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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위반은
상장사나 자본시장에서
허위공시,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증권법위반의 기본 개념, 주요 위반 유형과 처벌, 기업 대표·임원의 책임, 수사·조사 대응 요령,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1. 증권법위반 개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눈에 보기
1.1 증권법위반의 기본 개념
2. 증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들 (기업 관점에서)
2.1 기업·임원이 주로 마주치는 상황
3.1 대표 위반유형 비교
| 유형 |
주요 행위 예시 |
처벌 기준(대략) |
특징/리스크 포인트 |
| 허위·부실공시 |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 허위 사업계획 공시 |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벌금, 특정경제범죄법가중 가능 |
대표·CFO· 담당임원 형사 책임, 상장 폐지 가능 |
|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
공시 전 임직원이 미리 주식 매매 |
1년 이상 징역 또는 3 배~5배 벌금, 손해배상 청구 |
내부통제 미비 인정시 회사 책임도 문제됨 |
| 시세조종(주가 조작) |
통정매매, 허수매수·허수매도, 물량 조절, 허위 풍문 유포 |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 배~5배 벌금 |
구속수사·실형 가능성 높음 |
| 부정거래 |
가장 거래, 통정거래, 허위 표시·광고 |
형사처벌 + 과징금 + 민사 손해배상 |
투자자 집단소송 리스크 |
| 리딩방·정보제공 행위 |
근거 없는 고수익 약속, 허위 정보로 매수·매도 유도 |
자본시장법 위반 + 방문 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병합 |
플랫폼 운영자·기업 연루 시 파급력 큼 |
※ 실제
처벌 수위는
금액 규모,
기간, 조직성,
반복 여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허위·부실공시 및 분식회계
4.1 어떤 행위가 허위공시인가
- 위험 신호
- 감사인의 반복된 한정·부적정의견 가능성 지적
- 회계정책 변경을 통한 실적 급변
- 연말·분기 말에 집중되는 비정상 거래
4.2 분식회계가 문제되는 이유
- 투자자에게 기업의 진짜 재무상태를 속이는 행위
- 결과적으로
4.3 실무 대응 팁
-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때
- 이미 금융당국의 감리·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 “관행이었다”, “위에서 시켰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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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미공개 중요 정보란
5.2 내부자거래로 의심 받는 패턴
6. 시세조종(주가 조작)과 부정거래
6.1 시세조종의 전형적 유형
6.2 “주가 방어”가 왜 위험한가
- 기업 대표·임원이 자주 하는 실수
-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 알아서 좀 방어해 달라”
- “개인 투자자들 손실 안 나게 관리해 달라”
- 이 말이 실제로는
7. 증권법위반 시 기업 대표·임원의 책임 구조
7.1 누가 책임을 지는가
7.2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
- 상장사 대표·임원에게는
- 실무상 자주 나오는 문제
- “실무는 재무팀이다 했다”
- “상장 주관사·회계 법인이 괜찮다고 했다”
- 법원·수사기관 시각
- 핵심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 것 자체가 과실이 될 수 있음
- 특히, 반복적·조직적 분식, 장기간에 걸친 허위공시는
- 대표의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
8.1 통상적인 진행 흐름
8.2 조사·수사 단계별 실무 팁
→
증거인멸 시
처벌 수위 대폭 상승
- 소환조사를 앞둔 임직원
- 진술 내용 사전 정리
- 기억 안 나는 부분은 “기억 안 난다”라고 명확히
- 추측·가정으로 말하지 말 것
- 대표·임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
- 실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음
- 다만, 각자의 역할·관여 정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함
9.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9.1 공시·IR 관련
- 정기·수시 공시 프로 세스 문서화 여부
- 공시 초안 작성 → 검토 → 최종 승인 체계
- 누가 어떤 권한으로 승인하는지 명확한 가공시 전 내부 공유 범위 관리
- 불필요하게 많은 인원이 민감 정보에 접근하지 않는지
블랙아웃 기간 설정 여부
기밀유지·정보이용 제한 조항 계약 여부
9.3 회계·재무
10. 실제 분쟁·수사 상황에서의 실무적 팁
10.1 이미 문제가 터졌을 때
- 최우선
- 회사 차원
- 개인(대표·임원·실무자) 차원
- 자신이 관여한 범위와 아닌 범위를 명확히 구분
- “모든 책임을 혼자 지겠다” 식 진술은
- 추후 방어에 치명적일 수 있음
10.2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 일관성 있는 스토리 유지
- 이메일·메신저 내용과 상충되지 않게 진술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 “당시 문서를 봐야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등으로 대응
Q1. 단순한 실수나 착오도 증권법위반이 되나요?
Q2. 회사가 시킨 대로 한 실무자도 처벌되나요?
- 네, 지시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의사결정 권한이 없고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였다면
- 양형(형량)에서 일부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이미 문제되는 거래를 청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사후에 거래를 되돌리거나 정정 공시를 하더라도
- 다만,
Q4. 미공개 정보를 들었지만 실제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인가요?
- 정보를 이용해 매매를 해야 내부자거래가 성립합니다.
- 그러나,
-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 그 사람이 거래를 했다면
- 정보 제공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상장사 대표인데, 회계나 공시는 담당 임원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 분식회계·허위공시가 중대한 사안이고 장기간 계속되었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