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는 투자자에게는 안전장치를, 회사와 기존 주주에게는 자금 조달 수단을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증권 구조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RCPS의 기본 구조, 상법·자본시장법상 핵심 쟁점, 실무 설계 시 주의사항,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 구조 개요
RCPS란 무엇인가
왜 RCPS를 쓰는가 – 회사와 투자자 입장
- 회사(발행회사) 입장
- ✅ 지분 희석을 늦추면서 자금 조달 가능
- ✅ 초기에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성과가 나면 전환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통주 제공
- ✅ 상환권 구조를 잘 설계하면 일정 시점 이후 재무구조 관리에 활용 가능
- 투자자(VC, 전략적 투자자 등) 입장
RCPS 구조 설계 시 핵심 요소
1. 상환 조건(상환우선주 부분)
- 상환 주체·방법
- 상환권자: 보통
- 회사의 임의상환권 또는
- 투자자의 상환청구권(풋옵션과 유사)
- 상환 재원:
- 이익배당가능액 범위 내 상환
-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상환 여부 고려
- 상환 시기·기간
- 상환 금액·이율
- 발행가 + 누적 배당 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설정이 일반적
- IRR(내부수익률) 기준으로 상환금 산정하는 구조도 많음
2. 전환 조건(전환우선주 부분)
- 전환권 행사 주체
- 투자자의 전환청구권이 일반적
- 특정 이벤트 발생 시 강제전환(Mandatory Conversion) 구조도 가능
- 전환비율·전환가액
- 전환 가능 기간
- 예: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상환기한 전까지
- IPO, M&A 발생 시 자동 전환 여부 명시
3. 우선주로서의 우선권 구조
- 배당 우선권
- 배당률·배당순위·누적/비누적 여부 명확화
-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RCPS와 관련된 주요 법적·실무 쟁점
1. 상법상 제한·주의사항
- 정관 규정 필수
- RCPS 발행을 위해서는 정관에:
- 상환 조건
- 전환 조건
- 배당·의결권·청산 우선권 등
- 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이사·대표이사의 책임 리스크
- 부당하게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면
-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문제 소지
- 특히 특정 최대주주와 결탁한 RCPS 구조는 분쟁 시 문제될 여지 큼
2. 자본시장법·공시·금융규제 이슈
- 상장사인 경우
- 투자자 유형에 따른 규제
- 금융기관, VC, PEF 등
- 자기자본비율 규제
- 투자한도 규제
- 이해상충 관리 규정 등 고려 필요
3. 회계·세무 이슈
- 회계상 분류
- RCPS는 조건에 따라
- 자본, 부채, 또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상환의무가 강하면 부채성으로 평가될 수 있어
→ 재무비율, 차입계약 금융약정(Covenant)에 영향
- 세무상 쟁점
RCPS 구조와 다른 투자수단 비교
| 구분 | 보통주(Equity) | 전환사채(CB) | 상환전환우선주(RCPS) |
|---|---|---|---|
| 법적 성격 | 자본 | 채무(사채) | 자본·채무 혼합 성격(종류주식) |
| 이자/배당 | 배당(이사회·주총 결정) | 확정 이자 | 배당 + 상환 시 이자 유사 수익 가능 |
| 상환(만기) | 없음 | 만기 상환 의무 | 조건부 상환(회사 또는 투자자 상환권) |
| 전환 기능 | 없음 | 보통주로 전환 가능 | 보통주로 전환 가능 |
| 청산 우선권 | 후순위 | 원금+이자 우선 | 보통주보다 우선, 사채보다는 후순위(구조에 따라 조정) |
| 재무제표 영향 | 자본 | 부채 |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 또는 복합상품 |
| 스타트업·VC 투자에서의 활용도 | 중간~높음 | 낮음(요즘은 RCPS 선호) | 매우 높음(대표적인 VC 투자 구조) |
1.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항
- 필요성
- 후속 투자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될 경우
→ 기존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
- 주요 유형
- 풀 래칫(Full Ratchet): 더 낮은 발행가가 나오면 전환가를 그 가격으로 전면 조정
- 가중 평균 방식(Weighted Average): 희석 정도에 따라 전환가를 일부만 조정
- 리스크
- 기존 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어
→ 분쟁, 경영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함
2. 투자자 보호조항
- 주요 내용
-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보호예수 조항)
- 우선매수권·동반매도요구권(Tag/Drag Along)
- 재무제표 제공, 감사권, 정보열람권
- 분쟁 포인트
- “투자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투자자 동의권이 사실상 경영권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3. Exit(회수) 구조 설계
- 상환 중심 Exit
- 일정 기간 내 IPO·M&A 실패 시
→ 투자자가 상환청구권 행사해 원금+수익 회수
- 전환 후 매각(Equity Exit)
- IPO 전/후, 전략적 투자자에게 전환 후 지분 매각
- 복합 구조
- 일부는 전환 후 매각, 일부는 상환 등
기업 범죄·분쟁과 연결되는 RCPS 리스크
1. 경영권 분쟁·배임 이슈
- 문제 상황 예시
- 최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방어를 위해
- 이 과정에서:
- 회사 가치 저평가
- 비정상적인 전환·상환 조건 설정
- 법적 리스크
2. 부당한 전환가·상환가와 조세·형사 리스크
- 세무 리스크
-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한 전환가 설정
→ 증여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가능
- 형사 리스크
- 회사 자금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일 경우
→ 배임·횡령 평가 가능
- 상장사의 경우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
3. 공시·투자자 보호 관련 위법 가능성
→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실공시 이슈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실무 이슈 사례 요약
사례 1: 리픽싱으로 인한 기존 주주 지분 폭락
- 상황
- A회사가 초기 투자자에게 강한 풀 래칫 RCPS 발행
- 이후 회사가 자금난으로 훨씬 낮은 가격에 후속 투자 유치
- 리픽싱 발동 → 초기 투자자 전환가 대폭 하락 → 지분율 급증
- 결과
- 창업자 및 기존 주주 지분율 급락, 경영권 상실
- “리픽싱 구조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둘러싼 분쟁
사례 2: 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자금 압박·도산 위기
- 상황
- B회사가 성장 지연으로 IPO 실패
- 투자자가 계약에 따라 상환청구권 행사,
- 회사는 상환 재원이 부족
- 결과
RCPS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발행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 사업 단계·재무상태에 맞는 구조인지
- 보통주, RCPS, CB 중 무엇이 최적 구조인지
- 상환 시 회사의 현금흐름으로 감당 가능한지
- 전환 후 지분 구조, 경영권 변동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 리픽싱 발생 시 기존 주주 지분율 변화
2. 계약서·정관에서 빠뜨리기 쉬운 조항
- 전환·상환의 구체적 절차·기한·통지 방법
- IPO, M&A, 청산 등 이벤트 발생 시 처리 규정
- 배당정책, 우선배당 누적 여부
- 투자자 보호조항과 회사 경영 자율성의 균형
-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 준거법, 중재 여부
3. 분쟁·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팁
- 주요 조건(전환가, 리픽싱, 상환이율 등)에 대해
- 특수관계인 거래일 경우
- 세무·회계 영향
- 초기 단계에서 회계사·세무 전문가와 구조 협의
- 주요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
- 구조 변경 필요 시 합의서·부속합의서를 명확히 문서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도 RCPS 발행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오히려 초기·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에서 RCPS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 중 하나입니다.
- 다만, 지나치게 투자자 친화적인 조건(강한 리픽싱, 과도한 상환이율 등)은
- 향후 후속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Q2. RCPS를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은 얼마나 희석되나요?
- RCPS는 통상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전환 후 기준으로 지분율을 계산해
“최악의 경우” 기존 주주 지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요?
- 계약과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익배당가능액 범위 등 상법상 제한이 있어
- 당장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 상환 시기 연장
- 상환 금액 조정
- 전환으로 대체
- 등의 합의가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Q4. RCPS 발행이 배임죄나 조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자신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전환가·상환가를 비정상적으로 설정해
- 회사나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업무상 배임,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부과등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특히 상장사의 경우 시세조종·부정거래와 연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Q5. 이미 체결한 RCPS 계약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한 다음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환·상환 조건이 상법·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는지
- 리픽싱 구조가 과도하게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하지는 않는지
- 회계·세무상 불리한 처리가 예상되지 않는지
- 향후 IPO·M&A 시 장애 요인이 될 조항은 없는지
- 필요하면 계약서·정관·이사회 의사록 등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