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형사처벌·영업정지까지?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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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는 행위를 말하며,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영업정지·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의 기본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리스크 줄이는 실무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개요

1-1. 무허가 배출시설의 의미

무허가 배출시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허가·신고 자체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허가·신고 범위를 넘어서는 시설 용량·종류로 변경했음에도 변경허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허가가 취소·실효되었는데 계속 가동한 경우
  • 명의만 빌려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실질 운영자 문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기·수질 관련 허가 없이 굴뚝이나 폐수 배출 설비를 가동한 경우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2. 어떤 행위가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해당할까?

2-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허가·신고 자체 누락
    • 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음
    • 소규모 작업장이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설비 가동
  • 무단 증설·용량 확대
    • 기존 허가 설비에 추가 설비를 붙이거나, 용량을 2배 이상 늘려놓고도 변경허가 미이행
    • 신고 대상에서 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수준의 증설인데도 신고만 한 경우
  • 무단 사용 변경
    •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배출물질 종류·량이 달라졌는데, 기존 허가 그대로 사용
    • 폐수처리시설을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우회 배관 설치
  • 허가 취소 후 계속 가동
    •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했는데도 “행정소송 중이라서 괜찮다”고 판단해 가동 지속
  • 명의 빌려 허가받고 실질 운영자 따로 있는 경우
    • 실제 공장 운영자는 A회사인데, B회사 명의로 허가만 받아 둔 사례

3.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시 처벌 수위

(법 조항·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수준의 예시입니다. 구체 수치는 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1. 형사처벌 (징역·벌금)

  • 징역형
    • 통상 5년 이하 징역 수준까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인명피해, 대규모 환경오염, 반복 위반 시 실형 가능성 증가
  •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한 직원·현장소장 등 개인 + 법인(회사) 모두 처벌 가능
    • 대표이사·실질 운영자에게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많음

3-2. 행정제재 (영업정지·과징금 등)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공장·사업장 가동 중지
    •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사실상 치명적인 제재
  • 과징금
    • 영업정지 대신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 중견·대기업의 경우 억 단위 과징금도 빈번
  • 허가 취소
    • 중대한 위반·반복 위반 시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음

4. 실제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4-1. “이게 배출시설인지 몰랐다”는 항변

  • 자주 나오는 주장
    • “설비업체가 그냥 설치해도 된다고 했다”
    • “단순 집진기라 허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
  • 실무 평가
    • 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
    • 단순 무지는 책임 감경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책임 부정 사유는 아님

4-2. 대표이사·임원의 형사책임 범위

  • 검찰·법원이 보는 포인트
    • 환경 관련 업무를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환경안전팀장, 공장장 등)
    • 대표이사가 환경 규정 준수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
  • 방어 논리의 방향
    • “환경관리 전담조직 구성 + 정기 교육·점검 실시” 등 합리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있었다면
    •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으로 다투는 사례 다수

4-3. 고의성·반복성 여부

  • 가중 요소
    • 민원·단속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단속 후에도 야간·주말에 몰래 가동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 감경 요소

4-4. 실질 운영자와 명의상의 운영자

  • 문제 상황
    • 허가는 A회사 명의인데, 실제 공장은 B회사가 운영
    • 명의대여·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쟁점
    • 누가 실제로 시설을 관리·운영했는지
    • 인허가 신청·환경관리 비용·운영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실무 대응

실질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5.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

5-1. 법적·재무적 리스크

  • 형사 리스크
    • 대표·임직원 전과 기록 발생
    • 사건이 중대하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재무 리스크
    • 벌금 + 과징금 + 개선비용 + 공장 가동중단 손실
    • 거래처 이탈, 보험료 상승,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

5-2. 평판·ESG 리스크

6.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다른 위반 유형과의 비교

구분 내용 처벌 수준(일반적 경향) 특징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동 징역형 + 고액 벌금, 영업정지·과징금 가능 가장 중대 위반으로 평가
허가받은 시설의 배출기준 초과 기준 초과 배출 (측정 결과 기준 위반) 벌금·과태료, 반복·중대시 징역 가능 관리 소홀·시설 노후로 많이 발생
자가측정·기록의 허위 작성 측정값 조작, 운영일지 허위 기재 벌금형, 경우에 따라 징역형 가능 은폐·조작 요소로 가중 사유
변경허가·변경신고 미이행 용량·종류 변경 후 미신고·무허가 상태 전환 무허가와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음 “단순 변경” 주장 많지만 리스크 큼
7. 단속·수사에 대응할 때 꼭 해야 할 일

7-1. 단속(현장점검) 초기 대응

  • 단속이 나왔을 때
    • 단속 공무원의 신분·소속·점검 범위를 먼저 확인
    • 현장 책임자(공장장·환경안전팀장 등)를 즉시 호출
    • 불필요한 자백·추측성 발언은 자제하고, 사실관계만 간단히 설명
  • 현장 문서·자료 관리
    • 허가증·신고필증, 도면, 설비 사양서, 환경관리 기록을 정리된 상태로 보관
    • 급히 허위 문서를 만들거나, 자료를 삭제·은폐하는 행위는
    • 향후 수사·재판에서 치명적 불리 요소가 됨

7-2.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의 포인트

  • 진술 전략
    • “언제부터, 어떤 설비를, 누가 지시하여 설치·운영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
    • 고의·반복성, 은폐 시도에 대한 의심을 줄이는 방향이 중요
  • 책임 분담 구조 정리
    • 조직도, 직무분장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환경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었는지 명확히 제시

  • 조기 시정 조치
    • 수사 중이라도 시설 가동 중단·허가 신청·설비 개선을 선제적으로 진행
    • 실제로 조기 시정 여부는 양형(형량)에 큰 영향을 줌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인허가·신고 현황 점검

  • 우리 사업장에 설치된 설비 중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설비가 무엇인지
    • 폐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설비가 무엇인지
  • 각 설비에 대해
    • 허가·신고 여부
    • 허가서상의 용량·종류와 실제 설비가 일치하는지
    • 최근 3년간 변경·증설·공정 변경이 있었는지

8-2. 환경관리 시스템 점검

  • 전담 조직·담당자
    • 환경안전 담당자 지정 여부
    • 담당자 교육·훈련 이력
  • 내부 규정·프로세스
    • 설비 도입·증설 시 환경 인허가 검토 절차 존재 여부
    • 정기적인 법규 준수 점검(컴플라이언스 체크) 실시 여부

9.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팁

9-1. 설비 도입 단계에서

  • 신규 설비 검토 시
    • 설비 사양서를 받아 배출물질 종류·예상 배출량을 먼저 확인
    • “허가·신고 대상인지”를 사전에 체크
      •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 환경기술사·컨설턴트 등 외부 전문가 활용

9-2. 운영 단계에서

  • 정기 점검
    • 최소 연 1회 이상 환경 인허가·시설 일치 여부 점검
    • 공정 변경·증설 시 반드시 환경안전팀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시스템화
  • 교육·보고 체계
    • 현장 직원에게
      • “임의로 배관 변경, 임시 설비 설치 금지”를 반복 교육
    • 설비 변경이 필요하면
      • 반드시 결재·보고 라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

10.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응 전략 (사례 기반 정리)

10-1. 단순 과실·관리 소홀형 사건

  • 특징
    • 오래된 설비를 교체하면서 용량이 조금 늘었고,
    • 허가 변경 필요성을 인지 못한 경우
  • 대응 포인트
    • 변경 경위, 설비 사양 비교 자료 준비
    • 즉시 변경허가 신청 + 설비 기준 준수 입증
    • 대표·임원의 고의 부재, 시스템상 한계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

10-2. 반복 위반·민원 다수 제기 사건

  • 특징
    • 인근 주민 민원, 언론 보도, 지자체의 반복 경고가 있었던 사안
  • 대응 포인트
    • 더 이상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집중적인 개선계획 수립
      • 설비 교체, 방지시설 증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CSR·환경 개선 활동 등도

평판·양형 측면에서 중요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 위반 규모가 작고
    • 즉시 시정하고
    • 고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Q2. 허가 대상인지 헷갈리는데,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요?

  •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사전에 법령을 검토하거나
    •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흔적이 있다면
→ 양형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Q3. 환경 담당 직원만 처벌받고 회사나 대표는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환경법 대부분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 행위자(직원) + 법인(회사)이 함께 처벌 대상입니다.
  • 대표이사·임원은
    •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 책임 범위·수준이 달라질 뿐,
원칙적으로 면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4.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 지금이라도 시정조치를 하면 도움이 되나요?

  • 예, 실제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수사·재판 단계에서
    • 무허가 상태 해소
    • 허가·신고 완료
    • 방지시설 보강
    • 등이 이루어지면

→ 벌금액, 형량, 영업정지 기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우리 회사 상황이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설비 목록
    • 각 설비별 허가·신고 현황
    • 최근 공정·설비 변경 내역
  • 그 후
    • 관련 법령의 허가·신고 대상 기준표와 비교하거나
    • 환경전문가·법률전문가의 서면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