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로, 가 족이나 친족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비용, 후견 종료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팁도 포함되어 있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개요
성년후견제도 는 민법 제947조부터 제959조의2에 근거하며, 2011년도 입된 후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자격과 대상자 기준
대상자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지 판단 하는 기준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판단능력 부족 기준
신청인 자격
| 신청인 유형 | 자격 요건 | 우선순위 |
|---|---|---|
| 본인 | 스스로 필요 인정 | 최고 |
| 배우자 | 혼인 중 | 높음 |
| 직계혈족(부모·자녀) | 혈연관계 증명 | 높음 |
| 형제자매 | 4촌이 내 방계혈족 | 중간 |
| 기타(친족 외) | 법원 허가 필요 | 낮음 |
성년후견인신청 서류 준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필수 서류
- 선택 서류
팁: 서류는 법원 민사 접수과에서 확인 후 제출. 불완전 시 반려될 수 있음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 신청서 제출: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접수 후 심사: 법원이 조사관 파견(가정방문·이 해관계인 심문).
- 정신감정: 법원 지정 병원(비용 별도).
- 후견인 선임 심판: 공고 후 결정(1심 확정).
- 후견 등기: 법원 결정문으로 등기소 신청
실무 팁: 조사관 방문 시 대상자 상태 솔직히 설명. 재산 은닉 의 심 시 불이익.
성년후견인신청 비용과 면제 기준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일반 비용 | 저소득층 감면 |
|---|---|---|
| 인지대 | 2만 원 | 면제 |
| 송달료 | 1만 원 내외 | 면제 |
| 정신감정 | 100~300만 원 | 일부 지원(법률구조공단) |
| 변호사 수임료 | 300~500만 원 | 무료(공익 변호사) |
팁: 법률구조공단 이 용 시 비용 절감. 대상자 소득이 기준 미만 이면 감면 신청
성년후견 후 관리와 종료 방법
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정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팁: 후견인 변경 시 즉시 신청. 분쟁 시 가정법원에이 의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신청 없이 대리권 부여 가능하나요? A: 불 가능합니다. 법원 심판 없이 는 무효. Q: 후견인으로은 행 업무 대리 가능한가 요? A: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문 제출시 금융기관 협조. Q: 신청 후 대상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 심사에서 고려되나, 판단능력 부족 시 무시될 수 있음 Q: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려면?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추천. Q: 후견 종료 후 재산 반환 절차는? A: 법원 승인 후 최종 결산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