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노조(노동조합)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노동3권)을 행사하여 임금·근로조건 등을 개선합니다. 헌법 제33조에 근거하며, 공무원 등은 별도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권자가 교섭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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