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탈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조세범·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가세 탈루의 개념, 구체적 탈루 유형, 세무조사·형사처벌 리스크, 실제 대응 방법,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부가세 탈루’ 개요 – 기본 개념부터 짚기
1.1 부가가치세(VAT) 기본 구조
- 부가세 과세 대상
- 재화·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
- 재화의 수입을 하는 자
- 부가세의 핵심 구조
- 신고·납부 시기(일반과세자 기준)
- 1기: 1~6월분 → 7월 25일까지
- 2기: 7~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2 ‘부가세 탈루’의 의미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 과세표준·세액을 고의로 줄이거나 누락하는 행위
-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행위
- 실제로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을 비용으로 넣어 환급받는 경우 등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국세기본법」
- 「조세범처벌법」
- 심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어 형사처벌 가능
2. 부가세 탈루가 문제 되는 이유 – 기업 입장에서의 리스크
2.1 단순 가산세 vs. 조세범·형사사건
| 구분 | 단순 과실(착오) | 고의·부정행위(탈루) |
|---|---|---|
| 행위 유형 | 실수, 법령 오해, 증빙 누락 | 허위 기재, 가공세금계산서, 매출 의도적 누락 |
| 적용 법령 |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 조세범처벌법, 형법(사기죄 등) |
| 금전적 제재 |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추징세액 + 가산세 + 벌금 |
| 형사처벌 가능성 | 일반적으로 없음 | 징역형·벌금형, 집행유예·실형 가능 |
| 대표·임직원 개인 리스크 | 거의 없음(대표자 연대납부 문제는 별도) | 대표이사·실무자 형사입건, 전과, 출국제한 등 |
|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 | 보통 수준 | 향후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될 가능성 높음 |
- 현금 유동성 악화
- 추징세액 + 가산세 + 이자성 가산세가 한꺼번에 부과
- 거래처 신뢰도 하락
- 가공세금계산서 거래가 드러나면 거래처까지 세무조사 확산
- 금융·투자 리스크
- 경영진·실무자 개인 리스크
3. 부가세 탈루의 대표 유형 – 세무조사에서 자주 적발되는 패턴
3.1 매출 누락 유형
- 현금 매출 누락
-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
- POS 매출과 실제 입금 내역 불일치
- 온라인 매출 누락
- 오픈마켓·플랫폼 매출 일부만 반영
-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수출·면세 매출 가장
- 실제 국내 판매임에도 수출 또는 면세로 가장해 부가세를 줄이는 행위
3.2 허위 매입·가공세금계산서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 거래 금액 부풀리기
- 실제 1억 거래를 1.5억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 사업과 무관한 비용 계상
- 대표 개인 지출(고급 차량, 해외여행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
3.3 부당 환급·면세 악용
3.4 세무조사에서 특히 문제되는 징후
- 현금입금·인출이 잦은 개인 계좌 사용
- 단기간에 매입이 급증하는 패턴
- 매출 규모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입비율
- 거래처가 세무서에서 ‘자료상’(가공세금계산서 업체)으로 분류된 경우
4. 부가세 탈루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4.1 세무상 제재(추징·가산세)
- 추징세액
- 누락·허위로 인해 적게 낸 부가세 전액
- 가산세(주요 항목)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세액의 일정 비율(통상 10~40% 수준, 부정행위 시 가중)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지연 일수에 따른 이자성 가산세
- 기타
4.2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등)
아래와 같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예시(조세범처벌법 기준, 개략적 수준)
- 징역형
- 일정 기준 이상의 포탈세액 → 2년, 3년, 5년 이하 징역 등
- 벌금형
- 포탈세액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벌금
-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 실제로 문제가 되었을 때 – 단계별 대응 전략
5.1 “혹시 탈루 소지가 있나?” 의심될 때
- 내부 점검 포인트
- 최근 3~5년간:
- 매출 누락 가능성이 있는 현금·개인 계좌 거래
- 거래 실체가 불분명한 세금계산서
- 대표·임직원 개인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내역
- 추천 조치
5.2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후 할 일
- 주의할 점
- 실무 팁
5.3 검찰 고발·수사 단계로 넘어간 경우
- 전략 포인트
-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6. 기업이 알아야 할 실무 팁 – 예방·관리 체크리스트
6.1 내부 관리 시스템 정비
- 회계·세무 시스템
- POS, ERP, 쇼핑몰 매출 내역과 회계장부의 정기적 대사
- 개인 계좌를 통한 거래를 회사 계좌로 전면 전환
- 세금계산서 관리
- 문서·증빙 보관
- 최소 5년 이상 관련 서류 보관
- 전자문서(스캔, 클라우드) 병행 보관
6.2 직원 교육·권한 관리
6.3 세무대리인 활용 시 유의점
- 점검해야 할 사항
- 단순히 “세금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방법을 묻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말에 법적 근거를 요구
- 정기 검토
- 최소 연 1회 이상:
- 부가세 신고 내역
- 매출·매입 구조
- 위험 거래 여부에 대한 리뷰 미팅 권장
7. 부가세 탈루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 비교
| 개념 | 주요 내용 | 형사 리스크 | 비고 |
|---|---|---|---|
| 부가세 탈루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세액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 | 높음 (조세범처벌법) | 매출 누락, 가공세금계산서 등 |
| 단순 과소신고 | 실수·법령 오해로 일부 누락 | 일반적으로 낮음 | 가산세 부과 중심 |
| 세금 체납 |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못한 상태 | 상황에 따라 존재 | 고액·상습 체납 시 형사 이슈 |
| 절세(합법) |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 부담 최소화 | 없음 | 조세 회피와는 구분 필요 |
| 조세 회피 | 법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적 세무 전략 | 해석에 따라 쟁점 가능 | 국제조세·대기업 이슈에서 빈번 |
Q1. 이미 부가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자진해서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자진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 가산세 경감
- 형사 고발 가능성 감소
- 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사안의 규모·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금액이 크거나 가공세금계산서가 개입된 경우에는
- 단순히 신고만 하기보다,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세무사가 처리한 일인데도,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법인의 납세의무자는 회사 및 대표자입니다.
- 세무사의 실수·과오가 있더라도,
-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 합리적으로 세무사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그러나 “세무사가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부가세 탈루가 적발되면 회사만 처벌받나요, 아니면 직원도 처벌되나요?
- 회사(법인)
- 추징세, 가산세, 벌금형 등
- 대표·임원·실무자
- 고의 관여 정도에 따라
-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무담당 임원, 회계팀장, 실무 직원이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장부 작성 등에 관여한 경우,
- 개별적으로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Q4.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고, 추징세도 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며,
- 세무서가 조세범으로 판단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세액을 완납하고 진지하게 반성·재발방지 조치를 한 경우,
- 수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