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무자격 판매)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알선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무자격 판매를 방조·조장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무자격 판매의 법적 기준, 처벌 수위, 기업·임직원 책임, 수사·재판 대응, 실무상 리스크 관리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약사법 위반 (무자격 판매)’ 개요
1-1. 법적 근거 (약사법 주요 조항)
핵심 포인트
-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약사·한약사만 판매할 수습니다.
- 기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의약품 또는 사실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2. 어떤 행위가 ‘무자격 판매’에 해당하나
2-1. 전형적인 무자격 판매 유형
- 무면허 의약품 판매
- 약사·한약사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 오프라인 매장에서 의약품을 판매
- 창고·사무실에서 택배 발송
- 편법 약국·도매상 운영
-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실제 운영은 비약사가 하는 경우
- 제약·도매업 라이선스를 빌려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는 구조
- 온라인 쇼핑몰·플랫폼을 통한 판매
- 일반 쇼핑몰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해당할 소지가 큰 제품을 판매
- 라이브커머스, SNS, 카카오톡·밴드 등으로 의약품 주문·배송
- 직원에게 판매를 전가하는 경우
- 약국 또는 의약품 취급 영업소에서
- 약사가 자리를 비우고 직원이 단독으로 판매·조제·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 방문·전화 판매
- 영업사원이 병·의원, 약국 외 장소에서 직접 환자에게 의약품 판매·공급
- 회사가 고객에게 정기 배송 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약사가 관여하지 않는 구조
2-2. 의약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문제 되는 경우
- 건기식·화장품으로 신고했으나, 실질은 의약품에 가까운 경우
- 관절통, 당뇨, 고혈압, 암, 불면증, 우울증 등 질환 치료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제품
- 주사제, 수액,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
이 경우, 형식상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 ‘실질은 의약품’ →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업·임직원이 주의해야 할 법적 책임 구조
3-1. 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가
- 실제 판매행위자
- 매장 직원, 콜센터 직원, 영업사원 등
- 관리자·임원
- 매장·지점장, 영업본부장, 실무 책임자
- 법인 대표자
- 회사의 영업 정책·구조가 무자격 판매를 전제로 설계된 경우
- 불법 구조를 인식하고도 방치한 경우
- 법인 자체
3-2. 고의·과실 판단 포인트
-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내부 회의록, 메신저, 이메일 등에서
- “어차피 불법이긴 한데…”
- “일단 하고 나중에 걸리면 생각하자”
- “약사 없이 팔아도 단속 잘 안 나온다”
- 와 같은 표현
- 약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사 미배치 후 판매 지시
- 과실 또는 관리 소홀로 평가될 여지
고의가 명백하면 실형·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고,
관리 소홀·감독 실패로 평가되면 벌금형·선고유예·약식명령 선에서 정리될 여지가 커집니다.
4. 약사법 위반 (무자격 판매) 시 처벌 수위
4-1. 일반적인 법정형 (예시 기준)
※ 구체적 형량은
4-2. 행정 제재
5. 실제로 많이 문제 되는 상황들 (기업·임직원 관점)
5-1. 온라인 쇼핑몰·자사몰 운영 기업
- 위험 포인트
- 상품 등록 시 카테고리를 ‘건강식품’으로 넣었지만
- 상세페이지에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당뇨 치료”, “통증 완화” 등 표현 사용
- 의약품을 “구매 문의” 형식으로 올려두고,
- 실제 주문은 카카오톡·문자·전화로 받고 택배 발송
- 약사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단순 물류 시스템으로 의약품 판매
- 수사 시 확인되는 자료
5-2. 약국 프랜차이즈·체인 운영
- 위험 포인트
- 약사 명의를 빌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구조
- 약사가 매장에 상시 근무하지 않고, 직원이 단독 판매
- 본사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약사 시간제 배치”를 지시하면서
- 사실상 대부분 시간은 무자격 직원이 판매
5-3. 병원·의원·클리닉과 연계된 판매
- 위험 포인트
- 시술·진료 후 병원 내에서 비의료인 직원이 의약품을 별도 판매
- ‘패키지 상품’에 의약품을 포함시켜 일괄 결제
- 병원 명의가 아닌 별도 회사 명의로 의약품·주사제 판매
이 경우 의료법 위반 + 약사법 위반 + 건강기능식품법/표시광고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 예방 조치
6-1.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 문서화의 중요성
- 수사·재판에서
- “회사 차원에서 불법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6-2. 직원 교육
- 정기 교육 항목
- 약사법 기본 구조 및 무자격 판매 금지
- 상담·광고 시 사용하면 안 되는 표현 리스트
- 소비자 문의에 대한 대응 스크립트
- 교육 기록 관리
- 교육 일자, 참석자, 교육 자료를 보관해 두면
- 회사의 주의·감독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6-3. 상품·마케팅 사전 검토 시스템
- 상품 등록 전 체크리스트
- 이 상품이 의약품에 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 의약품 성분과 동일·유사한 고함량 성분 포함 여부
- 효능·효과 표현이 의학적 치료·예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는지
7. 수사·단속에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7-1. 초기에 해야 할 일
7-2. 수사기관 조사 대응 포인트
- 법인·대표·임직원 각자의 입장 정리
- 회사 차원의 방침인지, 개인 일탈인지 구분
- 고의·인식 범위에 대한 정리
- 제도 개선 의지와 재발 방지 대책
- 위반 사실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 이미 시정 조치를 했고
-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
- 피해자·소비자 측 피해 여부
- 실제 부작용·중대한 피해가 없고
- 문제가 된 제품 회수·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경우
-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약사법 위반 (무자격 판매) 관련 자주 발생하는 쟁점 비교
| 구분 | 단순 위반 주장 (수사기관·법원) | 방어 논리 포인트 (피의자·기업 측) |
|---|---|---|
| 고의성 | 불법성 인식하면서도 영업 지속 | 관련 법령 이해 부족, 복잡한 규제 구조, 법령 해석 상 혼선 |
| 조직성 | 회사 차원의 지시·매뉴얼 존재 | 일선 직원의 일탈, 일부 지점·팀에 국한된 문제 |
| 규모 | 매출액·기간·거래량이 상당 | 문제된 제품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미미, 단기간 판매 |
| 피해 | 소비자 건강 피해 가능성 강조 | 실제 부작용 사례 없음, 즉시 회수·환불 조치 |
| 재범 | 유사 전력·과태료·행정제재 이력 | 초범, 자진 시정, 수사 협조, 컴플라이언스 강화 |
9-1. 우리 회사가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
- [ ]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중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제품이 있는가
- [ ] 의약품 관련 업무에 약사·한약사가 상시 관여하고 있는가
- [ ] 무자격 직원이 단독으로
- [ ] 판매
- [ ] 상담
- [ ] 복약지도
- 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 [ ] 온라인몰·라이브커머스에서 질병 치료·예방을 직접 표방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 [ ] 내부에 약사법·표시광고법 관련 가이드라인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 [ ] 정기적인 법규 교육·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9-2. 이미 리스크가 의심되는 경우
- 즉시 판매 중단 검토
- 법적 리스크가 높은 제품·채널은 우선 판매를 중지
- 법률 검토
- 제품 성분, 광고 문구, 판매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
- 기록·증거 관리
-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보다,
- 전체 구조를 투명하게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데, 약사법 위반(무자격 판매)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까?
- 가능성 있습니다.
- 제품이 건기식이라도,
- 효능·효과 표현, 성분·함량,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 수사기관이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면 약사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질병 치료·완치·예방”을 직접적으로 표방하면 위험합니다.
Q2. 약사가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데, 직원이 대신 판매하면 괜찮습니까?
- 원칙적으로 위험합니다.
- 약사는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 실제로 판매·조제·복약지도에 관여해야 합니다.
- 약사가 부재한 시간에 무자격 직원이 단독으로 판매하면
- 무자격 판매로 볼 소지가 큽니다.
Q3. 온라인몰에서 의약품을 ‘문의 후 구매’ 형식으로만 받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중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 문의·상담 형식을 빌렸다고 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주문·결제·배송 구조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4. 이미 단속이 나왔는데, 무엇을 우선해야 합니까?
- 우선적으로
- (1)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 (2) 문제된 제품·채널에 대한 판매 중단·시정 조치를 취하며
- (3) 내부 재발 방지 대책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후 수사 단계에서
- 고의성, 조직성, 재발 가능성을 낮춰 설명할 수 있도록
-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가능합니다.
- 회사 구조 자체가 무자격 판매를 전제로 되어 있거나,
- 대표가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조장한 정황이 있으면
→ 대표이사도 공동정범·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질 관여 정도와 지시·보고 체계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