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유출’은 단순한 직원 일탈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손해배상·거래처 신뢰 상실·주가 하락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대 리스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내부정보유출의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회사가 취해야 할 대응 단계, 재발 방지 실무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내부정보유출 개요
1-1. 내부정보유출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술 정보
- 영업 정보
- 단가, 마진율, 원가구조, 영업전략, 견적서, 입찰가격, 고객리스트, 영업기밀 등
- 인사·재무 정보
- 급여체계, 평가기준, 조직개편 계획, 재무제표, 자금조달 계획 등
- 비공개 경영상 중요 정보
2. 내부정보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
2-1. 기업 입장에서의 주요 리스크
- 경쟁력 상실
- 기술·영업정보가 경쟁사에 넘어가면, 가격 경쟁, 고객 빼가기, 모방제품 출시로 직결
- 금전적 손해
- 법적 분쟁 비용
- 레퓨테이션(신뢰) 손상
- 거래처, 투자자, 임직원,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
- 규제 리스크
2-2. 관련 주요 법령 개관
내부정보유출과 관련해 주로 문제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내부정보유출 유형별 정리
3-1. 자주 발생하는 유형
- 퇴사·이직 과정에서의 유출
- 퇴사 직전에
- 고객리스트 엑셀 파일을 이메일·USB로 반출
- 영업 제안서, 단가표를 개인 클라우드로 업로드
- 소스코드·설계도 전체를 통째로 복사
- 경쟁사로의 정보 제공
- 현직 직원이
- 경쟁사에 슬라이드·제안서·가격정책을 제공
- 향후 이직 조건으로 영업비밀 제공
- 외주·협력사 관련 유출
- 협력업체 직원이
- 개발용으로 받은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
- 제3자에게 재제공
- 내부자에 의한 금전적 이득 추구
- 부주의·관리 소홀에 의한 유출
- 노트북 분실, 무단 인쇄물 폐기, 메신저 잘못 전송 등
3-2. 정보 종류별 법적 평가 차이
| 정보 종류 | 주요 법적 근거 | 특징/쟁점 |
|---|---|---|
| 기술·영업 비밀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 비밀성·경제적 가치·관리성 입증이 핵심 |
| 일반 영업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일반 부정경쟁행위) 등 | 영업비밀 요건 미달해도 보호 가능성 점점 확대되는 추세 |
| 개인정보(고객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형사·행정제재(과징금, 과태료)까지 연동 |
| 미공개 중요정보 | 자본시장법(내부자 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 상장사, 임직원·특수관계인에게 특히 엄격 |
| 단순 사내자료 | 형법(업무상 배임 등), 근로계약·취업규칙 | “영업비밀” 아니어도 배임·징계 사유 가능 |
4-1. 형사 책임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 상장사·임직원·특수관계인 등이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 형사처벌 + 부당이득 추징, 과징금 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고객정보를 무단 반출·판매
- 처벌 + 과징금·행정제재, 손해배상 책임
4-2. 민사 책임(손해배상·금지청구)
- 손해배상 청구
- 유출자·공모자·수익자(경쟁사)에 대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액 산정
- 매출 감소분, 이익 상실, 개발비 등
- 영업비밀 사건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제도 활용 가능(요건 충족 시)
4-3. 징계·인사상 책임
5. 회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1차 대응
“지금 막 내부정보유출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발각된 상황”을 전제로 정리합니다.
5-1. 1단계 – 사실관계 긴급 파악
- 유출 범위 파악
- 어떤 파일/자료가
- 언제, 어떤 경로(USB, 이메일, 클라우드, 메신저 등)로
-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 증거 보존
- 추가 유출 차단
- 계정 비활성화(이메일, 그룹웨어, VPN, Git, 클라우드 등)
- 물리적 출입통제(사무실·서버실 출입권한 회수)
5-2. 2단계 – 법적 전략 수립
- 법률 검토 포인트
- 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 형사 고소·고발 여부 및 시기
- 가처분(전직금지·사용금지·반환청구 등) 필요성
- 우선순위 설정
- 긴급: 추가 유출·사용을 막는 조치(가처분, 경고장 발송 등)
- 중기: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 병행 여부 결정
5-3. 3단계 – 내부 커뮤니케이션
- 내부 공지 시 유의사항
- 핵심 인력 브리핑
- 경영진, HR, IT, 법무, 보안 담당자 간 공조 체계 구축
6. 내부정보유출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6-1. 문서·정보 관리 체계
- 정보 등급 분류
- 공개정보 / 내부정보 / 대외비 / 1급 비밀 등
- 비밀관리 조치
- 비밀표시(워터마크, 문서 상단/하단 표시)
- 접근권한 설정(Need-to-Know 원칙)
- 다운로드·인쇄·외부 반출 제한 설정
6-2. 계약·규정 정비
- 근로계약서·비밀유지서약서(NDA)
- 비밀정보의 정의를 넓고 명확하게 규정
- 퇴직 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 명시
- 취업규칙·인사규정
-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징계 기준 명문화
- 협력사·외주계약서
- 정보 제공 범위, 사용 목적, 재위탁 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 조항
6-3. IT·보안 시스템
- 접근통제
- 계정별 권한 최소화
- 퇴직·부서이동 시 즉시 권한 조정
- 반출 통제
- USB 차단·제한, 이메일 첨부파일 모니터링
- 클라우드·웹하드 업로드 탐지
- 로그 관리
- 다운로드·복사·메일 발송 로그 보존
- 이상 징후 자동 알림 시스템
6-4. 인사·조직 문화 측면
- 정기 교육
- 퇴직 프로세스
7. 내부정보유출과 영업비밀: 무엇이 다른가?
7-1. 영업비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 비공지성
-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경제적 가치
-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비밀관리성
- 합리적 비밀관리 조치를 할 것
7-2.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보호 가능한 경우
- 영업비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않아도
- 부정경쟁행위(고객 리스트, 견적 정보 등)
- 업무상 배임
- 근로계약·취업규칙 위반
- 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 상장사·자본시장과 내부정보유출
8-1. 미공개 중요정보의 의미
- 다음과 같은 정보가 공시 전에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문제가 됩니다.
8-2. 자본시장법상 책임
- 내부자 거래 금지
- 임직원, 주요주주, 관계사 임직원 등이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시
- 회사 차원의 조치
- 내부정보 관리규정 제정
- 공시책임자 지정
- 임직원 교육 및 거래 제한 기간 설정(블랙아웃 기간 등)
9. 실제 사건에서 유의할 실무 팁
9-1. 증거 수집 시 주의점
- 불법적인 증거 수집 금지
- 정당한 범위 내 조사
9-2. 전직금지(경업금지) 이슈
-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요소
-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존재 여부
- 기간·지역·직무 범위의 합리성
- 대가(보상) 제공 여부
- 실무적 접근
9-3. 합의·조정 전략
- 모든 사건을 형사 고소로 끌고 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 정보 반환·사용금지 + 일정 수준 손해배상
- 경쟁사와의 사용금지 합의
- 로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다음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고
- 경쟁사에 알려지면 손해가 예상되며
- 접근권한 제한, 비밀표시, 보안 규정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다만 최종 판단은 개별 사안·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이미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했는데, 의심만 있을 뿐 증거가 없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 우선
- 퇴사 전 다운로드·메일 발송 기록 등 내부 로그를 확인
- 남아 있는 메신저, 이메일, 노트북 포렌식 검토
- 필요한 경우
- 내용증명 발송(경고 및 자료 반환 요청)
- 경쟁사에도 경고장 발송
- 이후 확보된 증거에 따라 가처분·형사 고소 검토
Q3. 내부정보유출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 보통은
- 형사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등 강제수사 가능 → 증거 확보에 유리
- 민사(가처분 포함): 사용금지·반환, 전직금지 등 긴급 보호에 유리
- 사안에 따라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선순위는 손해 규모·시급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단순히 회사 자료를 집에서 보려고 개인 이메일로 보낸 것도 내부정보유출에 해당합니까?
- 내부 규정·자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비밀·대외비 자료라면
-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규정 위반·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반복적·대량 반출이라면 형사상 책임 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