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소송’은 회사의 핵심 정보(레시피, 기술, 고객명단 등)가 유출되었을 때,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등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영업비밀소송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영업비밀소송 개요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비밀 정보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가 있을 것
구체적인 예시
- 제조업
- 제품 설계도, 공정 도면, 배합비율, 생산 공정 노하우
- IT·소프트웨어
- 소스코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구조
- 서비스·영업
- 고객명단, 거래처 정보, 단가표, 마케팅 전략, 가격정책
- 기타
- 입찰전략, 사업계획서, 원가 분석 자료 등
영업비밀소송의 종류 (형사 vs 민사)
전체 그림
영업비밀 분쟁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형사 절차
- 경찰·검찰에 고소 →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재판 → 형벌(징역, 벌금 등)
- 민사 절차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영업비밀 사용금지, 경쟁제품 판매금지, 폐기청구 등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비교
| 구분 | 형사(영업비밀침해죄) | 민사(손해배상·금지청구) |
|---|---|---|
| 목적 | 가해자 처벌(징역·벌금) | 금전 보상, 침해행위 중단 |
| 주체 | 국가(검사) vs 피고인 | 권리자 vs 침해자(회사·개인) |
| 입증 난이도 | 엄격한 증명 필요 | 상대적으로 완화 |
| 결과 | 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 손해배상액, 사용·판매금지, 폐기 |
| 병행 여부 | 실무상 형사 + 민사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
영업비밀 성립 요건과 쟁점
1. 비공지성(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인터넷 검색, 업계 관행, 공개 특허, 홍보자료 등으로 쉽게 알 수 없어야 함
- 이미 경쟁사에 널리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움
실무 팁
- 외부 제안서·홈페이지에 올리는 정보는 최소화
- 세부 레시피, 단가, 원가 구조는 외부 공개 금지
2. 경제적 가치
- 그 정보가 있으면
- 비용 절감
- 품질 향상
- 거래선 확보·유지
-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
- 단순한 개인 업무 노하우와 구별 필요
실무 팁
- 내부 문서에 “이 정보가 회사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주는지” 간단히 기재
- 전략기획·원가자료·고객분류표 등은 별도 폴더로 분류 관리
3. 비밀관리성(합리적 관리조치)
영업비밀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 형식적 조치
- 문서·파일에 “영업비밀”, “기밀”, “대외비” 표시
- 영업비밀 관리 규정, 취급 지침 제정
-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
- 실질적 조치
- 문서·폴더 접근권한 설정(선별적 권한 부여)
- 비밀번호, 암호화, 사내망 분리
- 퇴사 시 회사 자료 반납·삭제 절차
관리조치가 부족하면
- “비밀로 관리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어 영업비밀성 부정되는 경우 다수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가
전형적인 침해 유형
- 이직 시 자료 반출
- USB, 개인 이메일, 클라우드(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등)로 파일 복사
- 회사 PC·노트북을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
- 경쟁사 설립·이직 후
- 기존 거래처 목록을 활용해 영업
- 단가표, 견적서, 제안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
- 제조 레시피, 공정 정보를 이용한 동일·유사 제품 생산
- 내부자 유출
- 현직 직원이 금전·인사상 이익 등을 위해 경쟁사에 제공
- 퇴사 예정자가 미리 자료 모아서 전달
법에서 정한 주요 범죄유형(요약)
- 절취·기망·협박·침입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 취득
-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누설
- 해외 유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가중처벌 대상)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수위
처벌 규정(부정경쟁방지법 기준, 요지)
- 일반 영업비밀침해
- 일정한 요건 하에서
- 징역형,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음
- 형량은 행위의 정도, 손해액, 배임성, 공모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관련 범죄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가중 처벌
- 실형 선고 사례가 많은 편임
※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정이 잦고, 사건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법령 확인 필요.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중요소
- 피해액·이익 규모가 큰 경우
- 조직적·계획적으로 장기간 유출
- 회사 핵심기술, 국가 전략기술 관련
- 타인을 교사·방조한 경우(예: 팀장·임원 주도)
- 감경요소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손해배상·합의)
- 실제 사용·매출 발생 전 조기 차단
- 회사의 비밀관리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경우
영업비밀소송의 절차 (형사편)
1. 고소 단계
- 고소를 준비하는 측(회사·피해자)이 해야 할 일
-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특정
- 유출 경로와 시점 정리
- 유출 정황이 담긴 이메일·카톡·로그 확보
- 회사 비밀관리조치 자료 정리(규정, NDA, 권한 설정 등)
- 고소장 주요 내용
- 피고소인(전 직원, 경쟁사 직원 등)
- 영업비밀의 내용과 가치
- 어떤 방식으로·언제·어디로 유출되었는지
- 침해로 인한 예상 손해
2. 수사 단계(경찰·검찰)
- 수사기관이 하는 일
- 피고소인 조사(피의자신문)
- 회사 관계자·동료 직원 참고인 조사
- PC·서버 포렌식, 로그 분석
- 경쟁사 압수수색(필요시)
- 피의자(전 직원 등) 입장에서 중요한 점
- 초기 진술이 향후 재판까지 큰 영향
- “그냥 참고용으로 가져왔다”는 변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수사기관에 넘기기 전, 어떤 파일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은 위험할 수 있음(증거인멸 오해)
3. 기소 및 재판 단계
- 검사가 기소 판단
- 영업비밀성 입증 가능성
- 유출 사실·사용 여부
- 합의 여부, 피해규모 등 고려
- 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
-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영업비밀임을 인식했는지
- 실제 사용·누설했는지
- 피해액 및 이익 규모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금지청구)
주요 청구 내용
- 손해배상 청구
- 실제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 상당한 로열티 등 기준으로 산정
- 침해행위 금지
- 영업비밀 사용금지
- 경쟁제품 생산·판매 금지
- 침해 물건 폐기·삭제 청구
- 유출된 파일·서류 삭제
- 이미 생산된 제품 폐기 명령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과 대응
- 현실적 문제
- 영업비밀로 인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침해자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입증이 쉽지 않음
- 실무 팁
- 해당 제품·서비스의 매출액, 마진율 자료 확보
- 침해 전후 시장점유율, 단가 변화 정리
- 경쟁사 매출 추정치, 언론보도, 사업보고서 등 폭넓게 수집
전 직원·경쟁사 대표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1. 전 직원·이직 예정자 입장
유출 의심을 받는 경우
- 함부로 자료 삭제·이동 금지
-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음
- 회사와의 대화는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 이메일, 서면 답변 활용
- “정상적 업무 범위에서 사용했고, 유출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필요
- 회사 자료 vs 개인 역량의 구분을 명확히 정리
이직 전에 지켜야 할 기본 수칙
- 개인 USB, 개인 메일, 클라우드로 회사 자료 옮기지 않기
- 퇴사 직전 무리한 대량 출력·복사 자제
- 퇴사 확인서, 장비 반납 확인서 등은 반드시 보관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내용 미리 확인
2. 회사·대표이사 입장
유출이 의심될 때 초기 대응
- 감정적으로 인신공격·명예훼손성 발언 자제
- 로그·접속기록 보존 조치(서버, 메일, 그룹웨어)
- 포렌식 전문업체, 법률전문가와 초기 단계부터 협의
- 내부 직원에게 과도한 ‘자백’ 강요는 역효과 및 분쟁 확대 우려
장기적으로 구축해야 할 시스템
- 영업비밀 분류 체계
- 등급별(1급·2급 등)로 관리
- 누가 무엇에 접근 가능한지 명확히 설정
- 정기적인 비밀관리 교육
- 퇴사 면담 시
-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는지,
- 어떤 자료를 다뤘는지,
- 자료 반납·삭제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
영업비밀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핵심 쟁점
1. 이 정보가 정말 영업비밀인지
- 기밀표시가 있었는지
-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되었는지
- 비슷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지
2. 피고인이 영업비밀임을 알고 있었는지
- 교육·서약서(비밀유지·경업금지 등) 서명 여부
- 메일, 카톡에서 “기밀”, “대외비” 등을 언급했는지
- 직책·업무경력(관리자급일수록 인식 인정 가능성 높음)
3. 실제로 사용·누설했는지
- 단순 소지 vs 실제 활용의 구분
- 침해 후 경쟁사 매출 급증 여부
- 기술·제품의 유사 정도, 개발 기간 비교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회사·피해자 측
- 영업비밀 관리체계 관련
- 영업비밀 관리 규정, 비밀유지서약서
- 권한 설정 캡처 화면, 접근 로그
- 정기 교육 자료, 참석자 명단
- 유출 정황 관련
- 퇴사 전후 대량 다운로드·인쇄 기록
- 이메일·메신저로 전송한 파일 기록
- 포렌식 보고서, 경쟁사 제품 분석자료
전 직원·피의자 측
- 자신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보여주는 자료
- 직무기술서, 인사평가서, 업무지시 메일
- 해당 자료를 업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 유출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 경쟁사에서의 담당 업무가 전혀 다른 분야였던 경우 등
영업비밀소송을 줄이기 위한 예방 전략
기업 입장
- 채용·이직 단계
- 타사 기술·자료 반입 금지 선언
- 채용 인터뷰에서 경쟁사 기밀 공유 요구 금지
- 계약 단계
-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서 체계화
- 업무 범위, 권한, 보안 수칙을 명시
- 운영 단계
- 중요 자료는 접근자 최소화
- 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
- 정기적인 보안 점검·내부 감사
직원·개인 입장
- 이직 시 스스로 지켜야 할 원칙
-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경험만 가져간다”는 기준 유지
- 파일·문서·데이터는 회사 자산이라는 인식
- 입사 시
- 비밀유지 의무, 겸업·경업 제한 조항 꼼꼼히 확인
- 애매한 조항은 초기에 질의·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객명단 엑셀파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나요?
- 조건에 따라 충분히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 거래 이력, 매출, 담당자 정보, 신용도 등이 종합되어 있으며
- 회사가 권한 제한, 기밀표시, 보안조치 등을 해왔다면
- 영업비밀로 인정된 판례가 많습니다.
Q2. 회사 자료를 집에서 야근하려고 이메일로 보내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 업무상 필요 범위 내의 일시적 사용에 그치고
-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지 않으며
- 회사 보안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 곧바로 형사처벌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퇴사 전후 같은 시기에 대량 발송·저장한 경우, 영업비밀침해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3. 단순히 파일을 가져오기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취득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사용·누설 여부, 이익 실현 정도에 따라 양형(형량)에 큰 차이가 나며, 사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면 형이 낮아지거나 기소 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기밀 표시도 안 해놓았는데,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 기밀표시는 중요한 요소지만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 접근권한 제한, 내부 규정, 실제 운영 관행 등 다른 비밀관리조치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반대로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피해 회사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 재판 단계에서는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감경 가능성
- 다만 범행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