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은 기업이 예견 가능한 사고나 법 위반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준법 조치를 하지 않아, 형사책임·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위험방지조치의무의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예방·대응 전략, 실무 체크리스트와 FAQ를 알려주겠습니다.
1.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개요
1-1. 위험방지조치의무란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임직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
“자신의 지위·업무 범위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 주로 문제되는 영역
- 법적 근거(대표적)
핵심은
>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막을 의무를 다했는지”
이 지점이 형사·민사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2. 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되는가
2-1. 기업과 경영진이 부담하는 책임
- 형사책임
3. 법원이 보는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
3-1. 기본 판단 요소
법원은 통상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 지위·역할
- 대표이사, 안전·준법 담당 임원, 실무 책임자의 권한과 역할
- 실제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명목상의 직책인지
3-2. 자주 등장하는 법리 포인트
- “위험을 몰랐다”는 주장
-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특히 대표자·경영진은 “알 수 있었어야 할” 위치로 봄
- “부하 직원이 한 일”이라는 주장
- 적절한 지휘·감독·내부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 상급자·경영진 책임 인정 가능성 큼
4. 유형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사례와 쟁점
4-1.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 자주 지적되는 위반 유형
- 형식적인 안전교육(서명만 받거나 동영상만 틀어놓는 경우)
- 안전예산 축소로 필수 장비 미구비
- 위험 작업을 숙련되지 않은 인력에게 맡김
- 반복된 사고·아차사고 보고에도 근본 개선 미조치
4-2. 개인정보·정보보안 사고
4-3. 자본시장·금융·내부통제 관련
- 문제되는 상황
- 내부통제 규정은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점검 부재
- 컴플라이언스 부서 인력·권한·예산 과소
- 리스크 보고가 있어도 영업실적을 이유로 묵살
4-4.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방지 의무
5. 형사·민사 책임 구조 비교
| 구분 | 형사책임 (대표·임직원) | 민사책임 (회사·임직원) |
|---|---|---|
| 책임 주체 |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실무 책임자, 안전·보안 담당자 등 | 주로 회사(법인), 경우에 따라 개인 임직원 병존 |
| 요건 | 과실(주의의무 위반) + 결과 발생(사고·피해) + 인과관계 | 불법행위(위법행위) + 손해 + 인과관계 |
| 제재 | 징역·금고·벌금, 집행유예·실형 가능 |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 위자료), 지연이자 |
| 입증 책임 | 검사가 입증 | 피해자(원고)가 입증 |
| 합의의 영향 | 양형에 큰 영향(처벌 감경·집행유예 가능) | 합의 시 소송 종결, 책임 범위 조정 |
6-1. 전사적 관점(대표·경영진)
-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시스템
- [ ] 안전·보건, 준법·컴플라이언스, 개인정보보호 전담 조직이 있는가
- [ ] 실질적인 권한·예산이 부여되어 있는가
- [ ] 대표이사·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리스크 보고가 이루어지는가
- 규정·매뉴얼
- [ ]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비된 규정·내부지침이 있는가
- [ ]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업무와 맞게 작성되었는가
- [ ] 규정 개정 이력과 사유가 문서로 남아 있는가
- 교육·훈련
- [ ] 정기적인 법정 의무교육(산안법, 개인정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실시하는가
- [ ] 단순 이론교육이 아니라 사례 중심·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가
- [ ] 교육 참여 기록과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가
- 점검·감사
- [ ] 내부 감사·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조치와 재점검이 있는가
- [ ]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활용하는가
6-2. 현장·실무 수준
- 안전·보건
- [ ] 작업별 위험성 평가가 실제로 수행되었는가
- [ ] 보호구·안전장비가 충분히 지급·관리되고 있는가
- [ ] 외주·하청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IT·보안·개인정보
- [ ] 계정·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기록이 보관·점검되는가
- [ ] 퇴사자·직무 변경자의 권한이 즉시 회수되는가
7. 사고 발생 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의 대응 전략
7-1. 초동 대응
- 즉시 해야 할 조치
7-2. 형사·민사 리스크 관리
- 민사·합의 전략
- 피해 규모·재발 방지책을 고려한 합의 방향 설정
- 성급한 합의·약속보다는, 회사 책임 범위 검토 후 대응
- 집단 피해·언론 노출 가능성을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8. 위험방지조치의무를 ‘형식’이 아닌 ‘실질’로 만드는 방법
8-1. 최소한 갖춰야 할 3가지 축
- 1) 문서화
- 규정·매뉴얼·지침을 현재 업무에 맞게 정리
- 개정 시 사유·회의록·보고체계 문서화
- 2) 실행
- 교육·점검·감사를 실제로 수행
- 교육 참여자 명단, 점검 체크리스트, 시정조치 내역 기록
8-2. 대표·임원의 방어를 위한 포인트
- 대표자·임원 입장에서 중요하게 남겨야 할 것
- 정기 리스크 보고를 받은 사실과 그에 대한 지시·조치 내용
- 예산·인력 요청에 대한 검토·승인·보완 내역
- 사고 우려 보고 시, 회의·결재·지시 기록
> 형사사건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보다
> “이 정도 조치를 해왔고,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사고가 난 뒤에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까?
- 예, 수사·재판 단계에서
- 사고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그 조치가 통상 요구되는 수준에 미달했는지
- 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 따라서, 사고 이전에 취한 조치와 그 증빙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안전·보안 업무를 외주·하청에 맡기면 책임이 면제됩니까?
-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 발주사·원청사로서의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산업재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위탁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입니다.
Q3.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은데도 이런 위험방지조치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까?
- 네, 가능합니다.
-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 다만, 규모·업종·위험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의 강도·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Q4. 내부 규정과 교육만 잘 해두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 규정·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제 현장에서 규정이 지켜지는지
- 점검·감사·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지
- 가 함께 입증되어야 “충분한 위험방지조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사고가 났을 때, 대표가 직접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까?
- 사안의 중대도, 책임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에는 실무 책임자가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 이후 대표·경영진의 조사 시기·범위를 조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진술 전에는
- 회사의 기존 조치 수준
- 사고 경위
- 관련 법적 쟁점
- 을 정리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마무리: 기업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은
- 단순한 실수 문제가 아니라
- 경영 시스템·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 형사·민사 리스크를 줄이려면
- 최소한 다음 세 가지를 상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위험요인 파악(무엇이 위험인지 알고 있는가)
- (2) 예방조치 실행(실제로 하고 있는가)
- (3) 증빙자료 확보(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가)
기업 대표·임직원 입장에서는
“사고를 0으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