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소집·의결 절차, 의사록 작성, 이해상충 방지 등 이사회 운영 전반의 룰을 정리한 내부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이사회 운영 규정의 필수 구성 요소, 법적 쟁점, 실제 분쟁·수사에서 문제 되는 포인트와 실무 작성·운영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이사회 운영 규정 개요
1.1 이사회 운영 규정이란?
- 정의
- 위치
1.2 왜 필요한가?
- 법적 리스크 관리
- 지배구조·투자자 신뢰
- 경영진·임직원의 실무 가이드
2. 이사회 운영 규정 필수 구성 요소
2.1 규정의 기본 구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차 구조가 많이 사용됩니다.
- 목적·근거
- 이사회의 구성·권한
-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 이사회의 서면 결의
- 이해상충·특수관계인 거래
-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 의사록 및 기록 관리
- 비밀유지 및 정보제공
- 보수·교육·평가(필요 시)
- 부칙(시행일, 개정 이력 등)
2.2 목적·근거 규정
- 목적
- 근거
2.3 이사회의 구성·권한
- 구성
- 권한
2.4 이사회 소집 절차
2.4.1 소집권자
- 통상 규정 내용
- 이사회 의장(또는 대표이사)이 소집
- 일정 수(예: 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요구할 경우 의장이 지체 없이 소집
- 의장이 소집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요구한 이사가 직접 소집 가능하도록 규정
2.4.2 소집 통지
- 통지 방법
- 이메일, 팩스, 서면, 메신저(내부 시스템) 등
- 긴급 시 전화·메신저 소집 허용 + 사후 이메일 통지
- 통지 기한
- 일반: 회일 3일 전까지 통지 (상법은 기한 명시 없음, 정관·규정에서 자율 정함)
- 긴급: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 생략 가능” 조항 포함
- 통지 내용
- 일시, 장소(또는 화상회의 시스템 주소)
- 회의 목적사항(안건 제목)
- 회의 자료 제공 방식(첨부, 클라우드 링크 등)
2.5 의사·의결 절차
2.5.1 개의 요건(정족수)
- 기본 원칙
-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특수 안건(예
- 자기거래, 중대한 자산 처분 등)은
-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등
- 강화된 의결 요건을 둘 수 있습니다.
2.5.2 화상·원격 이사회
- 규정에 명시할 사항
- 화상회의, 전화회의 등 원격 참석 허용 여부
- “상호 실시간 음성·영상이 가능하고, 의사 표시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출석으로 본다”
- 보안(비밀번호, 접속 로그 관리) 및 녹취·녹화 여부
2.5.3 서면결의(서면결의 금지·제한 여부)
- 상법상 허용 범위가 논쟁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제한적 허용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6 이해상충·특수관계인 거래
- 이해상충 이사 처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안건에서는
-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출석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할지 여부 명시
- 특수관계인 거래 심의 강화
-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부거래는
- 사외이사가 과반인 이사회 또는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거래 조건의 공정성(시장 가격 비교 등)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
2.7 위원회 운영(필요 시)
- 설치 가능한 위원회 예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보상위원회
-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규정에 둘 내용
- 위원회의 구성(사외이사 비율)
- 위원회의 권한(이사회 위임 범위)
- 회의 소집, 의결, 의사록 작성 방식
2.8 의사록 및 기록 관리
- 의사록 필수 기재 사항
- 서명·날인
- 출석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 전자서명 허용 여부 명시
- 보존 기간 및 방법
- 상법: 본점 10년, 지점 5년 보존
- 전자 문서 보관 시 보안·위변조 방지 방안 명시
2.9 비밀유지 및 정보 제공
- 비밀유지 의무
- 이사는 재임 중·퇴임 후에도 이사회에서 알게 된 회사 비밀을 누설 금지
- 정보 제공
3. 이사회 운영 규정과 관련 법적 쟁점
3.1 상법·자본시장법과의 관계
3.2 이사회 결의 하자와 책임 문제
- 형식적 하자
-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 안건 미기재 또는 안건과 다른 내용 의결
- 정족수 미달
- 실질적 하자
- 이사의 이해상충에도 불구하고 의결 참여
- 허위 자료를 전제로 한 결의
- 결과
3.3 형사 사건에서 이사회 운영 규정의 역할
- 검찰·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
- 중요한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사회에서 논의·승인되었는지
- 충분한 자료·리스크 검토가 있었는지
- 반대 의견을 묵살했는지
- 이사회 운영 규정·의사록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리스크 보고·법률 검토·외부 자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사외이사가 적극적으로 질문·검증한 흔적
-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은 정황(형식적 이사회)
- ‘사후 조작’ 의심을 받는 의사록(일자·서명·내용 불일치)
4.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와 체크리스트
4.1 이사회 안건 상정 기준
- 자주 발생하는 실수
- “경영진 재량”이라고 보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
- 사후에 ‘보고’만 하고 넘어가는 패턴
- 실무 팁
4.2 긴급 상황에서의 절차 준수
- 긴급을 이유로 절차 생략 → 분쟁 시 자주 문제됩니다.
- 규정에 다음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 상황의 정의(예: 회사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 등)
- 소집 통지 단축·생략 요건
- 사후 보고 및 추인 절차
4.3 이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 이사가 최소한 해야 할 것
- 안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질문·설명 요구
-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면 반대·기권하고 의사록에 남기기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것을 제안
- 이사회 운영 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
- 소수 이사라도 외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 반대·기권 의견의 기재를 보장하는 조항
5. 이사회 운영 규정 도입·개정 실무 팁
5.1 초안 작성 시 유의사항
- 회사 규모·업종 고려
- 비상장 중소기업: 간단한 구조 + 핵심 절차 위주
- 상장·대기업: 위원회, 내부통제, ESG 등까지 반영
- 정관과의 정합성 체크
- 정관의 이사회 관련 조항을 먼저 검토
- 정관과 모순되는 내용이 없도록 조정
5.2 도입 절차
- 일반적인 절차
- (1) 초안 작성 (법무·경영기획·재무 등 협업)
- (2) 경영진 검토
- (3) 이사회 상정 및 의결
- (4) 전 임원·관련 부서 공지, 교육
- (5) 사내 인트라넷·규정집 등재
5.3 정기적 점검·개정
- 점검 포인트
- 법령 개정(상법, 자본시장법, 공시규정 등)
- 회사 구조 변화(지주사 전환, 대규모 M&A 등)
- 내부·외부 감사 지적사항
-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비효율·리스크
- 개정 시
- 변경 전·후 비교표 작성
- 이사회 의결 및 개정 이력 관리
6. 이사회 운영 규정 vs 정관 vs 기타 내부 규정 비교
| 구분 | 성격 | 제·개정 주체 | 내용 수준 | 대외 공개 여부 |
|---|---|---|---|---|
| 정관 | 회사의 ‘헌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 기본 구조·조직·권한 | 등기·공시(상장사) |
| 이사회 운영 규정 | 이사회 운영 실무 규정 | 이사회 | 절차·세부 운영 기준 | 통상 비공개(내부 규정) |
| 위원회 규정 | 각 위원회 운영 규정 | 이사회 | 위원회별 권한·절차 | 필요 시 공시(상장사 일부) |
| 내부통제·준법 규정 |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규정 |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 | 통상 비공개 |
7.1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 핵심 포인트
- 실무 권장 사항
- 일정 금액 이상 자금 거래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
- 가족·특수관계인 급여·보너스, 자산 거래는 이사회 심의
- 의사록을 간단하더라도 반드시 작성·보존
7.2 상장사·대기업
- 핵심 포인트
- 실무 권장 사항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회 운영 규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까?
- 상법상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 다만 상장사, 자산 규모가 큰 회사, 금융회사 등은
- 지배구조·내부통제·감독기관 가이드라인상 사실상 필수에 가깝고,
- 분쟁·수사 리스크를 고려하면 비상장사도 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사회 소집 통지를 이메일로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정관·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전자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분쟁을 대비해
- 발송 기록, 수신 확인(읽음 확인, 회신 메일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3. 서면결의로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해도 되나요?
- 법리상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 따라서 규정상
-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회의 소집 후 의결
- 서면결의는 경미·긴급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사회 의사록을 간단한 메모 수준으로 작성해도 괜찮습니까?
- 상법상 최소한의 기재사항만 충족하면 형식상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 분쟁·수사 시에는
- 실제 논의·보고·질문·반대 의견이 드러나야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 논의 요지, 제기된 우려, 외부 자문 여부 정도는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사회 운영 규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나요?
- 법적으로 공개 의무는 없고, 통상 내부 규정으로 관리합니다.
- 다만 상장사의 경우
- 지배구조 보고서, ESG 보고서 등에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접 공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