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의 기본 개념부터 유류분 침해, 상속인‧제3자에 게 하는 유증, 유증 무효·취소, 등기·소송 등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단하지만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유증 개요: 기본 개념과 특징
유증의 종류: 특정유증 vs 포괄유증
유증 형태에 따라 실제 분쟁 양상이 달라지 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특정유증 | 포괄유증 |
|---|---|---|
| 내용 | 특정 재산을 지정해 주는 유증
|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주는 유증 (예: “재산의 1/2을 B에 게 준다”) |
| 지위 |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서 권리 취득 |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포괄승계인)로 취급되는 경우 많음 |
| 채무 부담 | 원칙적으로 지정 재산만 취득, 일반 채무는 승계 X | 상속과 유사하게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 |
| 분쟁 빈도 | 유류분 침해, 특정 재산의 소유 여부, 등기 문제 | 다른 상속인과의 지분 다툼, 채무 부담 범위 |
- 실무 팁
- 유언장 에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애매하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아, 문구 전체와 재산 규모, 가 족관계 등을 종합 해석하게 됩니다.
- 유언 작성 시에는 “특정유증” “재산의 전부를 A에 게 상속시킨다(포괄유증에가 까운 표현)” 등 표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의 요건: 어떻게 해야 유효한 유증이 되는가
1. 유언 방식(형식) 요건
민법은 유언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유증은 무효가 됩니다.
2. 유언능력
3. 내용상 제한
유증과 유류분: 상속인 최소 몫 침해 시 분쟁
유증 때문에 형제·자녀 간 소송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유류분입니다.
1. 유류분이란?
2.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 하는 경우
상속인에 게 하는 유증, 제3자에 게 하는 유증
1. 상속인에 대한 유증
2.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유증의 효력 발생과 유증의 승인·포기
1. 유증의 효력 발생
2. 유증 승인
- 별도의 형식은 없으나, 통상
- 채무 인수 유증(예
- “A가 내 채무 1억을 인수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유증한다”)일 때
- 유증을 승낙하면 채무도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유증 포기
유증의 집행: 부동산 등기, 예금 인출 등 실무 절차
1. 부동산 유증 등기 절차
2. 예금·보험금 유증
- 유언장에 특정 계좌를 지목하여 유증한 경우
- 보험금 유증
유증 의무효·취소: 언제 유증이 깨지는가
1.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
2. 유증의 취소·변경
-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 나중 유언과 앞선 유언이 충돌하면
- 나중 유언이 우선합니다.
- 실무 팁
유증과 상속세·취득세: 세금 간단 체크
세법 해석은 별도 전문 영역이 지만, 기본 구조는 알고 있는 편이 좋습니다.
유증 실무 팁: 분쟁 예방과 대응 전략
1. 유언을 남기는 입장이 라면
2. 유증을 받은 입장이 라면
3. 다른 상속인 입장(유증으로 재산을 거의 못 받은 경우)
유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언장 없이 말로만 “이 집은 막내에 게 줄게”라고 한 경우도 유증이 되나요?
- 말로만 한 약속은 민법상 유효한 유언이 아니므로 법적 유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생전 증여 계약이 실제로 있었는 지, 별도 입증 사정이 있는 지는 개별 사안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형제 한 명에 게만 전 재산을 유증했다고 하는 데,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요?
- 다른 형제들이 법정상속인이 라면, 각자의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재산 반환 또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겼는 데, 효력이 있나요?
- 단순히 치매 진단이 있다는이 유만으로 유언 이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유언 당시에의 사능력이 있었는 지가 핵심이 며,
- 중증 치매, 환각·망상이 심한 시기에 작성된 유언이 라면 무효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유증으로 받은 부동산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 수유자에 게 이전 되지만,
-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약해지고,
- 다른 상속인과의 지분 관계 가사실상 정리되지 않아 분쟁 소지가 큽니다.
- 가능하면 빠른 시점에 등기를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