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는 새로 생긴 부동산(건물·토지)에 최초로 소유권을 공적으로 등록하는 등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유권 보존등기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요건, 준비 서류, 비용, 실무상 주의점, 상속·매매·분쟁 상황에서의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개요
소유권 보존등기란 등기부에 한 번도 소유권이 올라간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목적
- 국토·건축물의 소유자를 공적으로 확정
- 향후 매매·증여·상속·담보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마련
- 대상
- 신축 건물
- 아직 등기된 적이 없는 토지
- 멸실 후 재축 등으로 새로이 등기해야 하는 경우
- 효과
- 등기부에 최초 소유자로 기재
-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 법적 근거(요지)
- 「민법」 물권편(소유권, 등기)
-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지적법」 등 관련 규정
소유권 보존등기 요건과 신청 자격
1.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 부동산
- 등기부에 소유권이 한 번도 기재된 적이 없는 부동산
- 예시
- 막 준공된 신축 건물
- 분할·합병 등으로 새로이 생성된 필지
- 지목·주소 변경으로 새로이 등록이 필요한 경우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실질적인 소유자가 신청
- 건축주
- 분양을 받은 자(분양계약·분양완료된 경우)
- 상속인(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포함)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쟁 소지가 큼
→ 미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요약
1. 절차 흐름
- 부동산의 표시 확인
- 토지: 지적도·토지대장 확인
- 건물: 건축물대장(준공 후)
- 필요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 보존등기 완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2.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
- 관할 등기소 확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 등기신청서 기재 사항
- 등기원인: 신축, 분할 등
- 등기목적: 소유권 보존등기
- 신청인 인적사항
- 부동산의 표시(주소, 면적, 구조 등)
- 서류 누락 여부 사전 점검 필수
소유권 보존등기 준비 서류
1. 공통 필수 서류
- 등기신청서
- 신청인(소유자) 신분증
- 건축물대장 등본(건물)
- 토지대장, 지적도(토지)
-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여러 명 공동 소유 시 특히 중요)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수입증지·현금영수증 등)
2. 상황별 추가 서류
- 상속으로 인한 보존등기
- 기본 상속관계 입증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말소기준 등본
- 제적등본(필요 시)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협의분할서(협의분할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분양받은 아파트 등
- 분양계약서
- 공급자(시행사·건설사 등)의 확정 서류
- 잔금 완납 영수증 등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등록면허세 등)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시에는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세율은 자치단체·용도·지역에 따라 차이 있으므로 대략적인 구조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비용 구성 요소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 보통 시가표준액 또는 과세표준액
- 세율: 주거용·비주거용,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상이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대리인(법무사 등) 수수료(선택)
2. 비용 비교 표 (예시 구조)
(실제 세율·금액은 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 세율(예: 0.2%~0.8% 범위)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일정 비율 | 보통 등록면허세의 20% 수준 |
| 등기신청 수수료 | 건당 일정액 | 전자등기와 서면 등기 차이 가능 |
| 법무사 수수료 | 위임 시 별도 협의 | 선택 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차이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1. 개념 비교
| 구분 | 소유권 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
|---|---|---|
| 등기부상 상태 | 소유권이 한 번도 등기된 적 없는 경우 | 기존 소유자가 이미 등재된 상태 |
| 등기 목적 | 최초 소유자 기재 |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 |
| 주요 원인 | 신축, 분할, 최초 등록 |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
| 신청인 | 실질 소유자(건축주·상속인 등) | 통상 양수인(새 소유자) |
소유권 보존등기와 상속·증여·매매의 관계
1. 상속과 소유권 보존등기
-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 실무 예
-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축했지만 보존등기를 못 하고 사망
- →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 → 그 후 상속등기(상속이전등기) 진행
2. 매매·분양과 보존등기
- 분양아파트
- 통상 시행사 또는 조합이 일괄 보존등기 후
-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구조
- 개별 건물 매매
- 건축주가 보존등기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 또는 경우에 따라 매수인이 보존등기를 직접 진행하기도 함(계약 내용에 따름)
소유권 보존등기 실무 팁 (분쟁 예방 중심)
1. 권리관계 먼저 정리하기
- 공동 소유 여부 확인
- 실제 비용을 함께 부담한 사람, 상속인 등
- 사전에 합의서나 약정서 작성
- 지분 비율 명시
- 등기 명의자(대표 1인 또는 공동 등기) 정하기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일치 여부 점검
- 주소, 구조, 면적, 용도, 층수 등
- 대장과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추후 등기 정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정리(변경신청) → 보존등기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3. 명의 신탁(명의 빌려 등기) 주의
-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타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경우
- 후에 명의자 변심·채권압류 등으로 심각한 분쟁 발생 가능
- 명의신탁 자체가 법적으로 위험성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세금 문제 사전 검토
- 보존등기 자체는 ‘소유권의 최초 등록’이지만,
- 상속, 증여, 매매 등과 연결되면 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발생
- 부동산 가액이 크거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매매·담보 설정 불가 또는 지연
-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 장기화
- 건물 철거·멸실·재건축 시 권리관계 불명확
- 압류·가압류 등 집행 관련 혼선
가능하면 준공·취득 직후, 상속 발생 직후 등 권리 변동이 있을 때 빠르게 보존등기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전자신청(온라인 등기) 개요
-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 장점
- 등기소 방문 최소화
- 처리 상황 온라인 확인 가능
- 단점
- 공인인증서, 시스템 사용 등 초기 진입장벽
- 첨부서류 스캔 등 작업 필요
- 전자등기가 익숙하지 않다면
- 직접 등기소 방문 신청
- 또는 법무사·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유권 보존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존등기가 없으면 매매·담보설정·증여 등 모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필수 절차에 가깝습니다.
Q2. 소유권 보존등기를 안 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해도 되나요?
-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 등기를 넘겨주는 시점에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 하므로
- 계약서에 ‘보존등기 선이행’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수인 입장에서는 보존등기 의무와 일정, 책임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소유권 보존등기는 스스로 할 수 있나요? 꼭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 법적으로는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 공동 소유자 다수
- 대장 정리, 용도 변경 등 복합 이슈가 있는 경우
- 에는 실무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4. 보존등기를 이미 했는데, 면적이나 구조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인에 따라
- 대장 정리(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정)
- 경정등기 신청
- 말소 후 재등기
- 등의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 오류 내용과 발생 경위를 정리하여 등기소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를 안 해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상속관계가 다툼 없이 명확하다면,
- 상속재산분할 전에는 법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정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관계확인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비협조인지, 상속분 다툼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