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재산조회는 사망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재산조회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비용, 소요 기간, 상속 관련 활용 사례 등 실무에서 자주 궁금해 하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사망자재산조회 개요
사망자재산조회는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이 운영 하는 조회 제도 로, 사망자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자
사망자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주로 처리됩니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오프라인 신청
|||| | 기본 | 사망신고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 필수 | | 신청인 | 가 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확인 |
비용과 소요 기간 비교
| 항목 | 온라인 | 오프라인 |
|---|---|---|
| 비용 | 무료 | 무료 |
| 소요 기간 | 1~3영업일 | 3~7영업일 |
| 조회 범위 | 동일 (20여 종) | 동일 |
비용은 전액 무료이 며, 조회 결과 는 조회일 기준 최근 10년간 재산으로 제한됩니다.
조회 결과 내용과 한계
조회 결과 는 PDF로 제공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상속과 채권 추심에서의 활용
상속 절차에서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망 후 몇 년까지 조회 가능하나요? A: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내 신청 권장,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최적. Q: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은 신청 가능한가 요? A: 가능, 가 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시 Q: 결과에 나오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 부동산등 기소나 금융기관 직접 조회 Q: 채권자가 상속 포기 후에도 조회하나요? A: 가능, 채권 증명 시 Q: 조회 결과 는법적 증거로 쓰이 나요? A: 참고 자료로 활용, 공식 증명서는 별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