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법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금융투자업법)을 어기거나 회색지대에 걸치는 행위를 말하며, 기업과 임직원에게 형사처벌·과징금·영업정지 등 중대한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금융투자업법 위반의 기본 개념, 주요 위반 유형, 형사·행정상 제재,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 대응·예방 전략, 실무 팁과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금융투자업법 위반 개요 –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기본 구조
금융투자업법(자본시장법)의 목적
누가 ‘금융투자업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가
- 금융투자업자
-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업자, 선물회사, 신탁업자 등
- 일반 기업 및 그 임직원
- 대주주·오너·특수관계인
- 내부자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자
- 외부 자문·컨설턴트
- 회계법인, 법무·세무 자문, IR 컨설턴트 등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이유
- 형사처벌
- 행정제재
- 민사책임
- 경영 리스크
금융투자업법 위반의 대표 유형 정리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개념
주요 예시
- M&A, 유상증자, 대규모 계약, 적자전환, 영업정지, 소송 패소 등 정보를
- 공시 전에 미리 알고
- 본인·가족·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매수·매도하는 경우
-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곧 좋은 공시가 나온다”는 식으로 알려주고 매수를 유도하는 경우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턴
2. 시세조종·부정거래
시세조종
-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안정시키는 행위
- 시장의 수급·가격을 왜곡하여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
- 통정매매(사전에 약속한 매매로 거래량·가격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 가장매매(실제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거래하는 것)
- 허수주문(체결 의사 없는 대량 주문·취소 반복)
- 뉴스·루머 유포 + 매집·매도 패턴
기업 연루 유형
- 오너·대주주가 브로커와 공모해 주가를 띄운 후 블록딜·장내매도
- 회사가 호재성 공시·보도자료를 과장하면서 동시에 특정 세력이 물량을 정리
- 자사주 매입·IR 이벤트를 이용한 가격 부양 과정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
3. 허위공시·부실공시
허위공시 유형
- 재무제표 허위기재(매출 부풀리기, 부채 은폐, 자산 과대계상 등)
- 중요한 계약 체결·해지 사실을 숨기거나 지연 공시
- 소송·분쟁·제재 등 부정적 정보를 축소 또는 누락
- “사업 전망·수주 예정” 등을 과장하여 투자자 오인 유도
책임 주체
4. 무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
자주 보이는 패턴
5.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
- 중요사항(손실 가능성, 수수료, 위험요인 등)을 고지하지 않는 영업
- 거짓·과장 광고, 수익률 보장, 손실 미고지
-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
- 전화·메신저·SNS를 통한 과도한 권유
금융투자업법 위반 시 제재 종류와 수위
형사처벌 vs 행정제재 비교
| 구분 | 형사처벌 | 행정제재 |
|---|---|---|
| 주체 | 검찰·법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 내용 | 징역, 벌금, 집행유예, 몰수·추징 | 과징금,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
| 요건 | 고의(중과실), 범죄 성립 필요 | 위법·부당행위, 감독규정 위반 |
| 기록·영향 | 형사전과, 입찰 제한, 신용·평판 큰 타격 | 제재공시, 인허가·영업에 직접 영향 |
| 대상 | 개인·법인 모두 | 주로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법인 |
- 미공개정보 이용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이익액의 수배 상당)
- 이익의 몰수·추징
- 시세조종
- 무거운 경우 10년 이하 징역, 이익액의 수배 벌금
- 반복·조직적·대규모일수록 실형 가능성↑
- 허위공시
- 징역 또는 벌금 + 과징금 + 상장적격성 심사·상장폐지 리스크
- 무등록 금융투자업
- 형사처벌 + 영업중단·사이트 차단 등 행정조치
※ 실제 처벌 수위는
기업·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주요 쟁점
1. “내가 내부자에 해당하나?” – 내부자 범위 쟁점
- 법정 내부자
- 임원, 직원, 주요주주, 감사, 자회사 임원 등
- 사실상 내부자
- 거래 상대방, 자문사, 외주 인력, 컨설턴트, 심지어 단기 파견직도 포함 가능
- 핵심 포인트
-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정보가 정말 ‘중요정보’인가?” – 중요성 판단
다음 요소가 있으면 중요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 팁
- “이 사실이 공개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다”
→ 거의 대부분 중요정보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되나?”
- 고의가 명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 금융당국은
- 경위, 통화내역, 메신저 기록, 매매패턴 등을 통해 고의를 추정
- “우연히 매매했다”“투자 성향상 원래 자주 거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사 책임 vs 개인 책임
- 개인
- 법인
실무 포인트
“회사도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 예시
사례 1 – M&A 진행 중 임원의 지인 계좌 매수
- A사는 비공개로 대형 M&A를 추진 중
- 재무담당 임원이 지인에게 “조만간 큰 호재가 있다”고 암시
- 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대량 매수
- M&A 발표 후 주가 급등 → 수익 실현
- 결과
사례 2 – 자금 조달 압박 속 ‘과장된 IR’
- 상장사 B는 자금 압박으로 유상증자 추진
- 실제로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해외 대형 수주를
“사실상 확정, 조만간 대규모 매출 발생 예정”이라고 홍보
- 공시·보도자료·IR 미팅에서 과장된 내용 반복
- 후에 수주 무산 → 주가 급락, 투자자 피해
- 결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의심 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
1단계 –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보존
- 내부 조사팀(법무·컴플라이언스·감사 등) 구성
- 다음 자료를 신속히 확보·보존
-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공시 초안, IR 자료
- 거래 내역(본인·특수관계인·회사 계좌)
- 로그·접속 기록(자료 열람, 다운로드 내역)도 중요
2단계 – 내부자 범위 및 정보 흐름 파악
- 미공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인원 리스트업
-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 필요시 포렌식 조사(PC·모바일) 검토
3단계 – 당국 조사 대응 준비
- 금융감독원 조사 통보 또는 자료 요구가 오면
- – 임의제출 범위, 법적 의무 범위 구분
- 불필요한 자기부담 진술 자제
- 내부 조사 결과와의 정합성 확보
- 개인 임직원의 진술과 회사 입장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자진 시정·협조 여부 검토
-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 신속한 시정, 부당이득 반환,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제재 수위가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법 위반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1.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 내부정보 관리 규정 제정
- 중요정보의 정의, 관리 절차, 열람 권한, 외부 제공 절차 등
- 공시·IR 매뉴얼
-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검토를 거쳐 대외발표를 할지 명확화
- 사전 법률·규제 검토 절차
- 신규 금융상품·플랫폼·투자 구조 설계 시 법률 검토 필수
2. 임직원 교육
- 정기적인 교육 주제
- 신규 입사자·승진자에 대한 별도 교육
3. 임직원·특수관계인 주식거래 관리
4. 문서·기록 관리
- 공시 초안, 회의록, 승인 라인 기록 유지
-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이메일·결재 기록 보관
- 위기 상황 시 “사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실무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팁
- “애매하면 하지 않는다” 원칙
- 미공개 정보 관련 매매는, 의심이 드는 순간 이미 리스크입니다.
- 사적인 대화에서도 조심
- 가족·친구·지인에게 “회사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메신저 기록도 핵심 증거
- 농담·장난도 나중에 의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내부고발·제보의 비중 증가
- 내부 제보로 시작되는 사건이 많아,
- 회사 차원의 공정한 제보 처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 리딩방·단체방 참여 주의
- 회사 임직원이 리딩방에 참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
- 시세조종 공모·방조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시 전에 우연히 회사 주식을 샀는데, 이것도 금융투자업법 위반인가요?
-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투자 패턴에 따라 매수했다면
- 위반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거래 시점·규모·과거 패턴·통신기록 등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당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Q2. 회사가 좋은 소식을 ‘조금 과장’해서 홍보했을 뿐인데, 허위공시가 될 수 있나요?
- 사실을 왜곡하거나, 불확실한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표현했다면
- 허위·과장 공시 또는 부당권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가능성 있다” 수준을 “확정됐다”처럼 표현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Q3.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 회사도 금융투자업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비상장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수 있고,
- 무등록 투자중개·자문, 사모펀드 유사 구조 등은
- 비상장 영역에서 더 자주 문제됩니다.
Q4. 회사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두면, 개인이 저지른 위반에 대해 회사 책임은 면제되나요?
- 단순히 규정만 존재한다고 해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실제로
- 교육을 했는지
- 위반 징후 모니터링을 했는지
- 위반 시 제재를 가했는지 등
실질적 내부통제 노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5.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조치는 무엇인가요?
-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 회사·임직원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당이득이 있었다면 조기 반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자진 시정 노력은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