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어디까지가 불법인가?|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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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은 상장회사 내부자나 관련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미공개정보의 개념·위법 기준·실제 처벌 수위·기업 차원의 대응예방 방법·실무상 주의점을 알려주겠습니다.

1.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개요

1.1 기본 개념 정리

2.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가

2.1 대표적인 미공개 중요정보 유형

  • 회사 경영 관련
    • 대규모 M&A(인수·합병), 영업양수도
    • 주요 자회사 설립·청산·분할·합병
    • 상장·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예정
  • 재무 관련
    • 대규모 적자·흑자 전환
    • 회계 부정, 재무제표 수정·정정
    • 대규모 손상차손, 우발채무 발생
  • 자금 조달 관련
  • 소송·규제 관련
    • 회사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소송
    • 금융당국·공정위·검찰중대 제재 가능성
  • 사업 관련
    • 핵심 제품 허가·인가·승인 성공 또는 실패
    • 대형 공급계약·수주·해지
    • 주요 기술 유출·특허 분쟁

2.2 중요성 판단 기준

  •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실무에서 참고되는 기준
    • 공시 후 주가 변동 폭
    • 매출·영업이익·자기자본 대비 해당 사건의 규모
    • 회사 존속·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

3. 누가 ‘미공개정보 이용’의 대상이 되는가

3.1 기본 대상자(내부자)

  • 상장회사 및 그 관계회사
  •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자
    •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 컨설팅 회사, IR 대행사, 용역업체 등
  • 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
    • 인허가·제재·보조금 등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를 취급하는 자

3.2 2차·3차 정보 수령자도 처벌 대상

  •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수령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 예시
    • 회사 임원이 가족·지인에게 “곧 대형 계약 발표가 있다”며 매수를 권유
    • 회계법인 직원이 친구에게 실적 정보를 알려주고 투자하게 한 경우
  • 자본시장법은
    • 직무·업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를 모두 규율합니다.

4.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

4.1 미공개성

  • 다음 시점 전까지는 미공개로 봅니다.
    • 공시 시스템(DART, 전자공시 등)에 공시된 때
    • 언론·홈페이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인지 가능한 상태가 된 때
  • 유의점
    • “언론에 살짝 기사 나왔다” 하더라도
      • 기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루머’ 수준이면

→ 여전히 미공개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4.2 중요성

  •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반영할 정도의 정보인가가 기준입니다.
  • 소액 계약, 일상적 거래 등은 통상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3 이용행위 여부

  • 해당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매도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실무에서 검토되는 요소
    • 정보 인지 시점과 주문 시점
    • 평소 투자 패턴과 다른 이상 거래 여부
    • 단기간 집중 매수·매도, 가족·법인 계좌 활용 여부
    • 메신저·이메일·통화 내역 등

5. 처벌 수위와 제재 내용

5.1 형사처벌

  • 자본시장법상 기본 형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이득액이 클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
    • 이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무기 또는 장기 징역까지 가능

5.2 행정제재 및 민사책임

  • 과징금·과태료
    • 부당이득 전액 또는 그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 가능
  • 손해배상 책임
    •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직무상 제재
    • 상장사 임원 해임, 상장 적격성 심사
    •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발생 등

5.3 처벌·제재의 기준 비교

구분 내용 실무상 포인트
형사처벌 징역형 + 벌금형(3~5배) 이득액, 조직적·반복적 여부가 양형 핵심
행정제재 과징금·과태료,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금융위·거래소 조사 결과에 크게 좌우
민사책임 손해배상, 집단소송 공시 내용·시점,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평판·사업상 리스크 거래처 이탈, 금융기관 거래 제한, 상장 리스크 중견·중소기업일수록 타격이 더 클 수 있음
6. 실제로 문제 되는 전형적 사례들

6.1 오너·대표이사의 거래

  • 회사가 곧 대규모 적자 공시를 할 것을 알면서
    • 그 전에 보유 지분을 대량 매도한 경우
  • 신규 상장 전, 실적 악화 정보를 알고
    • 상장 직후 일부 지분을 고가에 매도한 경우

6.2 임직원·실무자의 거래

  • 재무팀 직원이 실적 발표 전 미리 가족 명의 계좌로 매수
  • 전략기획팀이 M&A 협상을 진행하면서 지인 계좌로 매수
  • IR 담당자가 언론 발표 전 주식을 매수·매도

6.3 외부 전문가·협력사

  • 회계법인 실무자가 감사 과정에서 적자 전환 정보를 알고 매도
  •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 직원이 상장폐지 위험을 알고 매도
  • IT 외주업체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서 실적 자료를 보고 투자

7. 기업 대표·임직원이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7.1 “이 정도면 괜찮겠지”가 위험한 상황

  • 다음과 같은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 “회사 전체 매출에 비하면 작은 계약이니까”
    •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니까”
    • “가족 계좌로 하면 괜찮겠지”
  • 실무에서 판단 포인트
    • 본인이 그 정보를 몰랐다면 같은 시점에 투자했을까?
    • 그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이 놀랄 만한 내용인가?

7.2 실수·부주의로 문제 되는 경우

  • 자사주 매입·처분 시점 조정 과정에서
    • 실적·대형 계약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집행
  • 스톡옵션 행사·보통주 전환 시
    • 중요한 부정적 정보가 곧 공시될 것을 알면서 행사

8. 수사·조사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전략

8.1 초기에 해야 할 일

  • 1) 거래 경위 정리
    •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 계기
    • 과거 투자 패턴(정기 투자, 장기 보유 등)
    • 정보 취득 시점과 주문 시점의 타임라인
  • 2) 관련 자료 확보
    • 메신저·이메일·통화 기록
    • HTS/MTS 주문 내역, 평소 거래 내역
    • 사내 회의록, 결재 문서, 공시 준비 자료 등
  • 3) 회사 차원의 대응팀 구성
    • 법무·재무·인사·IR 담당을 묶은 태스크포스(TF)
    • 외부 전문가(형사·자본시장 분야) 자문

8.2 조사·수사에서 주요 쟁점

  • 정보 인지 시점 입증
    • “언제, 어떤 경로로, 무엇을 알았는지”
  • 투자 동기
    • 단순 분산 투자인지, 특정 정보에 근거한 집중 투자였는지
  • 지시·공모 여부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개인 일탈인지

8.3 방어 논리에서 자주 검토되는 요소

  • 이미 시장에 유사 정보가 상당 부분 알려져 있었다는 점
  •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적립식·분산 투자를 해왔다는 점
  • 내부 규정을 준수했고, 별도의 부당이득 의도가 없었다는 점

(단, 이는 사안별로 다르고, 모든 경우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9. 기업이 미공개정보 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부 통제 방안

9.1 내부정보 관리 규정 정비

  •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
    • 내부정보의 정의 및 범위
    • 내부정보의 생성·공유·보관·파기 절차
    • 내부정보 취급자의 지정·관리
    • 내부정보 이용 금지 및 제재 규정

9.2 임직원 교육

  • 정기적인 자본시장법·내부자거래 금지 교육
    • 신규 입사자, 승진자, 핵심 정보 접근자 대상
  • 교육 내용
    • 실제 처벌 사례 소개
    •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케이스
    • 가족·지인 거래에 대한 주의

9.3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 대표적인 관리 방법
    • 임원·주요 직원의 자사주 거래 사전 신고제
    • blackout period(실적 발표 전 일정 기간) 거래 제한
    • 대형 프로젝트 참여 인원의 계좌 거래 패턴 모니터링(가능 범위 내)

9.4 외부 협력사·자문사 관리

  • 비밀유지계약(NDA)에
    •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조항 명시
    •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규정
  • 주요 프로젝트 진행 시
    • 참여자 리스트 관리
    • 자료 접근 권한 최소화(need-to-know 원칙)

10.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괜찮습니까?

  • 안 됩니다.
    •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도

→ 여전히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평가됩니다.

    • 오히려 은폐 의도로 보아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2. 이미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걸 보고 투자하면 괜찮습니까?

  • 소문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그 정보가 회사·공시를 통해 공식화되지 않았다면
    • 여전히 “미공개”로 평가될 수 있고
    • 특히 내부자와 접촉한 흔적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손실을 봤는데도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 이득을 못 냈더라도, 미수·시도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 형사·행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4. 과거에 한두 번 소액으로 거래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자동 면책은 아닙니다.
    • 다만, 이득액이 크지 않고,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일회적이라면
    •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5. 회사 대표로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합니까?

  •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내부정보 관리 규정이 존재하는지, 최신화되어 있는지
    • 2) 임원·주요 실무자에 대한 정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3) 자사주 거래, 임원 개인 투자에 대한 신고·승인 절차가 있는지
    • 4) 대형 프로젝트별로 참여자·정보 접근 관리가 되는지

11. 마무리 – 기업 입장에서의 핵심 체크리스트

  • 미공개정보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것
  • 임직원·협력사에게 내부자거래 금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할 것
  • 대표·임원 본인의 거래가 회사 전체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
  • 의심 정황이 발생하면
    • 내부 조사 → 외부 전문가 자문 → 금융당국 대응 전략을

조기에 세우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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