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그린워싱의 개념, 국내외 규제 동향, 기업이 부담하는 민형사·행정 책임, 실무 리스크 관리·컴플라이언스 구축 방법, 실제 분쟁에 대비한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그린워싱 개요: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1.1 그린워싱의 기본 개념
- 정의
- 핵심 요소
1.2 왜 기업 범죄·상법·자본시장 이슈가 되는가
- 표시·광고법 위반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등
- 자본시장법·공시 책임
- 형사 책임 가능성
- 민사 책임
- 투자자·소비자·경쟁사의 손해배상 청구
- 평판·레퓨테이션 리스크
2. 그린워싱의 주요 유형 정리
2.1 대표적인 그린워싱 유형
- 막연·추상적 표현
- “친환경 기업”, “에코 프렌들리”, “그린 브랜드” 등
- 부분적 개선을 전체인 것처럼 표현
- 제품 일부(포장재만, 공정 일부만) 친환경인데
- 마치 전체가 친환경인 것처럼 광고
- 비교 기준이 모호한 ‘OO% 감소’
- “탄소배출 30% 감소”
→ 기준 시점·범위(Scope 1,2,3)를 명시하지 않음
- 법적 최소 기준 충족을 ‘친환경’으로 포장
- 단순히 규제 기준을 맞춘 것인데
- “환경에 탁월한 제품”으로 홍보
- 제3자 인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사 인증
- 자체 제작 로고·마크를 마치 공인 친환경 인증처럼 사용
- 중요한 정보의 누락
- 원재료는 친환경이나
- 생산·물류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 배출이 있는 사실은 숨김
2.2 국내외 규제기관이 문제 삼는 포인트
-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
-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과의 괴리
- 검증 불가능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수치
- 환경성과를 과장·미래 성과를 기정사실처럼 제시
3. 국내 법제도: 그린워싱이 걸리는 법률들
3.1 관련 주요 법률 한눈에 보기
| 구분 | 관련 법률 | 주요 리스크 | 제재 유형 |
|---|---|---|---|
| 표시·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허위·과장·기만 광고 |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 소비자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 기만, 정보제공의무 위반 | 과태료, 시정조치, 손해배상 |
| 자본시장 | 자본시장법 | ESG·지속가능 보고서 허위기재, 공시의무 위반 | 형사처벌, 과징금, 손해배상 |
| 환경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대기·수질 관련 법 | 환경표지, 재활용·배출 관련 허위신고 | 행정처분, 과태료, 형사처벌 |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 경쟁사에 대한 부당한 비교·비방, 공정한 거래저해 | 시정명령, 과징금 |
- 위법 기준
- 사실과 다르거나(허위)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과장)
-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기만)
- 일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 예시
3.3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 문제가 되는 영역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ESG 보고서
- 사업보고서의 환경 관련 섹션
- 위험 포인트
- 결과
4. 해외 규제 동향: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포인트
4.1 EU·미국 등 주요 동향
- EU
- ‘그린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추진
- 환경 주장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
- 모호한 표현(eco-friendly, green, sustainable) 사용 제한 움직임
- 미국
- FTC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통해
- 환경 광고 가이드라인 제시
- 허위 환경광고에 대한 집행 강화
4.2 해외 영업·수출 기업의 리스크
- 해외 소비자·투자자 대상 광고, IR 자료에
- 한국 기준으로만 검토 → 현지 규제 위반 가능
- ESG 투자 확산으로
-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환경 데이터의 정확성에 민감
- 실무 팁
5. 실제로 문제 되는 그린워싱 사례 유형
*(실제 사건명을 특정하지 않고 유형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5.1 환경성 표시광고 제재 사례 유형
- 유형 1
- ‘친환경’ 문구 남용
- 모든 제품에 ‘Eco’, ‘Green’ 표기
- 실제로는 환경성과 입증 자료 부재
- 유형 2
- 재활용 가능성 과장
- 포장재의 일부만 재활용 가능한데
- 전체가 재활용되는 것처럼 광고
- 유형 3
- 탄소중립·넷제로 과장
- “2030 넷제로 달성” 선언
- 구체적인 로드맵·투자 계획 없이 마케팅에만 활용
5.2 투자자 소송·집단소송 위험 유형
6.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 형사·민사·행정
6.1 형사 책임 가능성
-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허위·과장 환경정보를 이용해
- 투자자나 소비자를 속이고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적용 가능 범죄 유형
- 사기죄
-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
- 표시·광고법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6.2 민사 책임
6.3 행정 제재
- 주요 제재 수단
- 시정명령 (표시·광고 중단, 정정광고 등)
- 과징금·과태료
- 인증 취소, 인허가 제한
- 부수 효과
- 제재 사실이 공표되면서
- 언론 보도 → 평판 손상
7. 그린워싱 리스크 관리: 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7.1 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간단 버전)
- 1단계
- 정보·데이터
- 2단계
- 커뮤니케이션
- 광고·홍보·보도자료·홈페이지·ESG보고서 등에서
- ‘친환경’ ‘그린’ ‘탄소중립’ 등의 표현 사용 현황 점검
- 3단계
- 법적 검토
- 표시·광고법, 자본시장법, 소비자보호법 관점에서
- 위험한 문구·표현이 있는지 검토
- 4단계
- 증빙 관리
- 각종 환경 성과에 대한
- 데이터 산출 근거
- 내부 결재 문서
- 외부 인증서·검증보고서
→ 전자 폴더로 체계적으로 보관
7.2 ESG·마케팅 부서가 조심해야 할 표현
- 피해야 할 패턴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 “완전한 탄소중립”
- “환경에 전혀 해가 없다”
- “100% 재활용 가능”
- 대체 표현 예시 (법적 리스크 완화 방향)
- “○○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 감축했습니다.”
- “주요 원재료의 재활용 가능 비율은 약 ○○%입니다.”
- “202○년까지 ○○ 목표 달성을 위해 △△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7.3 실무적으로 유용한 컴플라이언스 팁
- 표현·용어 사전 운영
- 사전 검토 프로세스
- 마케팅/홍보 → ESG/환경 담당 → 법무/준법감시
- 순서의 사전 승인 프로세스 구축
- 교육·트레이닝
- 임원·마케팅·IR 담당자 대상으로
- 연 1회 이상 그린워싱·ESG 공시 교육 실시
- 외부 검증 활용
- 주요 ESG·환경 데이터는
- 회계법인·검증기관의 제한적 검증이라도 받는 방향 검토
8. 실제 분쟁·조사에 대비하는 방법
8.1 조사·언론 제기 시 대응 포인트
- 즉각적인 내부 사실 확인
- 문제 제기된 문구·자료의
- 작성 경위
- 내부 승인 라인
- 근거 자료 존재 여부 파악
- 자료 보존 조치
-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
-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 단정적 부인 또는 과도한 인정은 위험
-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조치하겠다” 수준으로 관리
8.2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의 차이
| 구분 | 사전 예방 중심 | 사후 대응 중심 |
|---|---|---|
| 비용 | 상대적으로 적음 | 조사·소송·평판 비용 매우 큼 |
| 통제 가능성 | 기업이 주도 가능 | 규제기관·언론·소송 당사자 주도 |
| 효과 | 장기적 신뢰 확보 | 단기 피해 최소화 수준 |
9.1 이사회·경영진의 책임 포인트
- ESG·환경 이슈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영역
- 경영진이 확인해야 할 질문
- 환경·ESG 데이터를 누가 책임지고 관리하는가?
- 우리 회사의 환경 정보는 외부 검증을 받고 있는가?
- 그린워싱 리스크에 대한 내부 규정·지침이 존재하는가?
-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환경·ESG 리스크 보고가 이루어지는가?
9.2 상법상 책임과 연결 가능성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이슈
- 중대한 그린워싱 리스크를 방치한 경우
- 허위 ESG 정보로 인한 대규모 손해 발생 시
- 주주대표소송, 이사 책임 추궁으로 확장될 수 있음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 ‘그린’ 같은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게 안전한가요?
- 완전 금지는 비현실적입니다.
- 다만
- – 구체적 근거·수치와 함께 사용
- 모호한 절대 표현(“완전한”, “전혀”, “100%”)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외부 인증마크만 있으면 그린워싱 문제는 없나요?
- 아닙니다.
- 인증 기준·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 인증받지 않은 부분까지 확장 해석해 홍보하면 여전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 인증의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ESG 보고서는 법적 공시가 아니니 좀 과장해도 되지 않나요?
- 이미 국내외에서 ESG 보고서의 허위·과장이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와 연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 특히 상장사는 ESG 보고서 내용이
- 사업보고서·IR 자료와 연결되므로
법적 공시 수준의 정확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과거에 사용한 그린워싱 우려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미 종료된 광고·표시라도
- – 규제기관 조사, 집단소송, 언론 보도 등으로
- 과거 자료가 소급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 자료까지 포함한 리스크 점검·정리가 바람직합니다.
Q5. 우리 회사가 그린워싱 위험이 있는지 빠르게 점검하려면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 우선 다음 네 가지를 집중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1) 홈페이지·브로슈어의 환경 관련 문구
- (2) 최근 3년간의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3) TV·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 자료
- (4) 대외 발표·IR 자료 중 환경·ESG 부분
- 이 자료들에 대한 간단한 내부 진단만으로도
- 위험 영역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