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은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이사는 그 안건의 이사회 결의에 참여(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상법상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①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② 실제로 언제 빠지게 해야 하는지 기준 ③ 위반 시 결의 효력과 책임 ④ 정관·이사회 운영 실무 팁 ⑤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1.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 개요
1-1. 법적 근거와 취지
- 근거 조문
- 핵심 내용
- 취지
2. 이해관계 이사란 누구인가?
2-1. 이해관계 이사의 의미
- 이해관계 이사(상법상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사용)란
- – 특정 이사회 안건에 대해
2-2.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대표적 사례
- 다음과 같은 안건에서는 관련 이사가 이해관계 이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보수·퇴직금·스톡옵션 관련
- 특정 이사의 보수 인상, 특별성과급 지급
- 특정 이사의 퇴직금 지급, 위로금 지급
- 특정 이사에게만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안건
- 책임면제·소송 관련
3. 언제 의결권이 제한되는가?
3-1. 법원이 보는 기준(이해상충의 가능성)
-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구체적인 안건과 이사의 이해가 직접 관련
- 안건의 결과에 따라 이사 개인의 경제적 이익·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
- 2)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충돌 가능
- 회사에 유리한 선택이 이사에게 불리하거나,
- 이사에게 유리한 선택이 회사에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3) 단순한 감정·평판상의 이해는 부족
- “좋은 평판을 얻고 싶다”, “인맥을 지키고 싶다”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로 보지 않음
- 금전적·법적 책임, 경제적 이익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주 대상
3-2. 경계선에 있는 사례들
- 경계사례 1
- 모든 이사의 보수 인상 안건
- 이사 전원의 보수를 일괄 인상하는 안건
- 판례·실무상. 모든 이사가 어느 정도 이해관계자이나,
“이사의 일반적 보수수준 결정”은 통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권한으로 인정
- 경계사례 2
- 임원퇴직금규정 일반 개정
4.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의 법적 효과
4-1. 의결권 제한의 구체적 내용
- 이해관계 이사는
-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은 가능
- 그러나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찬·반)에는 참여 불가
- 의결정족수 산정 시:
-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함
→ 이해관계 이사는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4-2. 위반 시 이사회 결의의 효력
| 구분 | 내용 |
|---|---|
| 결의 효력 | 통상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사안에 따라 판단) |
| 누구 주장? | 주주, 회사, 채권자 등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 효과 | – 결의 자체가 무효/취소되면 그에 기초한 계약·집행행위까지 연쇄 분쟁 가능 |
– 특히, 이해관계 이사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법원이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4-3. 이사의 책임 문제
- 이해관계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면
-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위반으로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사들도
- – 해당 이사의 이해관계를 알고도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진행했다면,
- 함께 공동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5.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이사회 운영 포인트
5-1.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체크리스트
- 각 안건별로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 체크 항목
- 이 안건으로 이사의 개인 재산·보수·책임에 변화가 있는가?
- 이사가 대표·주주·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한가?
- 이사 또는 그 가족·특수관계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가?
- 이사가 안건의 당사자(계약 상대방, 채무자, 채권자 등)인가?
- 조치
-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예”라면:
- 해당 이사를 이해관계 이사 후보로 표시
- 안건 설명서 및 이사회 자료에 “이해관계 이사 여부 검토”란을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5-2. 의사록(이사회 회의록) 작성 요령
-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과 관련해서는 회의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회의록에는 최소 다음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기재 권장사항
- 안건 제목 및 내용 요약
- 참석 이사 명단
- 이해관계 이사로 판단된 이사의 성명 및 이해관계 내용
- 예: “○○ 안건과 관련하여 A 이사는 거래상대방 회사의 최대주주로 이해관계 이사에 해당”
- 이해관계 이사가
- 의결에서 제외되었음을 명시
- 예: “A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함”
- 의결 정족수 및 찬·반 결과
- “의결권 있는 이사 ○인 중 ○인 참석, 그 중 ○인 찬성으로 가결” 등
5-3. 정관·이사회 규정 정비 팁
-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 외에, 회사 상황에 맞게 정관·내부 규정을 보완하면 좋습니다.
- 정관·규정에 둘 수 있는 내용 예시
6. 실제 분쟁 위험이 큰 상황별 체크포인트
6-1. 오너일가·특수관계인 거래
- 위험 포인트
- 오너 개인회사와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자금대여, 보증 제공 등
- 실무 팁
6-2. 경영진 책임 관련 의결(소송 제기, 책임 감면 등)
- 위험 포인트
- 실무 팁
6-3. 비상장 중소·중견기업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 자주 있는 문제
- 가족회사, 소수 이사 체제에서 “다 같이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
- 회의록을 간단히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실무 팁
→ 문서(의사록, 계약서, 이메일)가 전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7.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해관계 이사는 아예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나요?
- 아닙니다.
- 상법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뿐,
- 회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안건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내부 규정으로 퇴실을 요청하는 방식을 두는 회사도 있습니다.
-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는 정관·이사회 규정에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해관계 이사가 의결에 참여했는데, 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 법원은
- – 이해관계 이사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같았을 것인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그러나,
- 형식적 위반 자체로도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 향후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도 원칙대로 의결제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2명뿐인데, 한 명이 이해관계 이사이면 어떻게 하나요?
- 이사 2명 중 1명이 이해관계 이사라면
- – 남은 1명만으로는 정족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대응방안
- 안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직접 결의하도록 구조를 설계
- 이 경우는 회사 구조 자체를 재정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 사전에 정관 및 이사 수 구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해관계 이사 여부를 누가 판단해야 하나요?
- 통상
- – 이사회 의장(보통 대표이사)이 주도하여 판단하되,
- 회사의 법무팀,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사 본인도
- – 스스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진해서 의결에서 빠지는 태도가 바람직합니다.
-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 – 이사회 개최 전에 서면 의견(법률 검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상법 규정 위반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 그 과정에서
- –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도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면,
-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형사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대규모 거래, 자금 유출, 부당한 책임면제 등은
형사사건으로 번지기 쉬운 영역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8. 마무리: 실무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 핵심 포인트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해관계 이사란?
- – 특정 안건에 대해 이사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해가 직접 걸린 이사
- 의결제한 내용
- 회의 참석은 가능하지만, 해당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 금지
- 정족수 계산에서도 제외
- 위반 시 리스크
- 이사회 결의의 무효·취소 가능성
- 관련 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배임 등)까지 연결
- 실무 팁
- 안건 상정 전 이해관계 체크리스트 운용
- 이사회 의사록에 이해관계 및 의결제한 사실 명확히 기재
- 정관·내부 규정에 이해관계 이사 처리 절차를 구체화
-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의결제한”을 택하는 것이 안전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나 임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 이사 의결제한을 제대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주주 분쟁, 형사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안건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이사회 개최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와 내부 기록 정리를 거쳐 두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