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신청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이나 친족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절차, 비용, 후견 종료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팁도 포함되어 있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개요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947조부터 제959조의2에 근거하며, 2011년 도입된 후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목적
- 판단능력 부족자(치매, 정신질환 등)의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 보호.
- 대상자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판단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 신청 주체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이해관계인.
- 후견의 종류
- – 한정후견: 재산 일부만 관리
- 성년후견: 재산 전부 및 법률행위 대리.
성년후견인신청 자격과 대상자 기준
대상자가 후견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판단능력 부족 기준
- 의학적 소견
- 치매, 뇌손상,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재산관리 불가능
- 필수 증빙
- 정신감정 결과(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
신청인 자격
| 신청인 유형 | 자격 요건 | 우선순위 |
|---|---|---|
| 본인 | 스스로 필요 인정 | 최고 |
| 배우자 | 혼인 중 | 높음 |
| 직계혈족(부모·자녀) | 혈연관계 증명 | 높음 |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중간 |
| 기타(친족 외) | 법원 허가 필요 | 낮음 |
성년후견인신청 서류 준비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 필수 서류
- – 성년후견개시신청서(법원 양식).
- 신청인·피신청인(후견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2개 이상 의료기관 발급, 3개월 이내).
- 재산목록(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선택 서류
- 후견인 후보자 동의서, 재산관리계획서.
팁: 서류는 법원 민사접수과에서 확인 후 제출. 불완전 시 반려될 수 있음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부터 후견 개시까지 평균 3~6개월 소요됩니다.
- 신청서 제출: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접수 후 심사: 법원이 조사관 파견(가정방문·이해관계인 심문).
- 정신감정: 법원 지정 병원(비용 별도).
- 후견인 선임 심판: 공고 후 결정(1심 확정).
- 후견 등기: 법원 결정문으로 등기소 신청
실무 팁: 조사관 방문 시 대상자 상태 솔직히 설명. 재산 은닉 의심 시 불이익.
성년후견인신청 비용과 면제 기준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일반 비용 | 저소득층 감면 |
|---|---|---|
| 인지대 | 2만 원 | 면제 |
| 송달료 | 1만 원 내외 | 면제 |
| 정신감정 | 100~300만 원 | 일부 지원(법률구조공단) |
| 변호사 수임료 | 300~500만 원 | 무료(공익변호사) |
팁: 법률구조공단 이용 시 비용 절감. 대상자 소득이 기준 미만이면 감면 신청
성년후견 후 관리와 종료 방법
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정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후견인 의무
- 연 1회 재산상황 보고서 제출
- 종료 사유
- – 대상자 사망.
- 판단능력 회복(의료소견 필요).
- 후견인 사임·해임
실무 팁: 후견인 변경 시 즉시 신청. 분쟁 시 가정법원에 이의제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성년후견인신청 없이 대리권 부여 가능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법원 심판 없이는 무효.
Q: 후견인으로 은행 업무 대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원 결정문 제출 시 금융기관 협조.
Q: 신청 후 대상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 심사에서 고려되나, 판단능력 부족 시 무시될 수 있음
Q: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하려면?
A: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 추천.
Q: 후견 종료 후 재산 반환 절차는?
A: 법원 승인 후 최종 결산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