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생긴 부동산(건물·토지)에 최초로 소유권을 공적으로 등록 하는 등기 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요건, 준비 서류, 비용, 실무상 주의 점, 상속·매매·분쟁 상황에서의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개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등기 부에 한 번도 소유권이 올라간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요건과 신청 자격
1.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부동산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미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진행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요약
1. 절차 흐름
- 부동산의 표시 확인
- 토지: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 건물: 건축물대장(준공 후)
-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 보존등기 완료 및 등기 사항증명서 발급
2.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
소유권 보존등기 준비 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등기 신청서
- 신청인(소유자) 신분증
- 건축물대장 등본(건물)
- 토지대장, 지적도(토지)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 장(여러 명 공동 소유 시 특히 중요)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수입증지·현금영수증 등)
2. 상황별 추가 서류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지방 교육세 +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세율은 자치단체·용도·지역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대략적인 구조만이 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용 구성 요소
2. 비용 비교 표 (예시 구조)
(실제 세율·금액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시가 표준액 × 세율(예: 0.2%~0.8% 범위)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지방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 | 보통 등록면허세의 20% 수준 |
| 등기 신청 수수료 | 건당 일정액 | 전자등기와 서면 등기 차이 가능 |
| 법무사 수수료 | 위임 시 별도 협의 | 선택 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차이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동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개념 비교
| 구분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 이전 등기 |
|---|---|---|
| 등기 부상 상태 | 소유권이 한 번도 등기된 적 없는 경우 | 기존 소유자가 이미 등재된 상태 |
| 등기 목적 | 최초 소유자 기재 |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 운 소유자로 변경 |
| 주요 원인 | 신축, 분할, 최초 등록 |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
| 신청인 | 실질 소유자(건축주·상속인 등) | 통상 양수인(새 소유자) |
소유권 보존등기와 상속·증여·매매의 관계
1. 상속과 소유권 보존등기
2. 매매·분양과 보존등기
- 분양아파트
- 개별 건물 매매
소유권 보존등기 실무 팁 (분쟁 예방 중심)
1. 권리관계 먼저 정리하기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일치 여부 점검
3. 명의 신탁(명의 빌려 등기) 주의
4. 세금 문제 사전 검토
소유권 보존등기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능하면 준공·취득 직후, 상속 발생 직후 등 권리 변동이 있을 때 빠르게 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온라인 등기) 개요
-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장점
- 단점
- 전자등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유권 보존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 게법적으로 주장 하기 위해 서는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존등기가 없으면 매매·담보설정·증여 등 모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필수 절차에가 깝습니다.
Q2.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해도 되나요?
-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 등기를 넘겨주는 시점에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하므로
- 계약서에 ‘보존등기 선 이행’ 등을 명확히 정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인 입장 에서는 보존등기 의무와 일정,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소유권 보존등기는 스스로 할 수 있나요? 꼭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Q4. 보존등기를 이미 했는 데, 면적이나 구조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인에 따라
- 대장 정리(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정)
- 경정등기 신청
- 말소 후 재등기
-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오류 내용과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등기소 또는 전문가와 상담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