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는 투자자에게는 안전장치를,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는
자금 조달 수단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증권 구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RCPS의 기본 구조, 상법·자본시장법상 핵심 쟁점, 실무 설계 시 주의 사항,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RCPS란 무엇인가 정의 - 상환우선주 + 전환우선주의 성격을 모두 가진 우선 주
- 일정 조건에서:
- 회사가 주주에게 상환(되사 오기) 할 수 있고
- 투자자가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음
법적 근거 1. 상환 조건(상환우선주 부분)
- 상환 주체·방법
- 상환권자: 보통
- 회사의 임의 상환권 또는
- 투자자의 상환청구권(풋옵션과 유사)
- 상환 재원:
- 이익배당 가능액 범위 내 상환
-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상환 여부 고려
- 상환 시기·기간
- 상환 금액·이율
- 발행가 + 누적 배당 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설정이 일반적
- IRR(내부수익률) 기준으로 상환금 산정하는 구조도 많음
2. 전환 조건(전환우선주 부분)
- 전환권 행사 주체
- 전환비율·전환가액
- 기본: 1 주당 전환가액 = 발행가/전환비율
- 후속 투자, 주가 하락, 희석 상황을 고려한 전환가 조정(리픽싱) 규정 필수
- 전환 가능 기간
3. 우선주로서의 우선권 구조
- 배당 우선권
-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청산, 해산, M&A, 자산양도 등에서
- 1배, 1.5배, 2배 등 우선 배수(Multiple) 구조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
RCPS와 관련된 주요 법적·실무 쟁점
- 회계상 분류
- RCPS는 조건에 따라
- 자본, 부채, 또는 복합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환 의무가 강하면 부채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 재무비율, 차입계약 금융약정(Covenant)에
영향 - 세무상 쟁점
- 상환차익, 배당, 전환차익 등이
-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전환가·상환가는
RCPS 구조와 다른 투자수단 비교
| 구분 | 보통주(Equity) | 전환사채(CB) | 상환전환우선주(RCPS) |
|---|
| 법적 성격 | 자본 | 채무(사채) | 자본·채무 혼합 성격(종류주식) |
| 이자/배당 | 배당(이사회·주총 결정) | 확정 이자 | 배당 + 상환 시이자 유사 수익 가능 |
| 상환(만기) | 없음 | 만기 상환 의무 | 조건부 상환(회사 또는 투자자 상환권) |
| 전환 기능 | 없음 | 보통주로 전환 가능 | 보통주로 전환 가능 |
| 청산 우선권 | 후순위 | 원금+이자 우선 | 보통주보다 우선, 사채보다는 후순위(구조에 따라 조정) |
| 재무제표 영향 | 자본 | 부채 |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 또는 복합 상품 |
| 스타트업·VC 투자에서의 활용도 | 중간~높음 | 낮음(요즘은 RCPS 선호) | 매우 높음(대표적인 VC 투자 구조) |
RCPS 설계 시
자주 쓰이는 조항들 (실무 포인트)
1.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항
- 필요성
-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
- 주요 유형
- 풀래칫(Full Ratchet): 더 낮은 발행가가 나오면 전환가를 그 가격으로 전면 조정
- 가중 평균 방식(Weighted Average): 희석 정도에 따라 전환가를 일부만 조정
- 리스크
→
분쟁,
경영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함
2. 투자자 보호조항
- 주요 내용
- 주요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보호예수 조항)
- 우선매수권·동반매도 요구권(Tag/Drag Along)
- 재무제표 제공, 감사권, 정보열람권
- 분쟁 포인트
3. Exit(회수) 구조 설계
→ 투자자가
상환청구권 행사해 원금+
수익 회수
- 전환 후 매각(Equity Exit)
- IPO 전/후, 전략적 투자자에게 전환 후 지분 매각
- 복합 구조
→ 계약서에
비율·우선순위 명확히
기재 필요 →
증여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가능
→
배임·
횡령 평가 가능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실공시 이슈
→
형사처벌 및 과징금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무이슈 사례 요약
사례 1: 리픽싱으로 인한 기존 주주 지분 폭락
- 상황
- A회사가 초기 투자자에게 강한 풀 래칫 RCPS 발행
- 이후 회사가 자금난으로 훨씬 낮은 가격에 후속 투자 유치
- 리픽싱 발동 → 초기 투자자 전환가 대폭 하락 → 지분율 급증
- 결과
사례 2: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 압박·도산 위기
- 상황
- B회사가 성장 지연으로 IPO 실패
- 투자자가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권 행사,
- 회사는 상환 재원이 부족
- 결과
RCPS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 사업 단계·재무상태에 맞는 구조인지
- 보통주, RCPS, CB 중 무엇이 최적 구조인지
- 상환 시 회사의 현금흐름으로 감당 가능한지
- 전환 후 지분 구조, 경영권 변동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리픽싱 발생 시 기존 주주 지분율 변화
2. 계약서·정관에서 빠뜨리기 쉬운 조항
3.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 주요 조건(전환가, 리픽싱, 상환 이율 등)에 대해
-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 세무·회계 영향
- 초기 단계에서 회계사·세무 전문가와 구조 협의
- 주요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Q1.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도 RCPS 발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오히려 초기·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서 RCPS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지나치게 투자자 친화적인 조건(강한 리픽싱, 과도한 상환 이율 등)은
- 향후 후속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Q2. RCPS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은 얼마나 희석되나요?
- RCPS는 통상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전환 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해
“최악의 경우” 기존
주주 지분이
얼마나 줄어 드는지
Q3.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요?
이익배당 가능액 범위 등
상법상 제한이 있어
Q4. RCPS 발행이 배임죄나 조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대표 이사나 최대주주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전환가·상환가를 비정상적으로 설정해
→
업무상배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부과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상장사의 경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Q5. 이미 체결한 RCPS 계약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상환 조건이상법·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 지
- 리픽싱 구조가 과도하게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는지
- 회계·세무상 불리한 처리가 예상되지 않는지
- 향후 IPO·M&A 시 장애 요인이 될 조항은 없는 지
- 필요하면 계약서·정관·이사회의사록 등을 함께 검토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읽을 책
금융·보험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금융·보험 책 더 찾아보기 ↗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