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되며, 0.2% 이상부터는 운전면허가 영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의 상세 내용,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 해결 방법과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개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93조의2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이 병행 적용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준
- 호흡기 검사 또는 채혈 검사로 측정.
- 처분 기준
- 1회 위반 시 농도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
- 중복 위반
- 2년 내 재범 시 취소 기준 강화.
- 효력 발생
- 처분 통보 후 즉시 효력 발생(이의제기 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취소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1회 위반 처분 | 2년 내 2회 이상 위반 | 형사처벌 여부 |
|---|---|---|---|
| 0.03% ~ 미만 0.08% | 면허정지 100일 | 면허취소 | 벌금 또는 과료 |
| 0.08% ~ 미만 0.2% | 면허정지 100일 ~ 1년 | 면허취소 | 징역 또는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면허취소(영구)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
| 0.4% 이상 | 면허취소(영구) | 면허취소(영구)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
- 참고
- 면허취소 후 재취득까지 1~2년 교육 이수 필수. 영구취소 시 재취득 불가.
반복 위반 시 강화 기준
- 2년 내 2회 이상
- 모든 농도에서 면허취소
- 생명·신체 위험 발생 시
- 무기한 취소 가능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절차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
- 1단계
- 현장 검사 및 체포.
- 2단계
- 검찰 송치(구속 또는 불구속).
- 3단계
- 기소 여부 결정 후 재판.
- 4단계
- 벌금형 또는 실형 선고.
처벌 수위 비교
| 농도 구분 | 기본 처벌 | 사고 발생 시 | 실형 가능성 |
|---|---|---|---|
| 0.03% ~ 0.08% 미만 | 벌금 500만 원 이하 | 벌금 1,000만 원 이하 | 낮음 |
| 0.08% ~ 0.2%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 중간 |
| 0.2%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 높음 |
- 가중처벌
- 사고로 사상자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적용, 처벌 배상.
면허취소 대처 및 해결 방법
면허취소 통보 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이의제기
- 처분 통보일로부터 60일 내 행정심판 청구
- 재심사
- 측정 오류 주장 시 재검사 신청
- 면허재취득
- 취소 후 1년 경과 시 적성검사·교육 이수.
- 형사합의
- 피해자와 합의로 벌금형 유도.
실무적 팁
- 현장 대응
- 검사 거부 시 처벌 가중(도로교통법 제93조의3). 무조건 협조.
- 기록 확보
- 블랙박스·CCTV 영상 보관
- 초범 강조
-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로 감경.
- 벌점 관리
- 처분 전 벌점 확인(누적 121점 이상 면허취소)
- 전문가 상담
- 조기 변호사·행정사 도움으로 취소 회피 사례 많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주운전 1회로 면허 영구취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4% 이상 또는 사고 사망 시 가능합니다. 초범 0.2% 이상은 일반 취소입니다.
Q: 면허취소 후 바로 재취득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최소 1년 후 교육·검사 이수해야 합니다.
Q: 측정 오류로 항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캘리브레이션 기록 요청으로 다수 취소 사례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초범·저농도 시 합의와 반성문으로 80% 이상 벌금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