소수 고객, 별도 이용 없음, 초반 자진신고·복원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수백만 원 내외) | 초기 대응·반성문·합의 중요 |
| 중간 정도 | 수십~수백 명, 이직 후 영업 사용, 피해 논쟁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합의·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갈림 |
| 중대 사건 | 전 고객DB, 경쟁사 조직적 유출, 금전 대가 | 실형 가능성(수개월~수년) | 언론 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 동반 |
4. 형사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4-1. 회사가 고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 1단계
- 고소장 접수
- 피고소인으로 퇴직자(및 공모자)를 특정
- 유출 정황, 증거(로그, 이메일, CCTV 등) 첨부
- 2단계
- 수사기관(경찰·검찰) 수사
- 피의자 소환 조사
- 포렌식(노트북, 휴대폰, USB 등 분석)
- 회사 담당자·동료 참고인 조사
- 3단계
-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결정
- 혐의 없음(불송치)
- 약식기소(벌금)
- 정식 기소(재판 진행)
- 4단계
- 1심 재판
-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포렌식 결과 검토
- 선고: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4-2. 피의자(퇴사자)의 기본 대응 원칙
- 처음 조사부터 진술이 매우 중요함
- “실수로 가져갔다”, “그냥 참고용” 등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유출 자료의
- – 삭제 여부(증거인멸 아님을 설명)
- 실제 사용 여부(실제 영업 사용 안 했음을 소명)
- 회사와의 관계 정리
- 고소 취소(합의)에 따라 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이 커짐
-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
- – 조사 전 진술 방향
- 증거 제출 방식
- 합의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함
5.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별 쟁점
5-1. “고객 연락만 했을 뿐, 명단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 주장
- 수사기관의 시각
- 통화내역·메신저·메일 기록으로 반복·집중 연락이 확인되면
- “머릿속에만 있던” 기억인지
- 실질적인 고객명부를 보고 연락한 것인지
- 를 따지게 됨
- 실무 팁
- 이전 회사의 구체적 리스트(엑셀·스크린샷 등)를 소지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 통상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일부 고객에게 최소한으로 안내했다는 점 강조
5-2. “회사 노트북·메일을 집에서 열어봤을 뿐인데…”
- 문제 되는 경우
- 퇴사 후 회사 계정으로 접속해 자료 다운로드
- 파일을 개인 계정·USB로 옮김
- 중요 쟁점
- 허가받은 접근인지
- 보안 규정을 알고도 위반했는지
- 다운받은 파일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 대응 포인트
- 회사에서 퇴사 후 계정 차단·회수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 관리자 권한, 공용계정인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 필요.
5-3.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의 특수성
- 회사·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이직 시기와 고객 유출 시점이 겹치는지
- 새 회사에서 바로 해당 고객들에게 영업을 시작했는지
- 새 회사가 관여(지시·조장)했는지
- 결과
- 퇴직자 본인뿐 아니라
- 경쟁사 법인
- 경쟁사 임원·팀장 등도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 존재
6. 민사 책임(손해배상)과 회사 측 대응
6-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브랜드 신뢰도 하락
- 조사·포렌식·법률 비용 등
- 손해액 산정 방식
- 유출된 고객 중 실제 이탈한 고객 수
- 이탈 고객의 평균 매출
- 계약 단가, 마진율 등
-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결론
- 전액 인정보다는 “일부 손해액+합의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음
6-2. 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팁
- 고소 전 단계
- 내부 조사: 로그 분석, PC 포렌식, 퇴사자 면담
- 증거 확보: 이메일, 메신저, 문자, 인수인계 문서 등
- 고소 전략
-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가압류(퇴직자 재산보전) 검토
- 경쟁사 법인 및 관련자까지 함께 책임 묻는 방안 검토
- 합의·리스크 관리
- 언론 노출·소송 장기화 리스크를 고려해
- 초기에 재발방지 서약·비밀유지 계약 재정비
- 사건을 계기로 전사 보안 체계 강화.
7. 피의자(퇴사자)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7-1. 이미 고객정보를 가져온 상태라면
- 즉시 할 일
- 유출 자료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면, 회수·삭제 노력
- 본인 보유 자료도 삭제·폐기(단, 수사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의 후 조치)
- 진술 방향
- 고의·영리 목적 부인 시, 구체적 근거 제시 필요
- 실제 사용 안 했거나,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 설명
- 합의 전략
- 피해 회사가 원하는 것:
- 자료 전면 회수·삭제 확인
- 향후 경쟁행위 제한(기간·범위에 대한 협의)
- 일정 수준의 금전 보상
- 합의서에는:
- 형사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명시
- 추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능한 범위에서) 포함 검토
7-2. 아직 수사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사전 점검
- 본인 PC, 메일,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회사 자료 유무 확인
- 불필요한 회사 자료 즉시 정리(단, 증거인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록·상담 병행)
- 회사와 협의
- 비공식 면담을 통해,
- 자료 자진 반납·삭제
- 영업 범위 조정
- 경쟁사 이직 시 역할·거래선 조정 제안
- 변호인 상담
- 향후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 합의금 수준·조건
- 형사·민사 전체 전략 미리 설계.
8. 퇴사자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회사·근로자 공통)
8-1. 회사 측 예방 조치
- 내부 규정 정비
- 개인정보·영업비밀 취급 규정
- 퇴사 시 자료 반환·삭제 의무 명문화
- 기술적 보호조치
- USB 차단, 외부메일 첨부 파일 제한
- 접속·다운로드 로그 철저 기록
- 교육
- 정기적인 보안 교육 및 퇴사 전에 별도 안내
- 위반 시 형사처벌 사례 공유
8-2. 근로자(퇴사 예정자) 유의 사항
- 가져가면 안 되는 것
- 고객 리스트, 단가표, 견적서 모음, 영업전략 문서
- 로그인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 관련 자료
- 비교적 허용될 여지가 있는 것(단,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름)
- 본인이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개인 정보 삭제·가명처리 전제)
- 공개된 자료(회사 블로그·브로슈어 등 공공에 배포된 것)
- 확실하지 않을 때
- 관리자·인사팀에 확인 후 움직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함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객 전화번호 몇 개만 저장해두고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 소수이고,
- 기존에 개인적으로 알던 관계
- 회사 자료를 따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 대규모 영업비밀 유출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회사가 이를 문제 삼고 고소하면,
-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업무상배임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단순화해서 “조금이면 괜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2. 이미 경쟁사에 고객명단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 중대 사건일수록 합의가 유일한 실형 회피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 다만 유출 규모·영리 목적·반복성에 따라,
- 합의만으로도 실형이 나오는 예외적 사례가 있으니,
-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3. 회사가 영업비밀 관리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래도 영업비밀 유출이 되나요?
- 비밀번호도 없고, 누구나 접근 가능했으며, 비밀 표시도 없었다면
- 재판에서 “영업비밀 관리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업무상배임
- 등 다른 죄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 첫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재판 전 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혐의가 중대하거나, 자료가 많이 얽혀 있거나, 이미 회사와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면
- 조사 전에 최소한 상담을 받고 가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