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율 계산법 완벽 정리, 법정 상속분, 유언, 재산분할 가이드

상속비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비율에 따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비율기본 원칙, 계산 방법, 특별한 경우의 적용, 그리고 실제 분쟁 해결 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비율 개요

상속비율은 민법상법정 상속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순위에 따라 상속권 을가 집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인 범위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법정 상속인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상속비율

상속인 구성 배우자 상속분 자녀(총) 상속분 부모(총) 상속분 비고
배우자 + 자녀 1명 1.5 1 자녀 1인 100%
배우자 + 자녀 2명 이 상 1.5 3(각 1.5) 자녀 평등 분할
배우자 + 부모 1.5 1(각 0.5) 부모 평등
배우자 단독 1 전체
자녀만(2명이 상) 3(각 1.5) 평등 분할

*상속분 총합은 항상 3으로 환산(민법 제1009조).*

유언과 상속비율

유언은 법정 상속분을 변경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 | 배우자·자녀| 법정 1/2 | | 부모 | 법정 1/3 |

  • | 형제자매 | 없음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 신고로 상속비율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분쟁 해결

상속인 전원 합의 로 비율 자유 조정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3명인데 상속비율은? A: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1.5, 각 자녀 0.5(총 1.5)입니다. Q: 유언으로 재산 전부 한 명에 게 줄 수 있나요? A: 유류분 침해반환 청구 가능, 법정 1/2 초과 무효입니다. Q: 상속포기 기간은? A: 상속 개시 사실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입니다. Q: 입양자 상속비율은? A: 친생자 동일 취급, 단 특수입양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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