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승계되는 상속을 법적으로 거부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을 민사 실무 기준으로 간단하고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사망상속포기 개요
사망상속포기 vs 한정승인 vs 단순승인 비교
상속과 관련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라, 차이 를 표로 정리합니다. html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사망상속포기) |
|---|---|---|---|
| 의 미 | 재산·빚 모두 조건 없이 승계 |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변제 | 재산·빚 모두 승계하지 않음 |
| 망인 채권자에 대한 책임 | 상속인이 전부 책임 | 상속재산가 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 책임 없음 |
| 언제 선택? |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 재산과 빚 규모 불분명·비슷할 때 |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을 때 |
| 법원 신고 필요 여부 | 필요 없음(행위로의 제 가능) | 필요 | 필요 |
| 대표 리스크 | 숨겨진 빚까지 떠안을 수 있음 | 절차·공고 등 실무가 다소 복잡 | 모든 상속권 상실(재산도 포기) |
사망상속포기 대상과 순위
- 누가 할 수 있나?
- 1순위: 직계비속
- 자녀, 손자·손녀 등
- 2순위: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이 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해당 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됨
- 본인만 포기 할지, 가 족 전체가 포기·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상의 하는 것이 안전
사망상속포기 신청 기한과 장소
사망상속포기 절차와 준비서류
1. 절차 개요
- ① 망인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 확인
- ② 망인의 재산·채무 목록 조사
- ③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선택
- ④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 제출
- ⑤ 법원 심사 후 수리 결정
- ⑥ 채권자 등이 해관계인에 게 통지(필요 시)
2. 준비서류(실무상 자주 요구되는 것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선택 기준
- 상속포기가 적합한 경우
- 한정승인이 적합한 경우
- 실무 팁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에 게 빚이 넘어가는 문제
미성년자·태아의 상속포기 문제
상속포기를 해도 문제가 되는 ‘단순승인’ 행위
기한 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최대한 피 하는 것이 안전
상속포기 후 채권자 연락·소송이 들어온 경우
사망상속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3개월 기한을 넘기면 상속포기를 절대 못 하나요?
Q2. 상속포기 후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나왔을 때 돌려놓을 수 있나요?
-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철회 불가
- 상속포기 후에 발견된 재산이 크더라도,
- 그래서 상속포기 전에 최대한 재산조사를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Q3. 한 형제만 상속포기 하고 다른 형제는 단순승인해도 되나요?
- 가능함
- 각 상속인은 각자 독립적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단순승인 선택 가능
- 다만, 상속지분과 채무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제들끼리 협의 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음
Q4. 상속포기를 하면 앞으로 내 신용등급이나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있나요?
- 상속포기 자체는 개인 신용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음
- 상속포기 기록이 신용 정보에 등재되는 것도 아님
- 오히려 상속을 잘못 승인해 빚을 떠안는 것이 장기 적으로 신용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