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은 유사투자자문, 무인가 투자자문·일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결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불법 주식리딩이 어떤 행위인지, 형사·행정상 리스크, 기업·임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실제 수사·재판에서 유의할 실무 포인트, 사전 예방·사후 대응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1. 불법 주식리딩 개요 – 무엇이 문제인가?
1.1 ‘주식리딩’이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말하는 “주식리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 리딩방·카톡방·텔레그램 방 등을 개설
- 운영자가
- “오늘 ○○ 종목 매수”, “△△원에 매도” 등
- 구체적인 매수·매도 타이밍, 가격, 수량을 실시간으로 지시하거나
- “곧 급등 예정, 전량 매수” 등 투자 판단을 사실상 대신해 주는 행위
- 그 대가로
- 월 회비·성공 수수료·입장료·수익 쉐어 등을 받는 구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요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1.2 불법 주식리딩의 대표 유형
(1) 무등록 투자자문·일임업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가·등록 없이 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가장·신고 누락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완료”라고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신고는 했지만
- 특정인 1:1 자문
- 자문 범위를 넘어서는 사실상 일임에 가까운 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은
→ 형식만 “유사투자자문”이라 붙였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3)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결합형
- 상장사 임직원, 협력사, IR 담당자 등이
- “이번에 ○○호재 터진다, 오늘 안에 매수해라” 식으로
- 정보를 미끼로 회원을 끌어들임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죄로
- 정보 제공자·수령자·리딩방 운영자·회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시세조종형 리딩방
- 리딩방 운영자 또는 배후 세력이
- 자신이 보유한 종목을
- 리딩방·다수 계좌를 동원해 집중 매수·매도
- 의도적으로
- 호가를 쌓거나
- 허수 주문·대량 주문으로
-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 일반 투자자에게 거짓 수요·공급 신호를 줌
→ 전형적인 시세조종·부정거래로
2. 관련 법규 – 어떤 법에 걸리는가?
2.1 자본시장법상 주요 위반 조항
(1) 무인가·무등록 투자자문·일임업
- 위반 가능 조항
- 주요 포인트
- “수수료를 받고”
- “지속·반복적으로”
- “특정 투자자에게 개별적 자문 또는 일임”을 하면
→ 투자자문업/일임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3) 시세조종·부정거래
- 거래량·가격·호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 일반 투자자에게 왜곡된 시세를 보여주는 행위
- 리딩방에서
- “○시 정각에 일제히 매수”
- “상한가까지 끌어올린다”
- “동시호가에 물량 싹 다 던져라” 등
- 의도적·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으면
→ 시세조종 수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4)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상장사 임직원, 주요주주, 협력업체 등 정보 접근자가
- 공시 전 중요 정보를 이용해
- 직접 매매하거나
- 리딩방을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하게 하는 경우
2.2 형법·특경법 등 기타 법률
- 형법상 사기죄
- 업무방해·전자기록 위작
- 허위 공지, 허위 리포트, 허위 공시자료 사용 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3. 불법 주식리딩이 문제 되는 핵심 포인트
3.1 ‘불법’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
다음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인가/등록·신고 여부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유사투자자문 신고를 했는가?
- 개별 투자자 맞춤형 자문 여부
- 각 사람의 자산·소득·성향을 파악해
- 종목·비중·타이밍을 설계해 주는가?
- 일임에 가까운 운영 여부
- ID·PW를 받아 직접 매매하거나
- 사실상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 구조인가?
- 수익보장·과장광고
- “원금 보장”, “월 30% 수익 보장” 등을 광고하는가?
- 시세조종 의심 패턴
- 특정 시점·가격에 회원들을 동원해
- 집중 매수·매도를 유도하는가?
- 정보 출처
- 내부 정보·공시 전 정보·관계사 정보 등을 활용하는가?
이 중 2~3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이 볼 때 “전형적인 불법 리딩방” 패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처벌 수위 비교
| 구분 | 전형적 행위 예시 | 주요 법률 | 리스크 수준 |
|---|---|---|---|
| 단순 유사투자자문 신고 누락 | 불특정 다수에 종목 의견 제공, 회비 수취 | 자본시장법·유사투자자문 | 중 |
| 무등록 투자자문업 | 1:1 맞춤 종목 추천, 포트폴리오 설계 | 자본시장법 | 중~상 |
| 무등록 투자일임업 | 계좌 비밀번호 받아 직접 매매 | 자본시장법 | 상 |
| 시세조종형 리딩방 | 집단 매수·매도로 인위적 시세 형성 | 자본시장법(시세조종) | 최상 |
| 미공개정보 결합형 | 내부 정보·공시 전 정보 활용 리딩 | 자본시장법(내부자거래) | 최상 |
| 사기·편취형 | 허위 수익률, 존재하지 않는 계좌·상품 판매 | 형법·특경법 | 최상 |
4.1 회사 차원의 리스크
4.2 임직원 개인 리스크
5.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증거들
5.1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자료
- 카카오톡·텔레그램 대화방 기록
- 매수·매도 지시 시점, 표현 방식, 회원 반응
- 운영자·회원의 HTS/MTS 거래내역
- 리딩 메시지와 거래 시점·가격의 일치 여부
- 수익 배분 구조
- 회비 입금 내역, 리베이트, 페이백, 리워드
- 광고·홍보 자료
- 블로그, 유튜브, SNS, 문자, DM 등
- 회사 내부 문서
- 사업계획서, 영업 매뉴얼, 리딩 스크립트
5.2 방어·해명 시 유의점
- 단순 정보제공 vs 투자자문/일임 구분
- 투자판단 주체가 누구인가
- 회원에게
-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이라고 반복 고지했는지
- 실제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는지
- 수익보장·과장 여부
- 과거 리포트, 광고 문구, 설명자료에서
-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지
- 통계·근거를 제시했는지
- 시세조종 의도
- 특정 종목에서
- 운영자·회사 측의 선매수·선매도 패턴이 있었는지
- 회원의 매매가 시세에 실질적 영향을 줬는지
6. 기업 입장에서의 사전 예방 전략
6.1 내부 규정·컴플라이언스 정비
- 임직원 개인 리딩방 운영 금지 또는 신고 의무화
- 사규·윤리규정에 명시
- 위반 시 징계 기준 설정
- 투자 관련 부서의 이해상충 방지
- 애널리스트, IR, 재무 담당자 등이
- 외부 리딩방, 투자 커뮤니티와 접촉 시 보고 의무
- 내부자정보 관리
6.2 외부 마케팅·제휴 점검
7. 이미 연루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7.1 내부 조사 –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사실관계 파악
- 누가, 언제부터, 어떤 채널로, 어떤 방식으로 리딩을 했는지
- 회사 이름·자원·정보가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
- 증거 보존
- 대화방 캡처, 로그, 거래내역, 정산내역 등
- 임의 삭제·파기를 중단하고 보존 조치
- 피해 규모 파악
- 회원 수, 회비 총액, 손실 주장 규모
7.2 수사 대응의 기본 원칙
- 초기 진술의 일관성
- “단순 정보 제공이었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 모든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
- 법률전문가와의 조기 상담
- 수사 초기
- 소환 전 단계에서
- 리스크 범위·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협의·합의 가능성 검토
- 피해 투자자와의
- 손해배상·합의, 민형사 포괄적 해결 여부 검토
8. 합법적인 정보제공·IR과 불법 리딩의 경계
8.1 비교 표
| 항목 | 합법적 정보 제공(IR·리포트 등) | 불법 주식리딩에 가까운 행위 |
|---|---|---|
| 대상 | 불특정 다수, 시장 전체 | 특정 회원, 폐쇄적 리딩방 |
| 내용 | 기업·산업 분석, 재무지표, 리스크 설명 | “오늘 ○○원 매수, △△원 매도” 구체 지시 |
| 수익 구조 | 광고료, 구독료(분석 보고서 대가) | 매매 수익 연동 수수료, 수익 쉐어, 성공 보수 |
| 투자판단 주체 | 투자자 본인 | 사실상 리딩 운영자 |
| 인가·신고 필요성 | 경우에 따라 필요 없을 수 있음 | 대개 투자자문·일임·유사투자자문 신고 필요 |
| 시세조종 위험 | 낮음 | 특정 종목 집중 매매 유도 시 매우 높음 |
Q1. 사내 직원이 퇴근 후 개인적으로 리딩방을 운영했는데,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 회사 명의·브랜드를 사용했거나
- 회사 정보·자원을 활용했거나
- 상사가 이를 알고 묵인·조장했다면
→ 회사도 양벌규정또는 민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혀 관련 없고, 개인적 일탈로 볼 여지가 크다면
→ 회사 책임은 제한될 수 있으나,
- 사내 규정·교육·관리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 하면 리딩방 운영은 안전한가요?
- 아닙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 투자정보·의견 제공”에 한정된 틀입니다.
- 1:1 맞춤 자문, 계좌 일임,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3. 수익률을 좀 과장해서 광고했는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허위·과장 광고로
- 투자자들을 오인시켜 회비·투자금을 받았다면
→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과장 표현인지,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익·계좌를 꾸며낸 것인지에 따라
→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4. 리딩방에서 운영자가 “참고만 하세요”라고 항상 적어두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 “참고용” 문구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실질적으로
- 회원들이 운영자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구조라면
- 수사기관·법원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 책임 정도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5. 기업 입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내부에서
- 동시에
- 외부 전문가와 상의해
- 향후 형사·행정·민사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