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소송 비용 한 번에 정리,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까지 실무 가이드

소액민사 소송 비용은 소액사건(통상 3,000만 원 이 하 금전청구 사건)을 제기 하거나 대응할 때 들어가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액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 실제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는 지, 누가 부담 하는 지, 이 긴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간단하지만 실무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개요

1. 소액민사 소송이란?

2. 소액민사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것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기본 구조 (인지대·송달료 중심)

1. 인지대(소장 인지)

대략적인 감각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실제 금액은 법원 인지대 표를 확인해야 함, 아래는이 해를 위한 예시 구조) html

청구금액(소가) 인지대(대략적 구조 예시) 특징
100만 원이 하 약 1~2천 원대 소액 중에서도 매우 낮은 인지
500만 원이 하 수천 원대 가장 빈번한 구간
1,000만 원이 하 1만 원 전후 통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
2,000만 원이 하 1~2만 원대 내용이 복잡해지는 경우 많음
3,000만 원이 하(소액사건 상한) 2~3만 원대 소액사건의 최대 한도 구간

※ 실제 인지대는 해마다 소폭 조정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대 계산기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정확히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송달료

  • 소장을 접수할 때 미리 일정 횟수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 통상 1회 송달당 우체국 등기 요금 × 인원수 × 예상 송달 횟수
  • 소액사건 에서는 보통 2~3만 원대 예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달료 예납 구조 예시 html

항목 내용 예시
송달 대상 인원 원고, 피고 수 등에 따라 결정 원고 1명, 피고 1명
예상 송달 횟수 소장, 답변서, 변론기 일통지, 판결문 약 6~8회
회당 송달료 등기 우편 요금 기준 약 3천 원대 (예시)
총 예납액 회당 × 횟수 × 인원 약 2~3만 원대
  • 소송이 빨리 끝나거나 송달이 적게이 뤄지면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총액은 어느 정도 인가

1. 스스로 진행할 때(본인소송)

소송을 직접 진행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드는 기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 비용
    • 인지대 : 수천 원 ~ 수만 원
    • 송달료 : 2만 ~ 3만 원 전후
  • 선택적 비용
    • 등기 부등본·주민등록초본·내용증명 발송비 등 : 몇 천 ~ 1만 원대
    • 인감증명, 사실조회 수수료 등 : 사안에 따라 수만 원이 내

통상 5만 원 안팎에서 시작, 복잡한 경우 10만 원 전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 보수는 사무실마다 차이 가 크지만, 소액사건의 경우 대략이 런 구조로이 해하면 됩니다.

  • 착수금(초기 수임료)
    • 수십만 원 ~ 200만 원 정도까지 다양
    •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음
  • 성공보수
    • 승소 또는 일부 승소 시 지급
    •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책정

※ 다만, 승소 시 상대방에 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한도(소송 비용액 확정 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상의 표가 따로 있어, 실제 지급한 전액을 상대방에 게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부담 주체: 누가 내고, 누가 돌려 받는가

1. 기본 원칙

  • 민사 소송법상 원칙
    •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
    •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 게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전액 청구 가능
  • 일부 승소·패소가 섞인 경우
    • 승패 비율에 따라법원이 소송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함

2.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소송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실무 포인트

  • 소송이 끝난 뒤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통해
    •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 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음
  •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도,
    •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확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절감 방법

1. 전자소송 활용

  • 법원 전자소송 사이 트를이 용하면
    • 인지대가 약간 감액되는 구간이 존재
    • 송달료도 절감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비용이 조금 내려갈 수 있음
  • 장점
  • 단점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등 초기 세팅이 필요
    • IT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음

2. 불 필요한 감정·사실조회 최소화

  • 감정, 사실조회는 유용하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청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3. 사전 협상을 통한 조기 해결

소액민사 소송 비용과 소송 절차(간단 흐름)

소액사건에서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나오는 지이 해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관련 실무 팁

1. 소장에 소가(청구금액)를 명확히

  • 인지대·송달료 산정은 소가 기준
  • 지연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괜히과 도하게 기재하면
    • 소가가 증가 해 인지대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통상 “원금 + 소장 접수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이자” 정도로 기재 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2. 증거 정리는 비용보다 더 중요한 요소

3. 변호사 선임 여부 판단 기준

  • 청구금액이 적더라도,
    • 법리가 복잡하거나
    •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증거가 애매하여 주장·입증 전략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도 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소액민사 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소송에서이 겼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이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까지가 야 합니다. 이 때도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이 비용들도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패소한 쪽)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의 일부이 지만,

  • 상대방에 게 재산이 없거나
  • 추심이 실패하면

→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본인이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 다음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민사 소송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민사 소송 비용은 총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 본인이 직접 진행 하는 경우
    • 인지대 + 송달료 합쳐서 보통 3만 ~ 6만 원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서류 발급비, 내용증명, 감정료 등이 추가 되면
    • 1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Q2. 소송에서이 기면 소액민사 소송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 실제로 돌려 받는 금액은
    • “소송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 상대방에 게 실제로 재산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

Q3. 패소하면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까?

  • 본인이 낸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 상대방이 지출한 인지대·송달료
    • 법원이 인정 하는 범위 내에서의 상대방 변호사 비용
    • 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승소·패소가 섞인 경우에는
    • 승패 비율에 따라 비용 분담 비율이 조정됩니다.

Q4. 소액사건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까?

  • 법적으로 의무는 없습니다.
  • 청구금액이 작고, 사실관계·증거가 명확하다면
    • 직접 진행(본인소송)으로도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다투거나법리가 복잡하다면
    • 소가가 작더라도 전문가도 움을 받는 것이 결과 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전자 소송을이 용하면 소액민사 소송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까?

  • 인지대가 일부 감액되는 구간이 있고,
    • 송달료도 일부 절감될 수 있어
    • 수천 원~1만 원대 정도 절약되는 효과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절대 금액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 시간·교통비·편의 성까지 고려하면 전자 소송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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