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정보 이용’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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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정보 이용’은 상장회사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파생상품 등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자 정보 이용의 개념, 불법 기준, 실제 처벌 위험, 예방·대응 방법, 실무 체크리스트와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내부자 정보 이용’ 개요

1-1. 내부자 정보 이용이란 무엇인가

2. 내부자 정보의 요건과 범위

2-1. “미공개 중요 정보”란?

  • 미공개 정보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전자공시(DART)·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
      • 언론 보도·보도자료 등으로 시장에 널리 알려진 정보
      •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으로 일반 투자자도 통상 접근 가능한 정보
  • 중요 정보

2-2. 내부자의 범위

  • 직접 내부자(법에서 정하는 내부자)
    • 회사의 임원·직원
    • 회사의 주요 주주
    • 회사의 감사인(회계법인 등)
    •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
      • 주요 공급업체·협력사
      • 법률·회계·세무 자문사
      • IR·PR·컨설팅 회사
    • 금융회사 임직원(인수 주관사, 주관 증권사, 자문사 등)
  • 간접 내부자(2차·3차 정보 수령자)
    • 위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들은 가족, 친구, 지인
    • 내부자의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한 모든 사람
    • 실무상, “내가 직접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들었다는 사정을 알면서 거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어떤 행위가 ‘내부자 정보 이용’으로 문제되는가

3-1. 전형적인 위반 유형

  •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주식·파생상품 거래
  •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거나 정보를 흘리는 행위
    • “곧 호재(또는 악재) 나온다, 지금 사(팔)라”라고 말해 거래를 유도
    • 단체 채팅방, 소규모 모임에서 정보 공유 후 동시다발적 매수·매도
  • 옵션·선물·ELW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레버리지 거래
    •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 레버리지 상품 이용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
    • 악재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선제적으로 처분해 손실을 줄이는 경우도 포함

3-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애매한 영역

  • 정책·규제 관련 정보
    • 규제 완화, 허가 기준 변경, 정부 보조금 정책 등
    • 정부 부처·공공기관 관계자가 관련 상장사 주식을 거래하면 문제 소지
  • 타사 정보 이용
    • A사의 임직원이 경쟁사 B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B사 주식을 거래한 경우
    • 자본시장법상 ‘회사와 관련된 정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 우연히 들은 정보
    • 회의실, 엘리베이터,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정보라도
    • 그것이 미공개 중요 정보임을 알면서 거래하면 위법 가능성

4. 내부자 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처벌

4-1. 형사 처벌·행정 제재 개관

구분 주요 내용
형사처벌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 금지 위반징역형, 벌금형 가능
벌금 수준 통상 부당이득의 3배 이상~5배 이하 등으로 가중 가능(사안에 따라 다름)
과징금 금융위원회·금감원이 부당이득 상당액 또는 그 배수 과징금 부과 가능
부당이득 환수 부당이득 전액 추징·몰수 대상
직무상 불이익 회사 내 징계, 해고, 임원 해임, 상법상 책임 추궁 가능
민사 책임 회사·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구체적 형량·과징금 비율은 사안·시기·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2.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부당이득 규모가 큰 경우
    •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공모한 경우
    • 반복적·상습적으로 내부자 거래를 한 경우
    • 미공개 정보 취득 경위가 특히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비밀 침해, 해킹 등)
  •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5. 기업 대표·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포인트

5-1. 이런 행동은 특히 위험합니다

  • M&A·대형 계약 실무 담당자
    • 계약서 초안, 협상 과정, 상대방 의사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 자기 또는 지인 계좌로 주식 거래
  • 재무·IR·전략기획 부서
    • 실적 추정, 구조조정, 증자 계획 등 민감한 정보 취급
      • 공시 직전·직후 타이밍을 이용한 거래
  • 경영진·이사회 구성원
    • 대표이사 교체, 대규모 투자·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 해당 회사 주식 또는 관련 종목 거래
  • 외부 자문사·협력업체
    • 법률·회계·세무·컨설팅·홍보 회사 직원이
      • 고객사 정보를 활용해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거래

5-2.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걸리는 사례 패턴

  • 거래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 금융당국이 이상 거래 패턴(공시 직전 집중 매수·매도)를 추적하여 적발
  • 차명 계좌를 이용했지만,
    • IP, 자금 출처, 통화 기록 등으로 실질 소유자가 밝혀지는 경우
  •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했는데,
    • 가족의 소득·재산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

6. 내부자 정보 이용을 피하기 위한 기업 내부 통제

6-1.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정(내부 규정) 정비

  • 사내 규정에 포함할 내용
    •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정의 및 예시
    • 공시 전 일정 기간(블랙아웃 기간) 임직원·임원 거래 제한
    • 정보 접근 권한 관리(Need-to-Know 원칙)
    • 외부 자문사·협력업체와의 비밀유지계약(NDA) 의무화
    • 위반 시 회사 내 징계 절차 및 책임 규정
  • 도입하면 좋은 제도
    • 임원·주요 직원의 자기 회사 주식 거래 사전 신고·사후 보고 제도
    • 주식 보유·변동 내역 정기 점검
    • 정보 취급 부서(전략, M&A, IR 등) 대상 별도 윤리·컴플라이언스 교육

6-2. 정보 관리 실무 팁

  • 접근 제한
    • 프로젝트별로 코드네임 부여, 최소 인원만 정보 접근
    • 파일·폴더·메일에 권한 설정, 외부 반출 제한
  • 문서·회의 관리
    • 회의록·자료에 “대외비/내부용/극비” 등 등급 표시
    • 회의 참석자 명단 관리, 온라인 회의 녹화·기록 보안 설정
  • 커뮤니케이션 관리
    • 메신저·메일을 통한 민감 정보 공유 최소화
    • 카페·식당·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업무 관련 대화 자제
  • 외부인 접촉 관리
    • 애널리스트·투자자 미팅 시 공시된 정보 범위 내 설명 원칙
    • 미공개 정보에 대한 질의에는 즉답 금지, IR 담당 부서 경유

7. 내부자 정보 이용 의심 또는 수사 대응 전략

7-1. 회사 차원의 초기 대응

  • 사실관계 파악
    • 문제된 거래의 시점, 종목, 거래 규모, 계좌 주체 확인
    • 해당 시점에 관련된 내부 프로젝트·공시 예정 사항 파악
  • 증거 보전
    • 이메일, 메신저 기록, 전자결재 문서, 로그 기록 보존
    • 관련자 노트북·휴대폰 초기화 금지, 증거 인멸 행위 방지 공지
  • 내부 조사팀 또는 외부 전문가 활용
    • 내부 감사팀·컴플라이언스팀 주도 조사
    • 사안이 크거나 상장사인 경우 외부 법률·회계 전문가와 합동 조사 검토

7-2. 개인(임직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성급한 진술·인정은 금물
    • 초기에 정확한 법적 평가 없이 “실수였다,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면
      • 나중에 방어 논리가 제한될 수 있음
  • 거래 경위 정리
    • 거래를 하게 된 계기, 정보 취득 경위, 자금 출처, 과거 투자 패턴 등을
      •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 휴대폰·PC 포렌식 가능성 인지
    •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검색 기록 등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음
    • 임의 삭제·파기는 증거인멸 시도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감’으로 주식을 샀는데, 이것도 내부자 정보 이용인가요?

  • 단순 추측·감만으로 거래했다면 일반적으로 내부자 정보 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숫자(매출·영업이익 추정치)를
    • 내부 자료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공시 하루 전에 거래했는데, 공시는 이미 언론 기사로 조금 나온 상태였습니다. 문제 없나요?

  • 언론에 일부 보도가 있었더라도,
    • 정확한 내용·규모·조건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 여전히 미공개 중요 정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시장에 널리 알려졌다”는 수준인지,
    • 기사의 구체성, 유통 범위, 반복 보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Q3. 제 가족이 제 회사 주식을 사고팔았는데,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가족이 당신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듣고 거래했다면
    • 가족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 정보를 제공한 당신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가족이 독자적으로 투자 판단을 했고
    • 당신이 회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면

→ 내부자 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지만,

    •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와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Q4. 내부 규정으로 임원·직원의 자사주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되나요?

  • 전면 금지는 실무상 인력 유치·보상 정책 측면에서 부담이 큽니다.
  • 통상적으로는,
    • 공시 전·후 일정 기간 블랙아웃을 두고
    • 사전 신고·사후 보고 제도를 운영하며
    •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은 부서·직급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두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Q5. 이미 거래를 한 후에 내부자 정보 이용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수사기관·금융당국은 자진 신고, 자발적 시정, 부당이득 반환 등을
    • 양형·제재 수위 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경 효과가 있는지는
      • 사안의 규모, 경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기업과 임직원이 기억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

  • 1) 미공개 중요 정보는 “절대 거래 금지”
    • 본인·가족·지인 누구의 계좌로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 2) 정보 접근이 가능하면, 거래 자체를 조심
    • 전략·M&A·IR·재무·법무 등 관련 부서라면
      • 자사·관계사 주식 거래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제도·교육·점검 3가지를 동시에 운영
    • 명확한 내부 규정
    • 정기적·사건별 교육
    • 실제 거래 내역 모니터링
  • 4) 의심·문제 상황에서는 초기에 전문적 조언을 받을 것
    •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 형사·행정·민사 책임의 범위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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