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허위기재’는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 로, 회사뿐 아니라 대표 이사·CFO·공시담당 임직원 개인까지 형사·민사·행정 책임을 동시에 부담할 수 있는 이 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사업보고서 허위기 재의 기본 개념, 관련 법규와 처벌 수위, 실제 쟁점 포인트, 수사·조사 대응 전략, 리스크 예방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개요
1-1. 사업보고서란 무엇인가
1-2. “허위기재”의 의 미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를 ‘허위기재’ 또는 ‘거짓 기재’로 봅니다.
핵심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빠뜨렸는 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2-1. 주요 적용 법령
2-2. 자본시장법상 처벌 체계 (개괄)
| 구분 | 내용 | 책임 주체 | 제재 유형 |
|---|---|---|---|
| 형사 처벌 |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 누락 | 대표 이사, 담당임원, 작성·보고 책임자 | 징역, 벌금, 병과 가능 |
| 행정 제재 | 과 징금, 과 태료, 직무정지, 해임권 고 | 회사, 임원, 직원 | 금전·직위 관련 제재 |
| 민사 책임 | 손해배상(투자자 대상) | 회사, 임원, 감사, 회계 법인 | 연대 책임 가능 |
실무에서는 형사·행정·민사가 한 번에 몰려오는 구조라, 사안이 크면 회사 존속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사업보고서 허위기재’가 문제 되는가
3-1. 전 형적인 허위기재 유형
3-2. “고의” vs “과 실” 쟁점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의 도적 조작이 냐, 회계 판단 오류냐”가 책임 범위와 형량을가 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4.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표·임원·실무자별 책임 구조)
4-1. 대표 이사·CEO
4-2. CFO·재무담당 임원·공시책임자
4-3. 공시·재무 실무자
- 형사 책임 가능성
- 실무상 고려 포인트
4-4. 감사·감사위원회·사외 이사
5. 수사·조사 절차: 어떻게 진행 되는가
5-1. 통상적인 진행 순서
5-2. 조사·수사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
- 내부 메일, 메신저, 보고서, 회의 록
- 결재 문서(결재선, 코멘트, 반려 이 력)
- 회계정책 결정 관련 메모, 외부 자문 의 견서
- 내부 감사·감리 결과 보고서
- 이사회·감사위원회 회의 록
6. 처벌 수위 및 제재 유형
6-1. 형사 처벌 (자본시장 법 기준 개괄)
6-2. 행정 제재
6-3. 민사상 손해배상
7. 실제 쟁점: 어디까지가 “허위기재”인가
7-1. 회계기준 해석 차이 vs 허위기재
- 허위기 재로 보기 어려운 경우(방어 가능성)
- 허위기 재로 보기 쉬운 경우
7-2. “중요성” 판단
- 금액적 중요성
- 질적 중요성
8. 기업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8-1. 내부통제·공시 시스템 점검
- 사업보고서 작성 프로 세스가 문서화되어 있는 가
- 재무·공시 부서 간 협업 구조가 명확한가
- 중요 사건 발생시, 보고 라인(현업 → 재무/법무 → 경영진)이 정해져 있는가
- 이사회·감사위원회 가공시·회계이 슈를 정기 적으로 점검 하는가
8-2. 외부 감사인·자문사 활용
- 회계 처리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은
- 외부 감사인의 경고·지적 사항은
-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정식 보고
- 조치 결과를 문서로 남겨 추후 책임소재 명확화
8-3. 문서화·기록 관리
9. 이미 허위기재의 심 상황이 라면: 대응 전략
9-1. 초기에 해야 할 일
9-2. 금융감독원·검찰 대응 기본 원칙
9-3. 개인별 방어 포인트
10. 예방을 위한 실무 팁 (대표·임원 관점)
10-1. 대표·경영진이 챙겨야 할 최소한의 장치
10-2. 공시·재무팀을 위한 체크포인트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부 항목만 잘못 기재된 경우도 ‘사업보고서 허위기재’에 해당합니까?
Q2. 외부 감사인의 견대로 처리했는 데도 허위기 재로 문제 될 수 있습니까?
Q3. 허위기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Q4. 대표 이사가 세부 내용까지 모르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까?
- 대표 이사는 회사 전체의 공시·회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