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소송 총정리,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증거, 소송 절차 완벽 가이드

용역대금소송’은 공사, 컨설팅, 경비·청소·경호, IT 개발, 프리랜서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 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대금 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입증에 필요한 증거, 실제 소송 절차,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용역대금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용역대금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용역대금소송 전, 소송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용역대금 소송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

용역대금소송 절차: 소액사건, 지급명령, 정식소송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청구수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html

구분 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 소액사건(3,000만 원 이 하) 일반 민사 소송
청구금액 제한 없음 3,000만 원이 하 금액 제한 없음
진행 방식 서면심리, 상대방이의 없으면 확정 간이 한 절차, 1~2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 많음 통상적인 증거조사·다수 기일 가능
장점 빠르고 비용 저렴, 이의 없으면 손쉽게 집행권 원 확보 신속, 절차 간단, 당사자 직접 출석도 가능 분쟁구조 복잡한 사건에 적합, 주장·입증 폭넓음
단점 상대방이이 의하면 보통 소송으로 이행 금액 제한, 사건 수 많으면 지연 가능 기간 길어질 수 있고, 소송 비용 부담 증가
권장 사용 상황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신속한 집행권 원 확보가 필요할 때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할 때 금액이 크고, 하자·범위 분쟁 등 쟁점이 많을 때

용역대금소송 소장 작성 시 핵심 포인트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기준

  • 계약서에 이자율 명시된 경우
    • 계약서 내용이 우선
    • 예: “연 15%의 지연 이자”라고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다만과 도하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는 경우
    • 상사채권 인지, 민사 채권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통상적으로는 법정 이율 적용
    • 최근에 는법정 이율 이자주 변동되어 실제 소송에서는 그 시점의 법정 이율을 적용
  • 이자 기산일
    • 계약서에 “검수 완료 후 30일이 지급” 등 기재가 있으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 기한 정함이 없으면 이행최고(내용증명 발송일 다음날 등) 이 후부터 보는 경우가 많음
  • 곱하기 방식(단순 예시)
    • 지연손해금 = 미지급금 × 이자율 × (지연일수 ÷ 365)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대금 소송의 특징

하도급·원청 관계에서의 용역대금 분쟁

용역대금소송 실무 팁: 승소 가능성을 높이 려면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 절차 개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가 없는 데도 용역대금 소송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다만,
    • 이메일·카톡 내용
    • 작업 결과 물
    •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녹취 등
    •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성과가 없다”고 대금 전액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계약에서 결과 보장 을 약정했는 지,
    • 통상적인 노력 의무(수행 의무)만 부담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통은 약정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 수행이 입증되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용역대금 일부만 받았는 데,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총 약정대금
  • 이미 받은 금액
  • 남은 미지급 잔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중간에 추가·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Q4. 용역대금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Q5. 상대방이 이미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소송할 수 있을 까요?

  • 사업자가 법인이 면, 법인 자체가 존속 하는 지(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해도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지를 따져,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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