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 제공’은 회사 자금·자산을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행위를 말하며, 상법·자본시장법·특경법·조세범처벌법 등 여러 법률 위반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부당이익 제공의 기본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 수사·소송 리스크, 예방·대응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부당이익 제공’ 개요 및 기본 개념
1.1 ‘부당이익 제공’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말하는 ‘부당이익 제공’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괄합니다.
- 회사 자금·자산을
대표적인 예
-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특정 거래처에 물건을 사주는 행위
- 대표이사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자금을 저리·무담보로 대여하는 행위
- 회사 돈으로 개인 생활비, 골프·유흥비, 정치자금, 리베이트를 대주는 행위
- 상장회사에서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문제됩니다.
- 회사 이익 침해 → 배임·횡령·특경법 위반
- 주주·투자자 이익 침해 → 자본시장법 위반,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
- 세법상 문제 → 업무무관 비용 부인, 증여세, 법인세 가산세, 조세범처벌
- 공무원·의사 등 관련 → 뇌물죄, 리베이트 규제 위반
2. ‘부당이익 제공’이 문제되는 주요 법률
2.1 관련 법률 한눈에 보기
| 구분 | 관련 법률 | 주요 위반 유형 | 형사·민사 리스크 |
|---|---|---|---|
| 회사 자금 유용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 징역형, 벌금, 추징 |
| 주주·투자자 피해 | 상법, 자본시장법 | 부당한 신주발행,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 형사처벌,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
| 특수관계인 거래 |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 일감몰아주기, 저가·고가 거래 | 과징금, 증여세, 제재 |
| 공무원·의료인 등 | 형법, 부패방지법, 리베이트 규제 | 뇌물, 부정청탁, 리베이트 | 징역·벌금, 영업정지 |
| 세법상 문제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 가장거래, 가장급여, 업무무관 비용 | 세금추징, 가산세, 조세범처벌 |
3.1 대표·임원 개인을 위한 부당이익 제공
-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생활비 결제
- 가족 여행, 자녀 유학비, 개인 차량 유지비 등
- 회사 명의로 개인 차량·부동산을 구입·유지
-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무단 대여, 인출
-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회사 돈으로 변제
법적 위험
실무 팁
- 법인카드는
- 회사 자산과 대표 개인 자산은
3.2 특수관계인(가족·지인 회사)에게 부당이익 제공
- 대표이사 배우자·자녀 명의 회사에
- 대표이사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 보증, 지급보증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 발생
법적 위험
실무 팁
- 특수관계인 거래는
-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 필요하면 외부 회계·세무 자문 활용
3.3 거래처·고객·의사·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 수주·납품·허가를 받기 위해
- 현금·상품권·접대 제공
- 리베이트, 킥백(매출의 일정 %를 되돌려주는 구조)
- 의사·병원 등에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
- 골프·향응, 자녀 취업·인턴 기회 제공
법적 위험
실무 팁
- 접대·경조사·판촉비는
- “이 정도면 기사 나가도 괜찮은 수준인가?
- ”를 기준으로 판단
3.4 상장회사에서의 부당이익 제공(주주·투자자 관련)
-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신주인수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특혜 제공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 우호지분에게만 유리한 조건 제공
-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법적 위험
실무 팁
4. 형사·민사·세무 리스크 정리
4.1 형사 책임
- 주요 적용 법조
- 형법. 횡령, 배임, 업무상배임, 뇌물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배임·횡령 금액 5억/50억 이상 시 가중처벌
-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 조세범처벌법. 허위계상, 가장거래, 조세포탈
4.2 민사·상사 책임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주주에 대한 책임
4.3 세무상 제재
- 법인세·소득세
-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세금 추가 납부
-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상속·증여세
- 조세범처벌
5. 실제 수사·조사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
5.1 수사기관·국세청이 보는 핵심
-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계약서가 있어도
- 실질 거래가 없거나
- 시가와 현저히 다른 조건이면
→ 부당이익 제공·가장거래로 판단 가능
- 의심받기 쉬운 패턴
실무 팁
-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남겨야 합니다.
- 이메일, 발주서, 납품서, 업무보고서, 사진, 회의록 등
- “나중에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문서화
6. ‘부당이익 제공’ 예방을 위한 내부 관리 체계
6.1 내부 규정 정비
-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규정
- 업무추진비·접대비 규정
-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
- 법인카드 사용 규정
- 이사회·대표이사 승인 절차 규정
- 규정에 포함할 내용
6.2 실무 운영 팁
- 법인카드
- 사용 목적 메모 의무화 (예: ‘OO업체 미팅 식사’)
-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 관리부서 검토
- 특수관계인 거래
- 이사회·주주총회
- 중요한 거래는
- 이사회 의결, 사외이사 의견, 외부 자문 의견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7. 이미 ‘부당이익 제공’ 의심 상황일 때의 대응 전략
7.1 내부적으로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
7.2 수사·세무조사 대응의 기본 원칙
- 자료 은폐·삭제 금지
- 진술 일관성 유지
- 대표, 재무담당, 실무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
- 수사기관 신뢰도 급락, 고의성 의심 강화
- 사실관계 선정리
-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떤 문서가 있는지”를
- 조사 전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
8. 실제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가족 여행을 결제했는데, 나중에 회사에 상환하면 괜찮습니까?
- 원칙
- – 이미 사용 시점에 업무무관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상
- – 빠르게 개인 비용으로 정산하고
- 회계상 가지급금·가수금 정리를 명확히 하면
- 형사 리스크는 일부 완화될 수 있으나,
- 사용 규모·횟수·정황에 따라 여전히 횡령·배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대표 가족 회사와 거래를 하면 모두 ‘부당이익 제공’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실제로 업무 수행·용역 제공이 있고
- 시가와 유사한 조건(가격·이자율 등)이며
- 이사회 의결, 외부 견적 비교 등 절차를 거쳤고
- 문서로 거래의 실질이 입증되는 경우
- 문제는
- 실질 없이 돈만 오가는 구조이거나
- 시가보다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일 때 발생합니다.
Q3. 과거에 했던 부당이익 제공을 지금 시점에서 바로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 사후 정산·반환은
- 중요한 점
- – 지금이라도 문제 거래를 파악해
Q4. 세무조사에서 문제 될 만한 부당이익 제공이 발견되면 무조건 형사 고발까지 가나요?
-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 특히
Q5. 상장 준비 중인데, 과거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상장 심사에서
- 특수관계인 거래, 일감몰아주기, 대표 개인 사용 내역은
핵심 점검 항목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 상장 전 재무·세무·법률 실사 과정에서
-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를 정리·시정하고
- 관련 설명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정리 – ‘부당이익 제공’에 대한 기업의 최소 체크포인트
- 회사 자금·자산이
- 대표·임원·특수관계인·공무원·주요 거래처에게
- 시가보다 유리한 조건, 실질 없는 거래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가?
- 다음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내부 규정(법인카드, 접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등)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외부평가 자료
-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 이미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 회계·세무·법률 측면을 동시에 검토하여
- 사후 정리 +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부당이익 제공’ 이슈는 한 번 터지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세금추징, 경영권 분쟁,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