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수수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회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 채권 추심 수수료의 기본 개념과 구조
- 합법적인 수수료 vs 과도·불법 수수료
- 채무자에게 수수료 전가가 가능한지
- 실제 계약·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
- 실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체크포인트와 대응 요령
을 중심으로 민사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채권 추심 수수료 개요 및 기본 구조
1. 채권 추심 수수료란?
2. 채권 추심 수수료의 기본 구조
- 고정 수수료(기본 보수)
- 성과 연동 수수료(성공보수)
- 실제로 회수한 금액의 일정 비율
- 예: 회수금의 10~30% 등
- 부대 비용
채권 추심 수수료의 일반적인 수준과 산정 기준
1. 업계 관행상 대략적인 범위
- 소액채권(수백만 원 이하)
- 기본 수수료: 10만~30만 원 선(회사별 상이)
- 성공보수: 회수금의 20~40% 정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음
- 중·대형 채권(수천만~수억 원)
- 기본 수수료: 수십만~수백만 원
- 성공보수: 회수금의 5~20% 사이에서 협의
- 법무법인·변호사 의뢰 시
> 실제 수치는 업체·사무실마다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견적·계약서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수수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채권액의 크기
- 금액이 클수록 비율은 낮추되, 기본 수수료는 커지는 경향
- 채무자의 지급능력·재산 보유 여부
- 필요한 절차의 복잡도
- 한 번에 맡기는 채권 건수
- 복수 건 일괄 위임 시 패키지 할인이 가능한 경우도 많음
채권 추심 수수료와 불법 수수료·과도한 수수료 문제
1. 어떤 경우가 “과도한” 채권 추심 수수료인가?
“회수되면 절반은 우리 몫” 구조를 제시하는 경우
- 실제로 하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과도한 고정 수수료만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
2.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는 수수료 요구 유형
- 허가받지 않은 자의 추심수수료 요구
- 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부과
- “회수되면 그때 얘기하자” 식으로만 말하고
- 나중에 일방적으로 고액의 수수료 청구
- 협박, 폭언, 강요를 동반한 수수료 요구
채권 추심 수수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1. 원칙: 채권 추심 수수료는 채권자의 부담
- 채권 추심 수수료는 채권자와 추심업체 사이의 계약상 비용
- 채무자에게 전가하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함
- 법률상 근거
- 당사자 간의 명시적 약정
- 통상 민법상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구조를 취하지만
법원은 “채권자가 임의로 제3자를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 전액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데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2.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가 논의되는 경우
필요·상당한 범위의 비용만 일부 인정되는 경향
- 판례·실무 경향(요지)
채권 추심 수수료와 이자·지연손해금과의 관계
1. 이자·지연손해금과 별도 항목인지
2. 연체 이자율 + 수수료의 과도성 문제
- 이미 높은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 추가로 “추심수수료”, “독촉비용”을 덧붙이면
- 법원이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아
무효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음(약관규제법, 민법 불공정 법률행위)
채권 추심 수수료와 소송비용·변호사 보수의 차이
1. 개념 비교 표
| 구분 | 채권 추심 수수료 | 소송비용 | 변호사 보수(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부분) |
|---|---|---|---|
| 주체 | 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 비소송 대리인 등 | 법원, 국가 | 변호사, 법무법인 |
| 발생 단계 | 소송 전 단계(독촉, 합의, 채무자 연락 등) | 소송 제기·진행·집행 단계 | 주로 소송·집행 단계 |
| 법적 근거 | 위임·도급 계약, 사적 약정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 민사소송비용법 및 대법원 규칙에 따른 기준 |
| 채무자에게 전가 가능성 | 원칙적으로 어렵고, 약정·필요성 인정시 일부만 가능 |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전가 가능 | 법원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금액 산정 | 당사자 자유 계약(비율·정액 등) | 법정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 법원 기준표 + 실제 계약 내용 |
채권자가 알아둘 실무 팁 (수수료 계약·협상 관점)
1. 채권추심회사·전문가 선정 시 체크포인트
- 허가·등록 여부 확인
- 신용정보회사라면 금융당국 허가 여부
- 법무법인·변호사·법무사인지, 단순 브로커인지 구분
-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 착수금·성공보수·부대비용을 구분해서 명시하는지
- “총액 ○○%”만 말하고 세부 내역이 없으면 주의
- 서면 계약서 필수
2. 수수료 협상 시 고려할 사항
- 회수 가능성 평가 먼저
- 단계별 수수료 구조로 협상
- 소송 전 단계: 낮은 비율
- 소송·집행 단계 진행 시 추가 비율 또는 별도 계약
- 최고 수수료율에 상한 설정
- “어떠한 경우에도 총 수수료는 회수금의 ○○%를 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
3.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문구 예시
- “본 계약상 채권 추심 수수료는 채권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수료율, 비용 산정 방식 및 지급 시기는 별첨 수수료표에 따른다. 구두 합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알아둘 실무 팁 (수수료 청구를 받았을 때)
1. 채권 추심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받았을 때 확인할 점
“추심비용·수수료는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실제로 있는지
- 수수료 명세서 요청
- 총액이 아니라
- 어떤 서비스
- 어떤 금액
- 으로 산정됐는지 세부 내역을 요구
- 법률상 근거 있는지 확인
- 단지 “우리가 추심을 했으니 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
- 법률조항, 판결, 계약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는지 확인
2. 대응 전략
- 법적 근거·약정이 없다면
- “채권 추심 수수료는 채권자와 추심업체 사이의 계약상 비용으로 알고 있다. 나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려면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
-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으로 이 입장을 통지
- 과도한 수수료 요구 시
- 협박·불법추심이 섞여 있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 추심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전가가 가능합니다.
Q2. 채권추심회사가 회수금의 50%를 수수료로 가져가자고 하는데, 정상적인가?
- 일반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면
- 수수료율을 재협상하거나, 다른 업체·전문가와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가 우리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말인가?
-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려면
- 채무자와의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 법률상 허용될 정도의 “필요·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면
-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4.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 추심 수수료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 통상적으로는
- 법원 인지대, 송달료, 일부 변호사 보수 등 법정 소송비용만 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 소송 전 단계 추심수수료 전체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