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수 법’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막대한 민사·행정 책임이 뒤따르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시세조종 수 법의 기본 개념, 주요 유형과 실제 수법, 처벌 수위, 기업 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 수사·조사 대응 팁,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시세조종 수 법 개요
1-1. 시세조종이란 무엇인가
- 법적 개념(자본시장법상)
- 핵심 포인트
1-2. 왜 위험한가 (기업·임직원 관점)
2. 시세조종 수 법의 주요 유형 정리
2-1. 대표적인 시세조종 유형 분류
| 구분 | 내용 | 예시 |
|---|---|---|
| 거래형 시세조종 | 주문·체결을 이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 |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
| 정보형 시세조종 | 허위·과장 정보로 시장을 오인시켜 시세 형성에 영향 | 허위 공시, 루머 유포, 리포트 조작 등 |
| 복합형 시세조종 | 거래형 + 정보형을 결합 | 호재성 허위 공시 후 대량 매집·매도 등 |
3-1. 가장매매(실질 없는 거래)
- 개념
-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형식상 매매 체결만 반복하는 행위
- 특징
- 실제 자금 이동이 없거나, 사전에 되돌려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많음
-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 유동성·관심도 착시를 유발
- 예시
- 오너 측이 지인 명의 계좌와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형식으로 거래량만 부풀리는 경우
3-2. 통정매매(미리 짠 거래)
- 개념
-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수량·시점을 합의하고 주문을 내어 체결시키는 행위
- 특징
-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다수자 간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가격대를 유지·유도하기 위한 조작
- 예시
- A계좌와 B계좌가 사전에 “오전 10시에 10,000원에 5만 주 맞춰서 주문 넣자”고 합의하고 매매
3-3. 허수주문(취소 전제 주문)
- 개념
- 체결 의사 없이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고, 시세에 영향을 준 뒤 곧바로 취소하는 행위
- 특징
- 매수호가창 상단에 대량 주문을 걸어두어 강한 매수세처럼 보이게 하거나
- 매도호가에 대량 주문을 걸어 공포 분위기 조성
- 예시
- 매수 1호가~3호가에 대량 허수 주문을 넣어 주가 상승 기대감을 만든 후, 실제로는 위 가격에 자기 물량을 매도
3-4. 고가 유지·시가 관리형 거래
- 개념
- 장 시작 시가·종가·특정 시점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거래
- 주요 패턴
- 시가 관여: 장 시작 직후 높은 가격에 자기 계좌끼리 거래를 체결시켜 시가를 끌어올림
- 종가 관리: 장 마감 직전에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종가를 높게 마감시키는 방식
- 왜 문제인가
4. 정보형 시세조종 수 법
4-1.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 유형
- 특징
- 공시·보도자료를 통해 호재성 재료를 부각시키고,
- 그 직전 또는 직후에 내부자·특정 세력이 매집·매도
- 예시
- 대규모 해외 수주가 확정된 것처럼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LOI 수준에 불과한 경우
4-2. 풍문·루머 유포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지속 유포
4-3. 리포트·추천 조작
- 예시 수법
5. 복합형 시세조종: 거래 + 정보 결합
5-1. 전형적인 패턴
- 단계별 시나리오
5-2. 기업·경영진이 휘말리는 전형적 상황
- 회사 측
- “회사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자”는 명분으로
- 홍보·IR 회사, 리딩방, 유튜브 채널과 제휴
- 사실상 시세조종 기획에 협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임직원
6. 시세조종 수 법 관련 처벌 수위와 법적 책임
6-1. 형사처벌(자본시장법)
- 기본 처벌
- 징역형 + 벌금형 병과 가능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전액 추징 또는 몰수 대상
- 가중 요소
6-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책임 주체
- 행위자(개인), 공모자, 경우에 따라 법인(회사)도 공동 책임 가능
- 손해 산정
- 통상 시세조종이 없었을 경우의 정상 주가와 실제 매수 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
- 추가 리스크
6-3. 행정제재 및 상장 관련 제재
- 금융당국 제재
- 과징금, 직무정지, 기관경고, 임원 해임권고 등
- 거래소 제재
-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까지 가능
7. 기업 임직원이 특히 주의해야 할 ‘회색지대’ 행위들
7-1. 합법적 주가 관리 vs 불법 시세조종
| 구분 | 합법 가능성이 높은 행위 | 시세조종 위험이 큰 행위 |
|---|---|---|
| IR 활동 | 회사의 실적·사업계획을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설명 | 특정 가격대 도달·유지 목표를 전제로 한 공격적 호재 부각·과장 |
| 자사주 매입 | 공시·내부규정에 따라 시장 안정 목적으로 투명하게 집행 | 특정 세력과 공모하여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 |
| 홍보·마케팅 | 합법적 범위의 광고·PR, 객관적 자료 제공 | 리딩방·카톡방과 연계한 주가 띄우기 기획, 허위·과장 정보 제공 |
- “주가만 조금만 올려 놓으면 다음 투자유치가 쉽다”
- “리딩방이랑 손잡고 한번 시세를 만들어보자”
- “종가만 이 가격 위로 마감되게 도와달라”
- “장 마감 직전에 서로 맞춰서 사주고 팔자”
이런 대화·지시·이메일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8.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패턴과 실무 팁
8-1. 자주 등장하는 사건 패턴
- 패턴 1
- 상장사 + 외부 세력 결탁
- 상장사가 IR·홍보 명목으로 외부 세력에게 비용 지급
- 실질은 주가 부양 기획(시세조종)
- 회사 임직원이 거래 내역, 공시 일정, IR 내용 조율에 깊이 관여
- 패턴 2
- 오너 일가·경영진 개인 계좌 이용
- 공식적으로는 회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 회사 공시·사업 진행과 맞물려 오너 일가 계좌에서 집중 매매
- 패턴 3
- 전환사채(CB)·BW 관련 주가 관리
- 전환가 조정(리픽싱)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 일정 기간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거래 패턴
8-2. 내부에서 스스로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
- 체크리스트
- [ ] 회사 또는 대표가 리딩방·유튜브 채널·카페와 금전 계약을 맺고 있음
- [ ] 홍보대행사가 “주가 관리”를 사실상 제안한 적이 있음
- [ ] 특정 가격 이상 유지 또는 특정 시점에 주가를 올리자는 지시·회의록이 있음
- [ ] 임직원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대량 거래가 공시·호재 시점과 반복적으로 일치
- [ ] 장중에 허수주문으로 의심되는 대량 주문을 내부에서 지시한 흔적이 있음
9. 수사·조사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포인트
9-1. 금융당국·검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거나 조작하면 오히려 처벌 가중 위험
- 조사 통보를 받으면
- 관련 부서(재무, IR, 대표실, 준법감시, IT)와 즉시 사실관계 파악 회의
- 개별 임직원이 제각각 진술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정리
9-2. 임직원 개인 입장에서의 유의사항
- 하지 말아야 할 것
- “그냥 회사 시키는 대로 했다”고만 진술하는 것
→ 지시·보고 구조, 본인의 인식 수준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남발하는 것
→ 실제 자료·기록과 상충되면 신빙성 상실
- 해야 할 것
-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
- 거래 의사결정 과정, 정보 출처, 당시 인식 등을 메모 수준이라도 정리
10. 시세조종 수 법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10-1. 내부 규정·프로세스 정비
-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정책
10-2. 교육·모니터링
- 정기 교육
-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교육을
- 최소 연 1회 이상, 신규 임직원 대상 의무화
- 모니터링
- 공시 일정과 내부·특수관계인 거래 내역의 상관관계 점검
- 외부 홍보·리딩방·유튜브 등에서 회사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상시 모니터링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우리 회사 좋다, 저평가다”라고 말한 것도 시세조종에 해당하나요?
- 일반적인 의견 표현, 사실에 근거한 설명 수준이라면
- 보통 시세조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다만,
- 허위·과장 정보이거나
- 특정 가격 도달을 전제로 투자 권유를 반복하고,
- 그 과정에서 본인 또는 공모자가 거래로 이익을 얻으면
→ 정보형 시세조종·부정거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2. 자사주 매입은 주가 부양 목적이니까 시세조종 아닌가요?
- 법에 따른 절차와 공시,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자사주 매입은
- 통상 합법적인 시장 안정 행위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 특정 세력과 공모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 자사주 매입도 시세조종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Q3. 홍보·IR 대행사가 “주가도 같이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하는데 괜찮나요?
- “주가 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 시세조종 기획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회사 이름과 정보를 활용해
- 리딩방·카톡방·유튜브 등에서 주가 띄우기를 한다면,
- 회사도 공모관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이런 제안은 원칙적으로 거절하고,
- 계약 시 “시세조종, 불법 홍보 금지”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주식을 단기 매매하면 시세조종인가요?
- 단순한 개인 투자 차원의 단기 매매 자체는
- 곧바로 시세조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 회사 내부 정보(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거나,
- 허위·과장 정보 유포, 거래 패턴 조작과 결합된다면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 사전 신고, 블랙아웃 기간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12. 마무리: 기업 대표·임직원이 기억해야 할 핵심
- 시세조종 수 법은 전문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① 가격·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 것
- ② 허위·과장 정보, 루머성 홍보와 거리를 둘 것
- ③ 주가 관련 의사결정·커뮤니케이션은 항상 기록·근거를 남길 것
이미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 가능성이 언급되는 단계라면,
내부에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형사·민사 리스크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