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소송’은 공사, 컨설팅, 경비·청소·경호, IT 개발, 프리랜서 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용역대금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입증에 필요한 증거, 실제 소송 절차,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실무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용역대금소송 개요 및 기본 개념
- 용역대금
- 사람의 노동·지식·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 예: 용역경비, 청소·미화 용역, 인력파견, IT 개발·유지보수, 컨설팅, 디자인·마케팅 등
- 용역대금소송의 목적
-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본금)와
-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 청구
- 법적 근거(민법상)
- 도급·위임·고용·계약해지에 따른 보수청구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지연손해금 포함)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계약은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 “성과가 없다며 일부만 주겠다고 한다.”
-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하도급사 사이 책임 공방이 있다.”
- “구두로만 약정했는데, 지급을 부인한다.”
용역대금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 계약의 존재 및 내용 입증
- 계약서가 있는지
- 용역범위, 대금, 지급시기, 검수방식, 지연이자 조항 등
- 용역 제공 사실·범위 입증
- 실제로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했는지
- 중도에 계약이 변경되었는지
- 대금 산정 기준
- 총액 계약인지, 시간·단가 계약인지
- 추가 용역·변경 용역의 범위와 금액
- 대금 지급 기한 및 이자 기산일
- 계약서상 지급시기
- 지급지체(연체)가 언제부터인지
- 상대방 방어 논리
- “일을 제대로 안 했다(하자·불완전이행)”
- “계약 범위 밖의 일을 했다.”
- “이미 지급했다.”
- “합의로 감액하기로 했다.”
용역대금소송 전, 소송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
- 1) 계약관계 정리하기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
- 원청·하도급 구조인 경우, 청구 상대방을 구별
-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상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2) 증거 확보
-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업무지시서
- 이메일, 카톡, 문자, 메신저 대화내용
- 작업일지, 출근기록, 사진, 보고서, 산출내역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 3) 내용증명 발송
- 지급 기한, 청구 금액, 계좌, 지급기한 재통지
- 향후 소송에 대비한 지급요구 및 이자 기산일 명확화
- 4) 금액·리스크 계산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예상 기간
- 상대방의 재산 유무(집행 가능성)
- 5) 협상·합의 가능성 검토
- 분할지급, 일부 탕감, 상호 채무 상계 등 실익 검토
용역대금소송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
- 계약 체결 관련
- 용역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 견적서, 발주서, 제안서, 업무범위(SOW)
- 용역 수행 관련
- 업무일지, 투입인력 명단, 출퇴근 기록
-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은 업무 지시·보고
-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산출물(파일, 문서, 코드 등)
- 사진, 화면캡처, 로그기록 등
- 대금 청구 관련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 기지급 내역(계좌거래내역, 영수증)
- 추가·변경 용역 관련
- 추가비용 합의 이메일·카톡
- 변경계약서, 수정발주서
- 기타
- 상대방이 미지급을 인정하는 진술(메일, 카톡 등)
- 협상 과정의 메모, 회의록
용역대금소송 절차: 소액사건, 지급명령, 정식소송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청구수단을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 |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 일반 민사소송 |
|---|---|---|---|
| 청구금액 | 제한 없음 | 3,000만 원 이하 | 금액 제한 없음 |
| 진행 방식 | 서면심리, 상대방 이의 없으면 확정 | 간이한 절차, 1~2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 많음 | 통상적인 증거조사·다수 기일 가능 |
| 장점 | 빠르고 비용 저렴, 이의 없으면 손쉽게 집행권원 확보 | 신속, 절차 간단, 당사자 직접 출석도 가능 | 분쟁구조 복잡한 사건에 적합, 주장·입증 폭넓음 |
| 단점 | 상대방이 이의하면 보통소송으로 이행 | 금액 제한, 사건 수 많으면 지연 가능 | 기간 길어질 수 있고, 소송비용 부담 증가 |
| 권장 사용 상황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나,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때 | 청구금액이 크지 않고 쟁점이 단순할 때 | 금액이 크고, 하자·범위 분쟁 등 쟁점이 많을 때 |
용역대금소송 소장 작성 시 핵심 포인트
- 1) 당사자 특정
-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하도급 구조에서는: 원청/하도급 중 누구 상대로 청구하는지 명확히
- 2) 청구취지(법원이 최종으로 써 줄 문장)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청구원인(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 어떤 용역을 어느 기간 동안 제공했는지
- 대금총액, 기지급금, 미지급 잔액
- 지급기일, 독촉 경위,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이자 청구의 기산일 근거
- 4) 증거방법 기재
- 갑 제1호증: 용역계약서 사본
- 갑 제2호증: 세금계산서
- 갑 제3호증: 이메일 발송 내역 … 등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이자) 계산 기준
- 계약서에 이자율 명시된 경우
- 계약서 내용이 우선
- 예: “연 15%의 지연이자”라고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름(다만 과도하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서에 이자 조항이 없는 경우
- 상사채권인지, 민사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 통상적으로는 법정이율 적용
- 최근에는 법정이율이 자주 변동되어 실제 소송에서는 그 시점의 법정이율을 적용
- 이자 기산일
- 계약서에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등 기재가 있으면 그 기한 다음날부터
- 기한 정함이 없으면 이행최고(내용증명 발송일 다음날 등) 이후부터 보는 경우가 많음
- 곱하기 방식(단순 예시)
- 지연손해금 = 미지급금 × 이자율 × (지연일수 ÷ 365)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용역대금소송의 특징
- 1) 구두계약이 많은 점
- 계약서 없이 메신저·이메일·전화로만 합의한 경우 많음
- 이럴수록 대화내용 캡처, 작업파일, 송수신 메일이 중요한 증거
- 2) 업무범위 분쟁
- “원래 약속한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쟁점
- 제안서, 견적서, 요구사항 정의서, PM 메모 등이 범위 입증 자료
- 3) 선지급·중도지급·성과급 구조
- 착수금, 중도금, 잔금, 성과급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
- 각 지급 조건을 하나씩 따져서 어떤 조건까지 충족했는지 입증해야 함
하도급·원청 관계에서의 용역대금 분쟁
- 하도급사 vs 원청사
-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사자(하도급사 ↔ 발주사) 사이에 용역대금 청구
- 그러나 실무에서는 원청이 직접 지시·관리한 경우, 원청 책임 논의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음
- 체불임금·파견근로와의 구분
- 인력파견·도급 구조에서 실질이 근로관계에 가까우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실무 팁
- 현장 지휘·감독이 누구였는지
- 대금이 누구 명의 통장에서 누구에게 지급되기로 했는지
- 세금계산서 수수 관계 등을 정리해 둘 필요
용역대금소송 실무 팁: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 1) 계약 단계부터 서류화
- 구두보다 서면(계약서, 이메일 확인)
- 작업 범위·변경 사항은 그때그때 메일로 재확인
- 2) 작업 진행 중 기록 남기기
- 일일·주간 보고, 중간 결과물 전달 시 메일·메신저 사용
- 회의 후 간단 회의록 또는 정리 메일 전송
- 3) 대금 청구는 정기적으로·명확하게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금액, 회차를 명확히
- 미지급분은 누적해서 정리된 장부(엑셀 등)를 유지
- 4) 곧바로 큰 소송보다 단계적 대응
- 전화·메일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정식소송 순으로 검토
- 5) 집행 가능성 확인
- 소송 전 상대방 회사 재산 및 영업 상황 파악
-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소송 실익이 적을 수 있음
승소 후 강제집행(압류·추심) 절차 개요
- 1) 집행권원 확보
- 판결, 지급명령 확정, 화해조서 등
- 2) 집행 대상 파악
- 은행 계좌
- 매출채권(거래처에 대한 채권)
- 부동산, 차량, 기계·비품 등
- 3) 집행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 은행계좌, 거래처 지급금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등기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 동산 압류: 집기, 재고자산 등 압류(실무에서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4) 실무 팁
- 계좌 압류가 가장 신속·효율적
- 상대방의 주요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유리
-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도 좋은 집행 대상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가 없는데도 용역대금소송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 다만,
- 이메일·카톡 내용
- 작업 결과물
-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녹취 등
-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황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Q2. 상대방이 “성과가 없다”고 대금 전액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계약에서 결과보장을 약정했는지,
- 통상적인 노력의무(수행의무)만 부담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통은 약정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용역 수행이 입증되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용역대금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소송에서 청구액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 총 약정대금
- 이미 받은 금액
- 남은 미지급 잔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 중간에 추가·감액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해야 합니다.
Q4. 용역대금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 사건 복잡도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 지급명령: 몇 주~수개월(이의 없을 경우)
- 소액사건: 약 3~8개월 정도
- 일반 민사소송: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상대방이 이미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 사업자가 법인이면, 법인 자체가 존속하는지(해산·청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해도 개인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를 따져,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