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의 모든 것, 불법행위와 계약 위반 시 배상 원칙과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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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기본 개념부터 성립 요건, 청구 방법, 시효, 실제 사례 팁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민사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손해배상책임 개요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390조(채무불이행) 등에 근거하며,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일반), 제751조(고의·과실), 제393조(손해배상 범위)
  • 목적
    •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하여 공평을 이룸
  • 대상
    • 재산적 손해(직접·간접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위자료)
  • 배상 방식
    • 금전 배상(주), 현물 출고(예외)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
    •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
  • 고의·과실
    • 행위자의 주관적 귀책사유
  • 손해 발생
    • 실제·구체적 손해 입증
  • 인과관계
    • 행위와 손해 간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 유형별 예시

유형 설명 대표 사례
고의적 불법행위 의도적 해악 폭행, 명예훼손
과실적 불법행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 제품결함
계약상 책임 계약 위반 물건 인도 지연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

피해자 측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감액되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396조에 따라 과실 비율에 비례합니다.

과실 비율 배상액 감액 예시 (피해 1억원 기준)
피해자 0% 전액 1억원
피해자 30% 7천만원
피해자 50% 5천만원
피해자 70% 이상 책임 면제 또는 대폭 감액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시효

청구를 위해 소송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100~500만원 수준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특칙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 적용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임박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내용증명을 보내 시효 중단을 신청하세요. 소송 제기 전 협의 가능합니다.

Q: 가해자가 도산 상태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채권자로 참여해 파산 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확인 필수

Q: 합의 후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A: 완전 합의서 작성 시 불가. ‘최종 합의’ 문구 확인하세요.

Q: 법원 판결 후 집행이 안 될 때?
A: 강제집행(압류·경매)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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