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업대표·임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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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동일한 지분비율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받도록 회사를 쪼개는 방식의 회사분할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인적분할의 기본 구조, 절차, 세무·형사 리스크, 지배구조·상장회사 쟁점, 실무상 주의사항과 분쟁 예방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적분할 개요: 개념과 구조

인적분할이란 무엇인가

  • 정의
    • 회사분할의 한 형태로,
    • 기존 회사(분할회사)의 주주가 기존 지분비율 그대로 신설회사(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
    • 상법상분할또는 “분할합병”의 한 유형
  • 구조적 특징
    • 분할회사의 자산·부채·사업부를 신설회사로 이전
    • 그 대가로 신설회사 주식이 분할회사가 아닌 분할회사 주주에게 직접 배정
    • 분할 후:
      • 분할회사는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만 떼어내는 경우(단순 분할)
      • 또는 전부 떼어내고 사실상 지주회사·홀딩 회사로 남는 구조도 가능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비교

구분 인적분할 물적분할
주식 배정 대상 분할회사의 주주 분할회사(법인)
지분 구조 변화 주주의 지분비율은 그대로, 회사 수만 증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 등 보유(자회사화)
상장회사 활용 사업부 분리 + 지배구조 재편, 동일 주주 구조 유지 자회사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 구조로 자주 사용
주주 반발 포인트 사업가치 배분·주가 재평가 문제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 자회사 상장 시 이해상충 이슈
세무 이슈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 동일하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중요
인적분할을 왜 하는가: 주요 목적과 활용 사례

1. 사업 구조 재편·전문화

  • 사업부 분리
    • 제조·유통, 플랫폼·콘텐츠, B2B·B2C 등 성격이 다른 사업을 분리
    • 각 사업 특성에 맞는 투자·인력·보상체계 구축 용이
  • 핵심·비핵심 사업 분리
    • 수익성 높은 사업과 정리 예정 사업을 분리
    • 투자자에게 “핵심 사업만 담은 회사”를 제시 가능

2. 지배구조 정비·승계 구조 설계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투자·지배)로 두고, 사업부를 인적분할로 신설회사에 이관
  • 승계·가업승계 구조
    • 오너 일가 지분 구조를 재정비하면서 핵심 사업만 특정 회사에 모으는 방식으로 활용
    • 단, 상속·증여세, 우회증여, 저가양수도 등 조세 이슈와 연결될 수 있어 구조 설계 시 세심한 검토 필요

3. 상장 및 자본시장 전략

  • 분할 후 재상장(또는 신규 상장)
    •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를 별도 상장
    • 각 사업부 가치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목적
  • 투자유치 용이성
    • 특정 사업부만 떼어내 투자자에게 제시
    • 지분구조가 단순해져 딜 구조 설계가 쉬워짐

인적분할의 법적 구조와 절차

1. 인적분할의 법적 유형

  • 단순 인적분할
    •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만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 분할회사 주주 = 분할신설회사 주주 (동일 비율)
  • 인적분할합병
    • 분할과 동시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구조
    • 예: A회사가 사업부를 떼어내 B회사와 합병시키고, A 회사 주주가 B 회사 주식을 받는 구조

2. 주요 절차 개관

인적분할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주주·소수주주 관련 쟁점

2. 채권자·거래상대방 관련 쟁점

  • 채권자 보호
    • 분할 후 어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 분할계획서에 채무 귀속 명확화 필요
  • 계약·인허가 승계
    • 주요 공급·납품·프랜차이즈 계약에 ‘계약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 인허가·라이선스의 승계 가능 여부(관계기관 협의 필수)

3. 임직원·노무 쟁점

  • 근로관계 승계
    • 분할 대상 사업부 소속 인력의 신설회사 전보·승계
    • 근로조건 저하 금지,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문제
  • 노조·노무 리스크
    • 조직변경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오인될 소지
    • 사전 설명·협의, 인사방침 명확화 필요

인적분할과 세무·조세 리스크

1. 적격분할 요건과 과세 이연

  • 적격분할의 개념
    •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
    • 자산·부채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 대표적인 요건(개략)
    • 사업의 계속성: 실제 독립된 사업부문 단위로 분할
    • 지분 구조의 연속성: 분할 전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유지
    • 대가의 구성: 주식 위주의 대가(현금 대가 최소화)
    • 사후관리 요건: 일정 기간 지분율·사업 유지 등

※ 요건 미충족 시 분할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2. 편법 승계·우회상속·증여 이슈

  • 문제되는 경우
    • 인적분할을 통해 특정 회사 가치만 집중시키고
    • 오너 2·3세가 그 회사 지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
  • 주요 리스크
    •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우회상속·우회증여로 보아 과세당국이 문제 삼는 경우
  • 실무 팁
    • 사전에 가치평가보고서 확보
    • 공정한 분할비율 산정 근거 문서화
    • 세무서 사전답변(사전 심사) 활용 검토

3. 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 부가가치세
    • 사업양도 해당 여부 판단(사업양도로 인정 시 부가세 비과세 가능)
  • 취득세·등록세
    • 부동산·차량 등 자산 이전 시 세금 부담 검토
  • 지방세 특례
    • 특정 조건 하에서 세제 감면 가능 여부 확인

인적분할과 기업 범죄·형사 리스크

1. 배임·횡령 혐의와의 연결 고리

2.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위반 리스크(상장사)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인적분할 계획을 알고 내부자가 선행 매매를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 가능
  • 허위공시·부실공시
    • 분할 목적·영향을 축소 또는 과장
    • 투자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누락
  • 실무 팁
    • 공시 내용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 일치하도록 문서 정비
    • 인사·전략·재무·법무 부서 간 정보 관리 통제

인적분할 실무 진행 시 체크리스트

1. 분할 전 전략·구조 설계 단계

  • 핵심 질문
    • 왜 인적분할이어야 하는가? (물적분할, 영업양수도 등과 비교)
    • 분할 후 각 회사의 역할·지배구조·상장 계획은?
  • 실무 체크
    • 재무모델링: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시뮬레이션
    • 사업계획: 각 회사의 독립된 비즈니스 플랜
    • 주요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직원, 거래처) 영향 분석

2. 분할계획서·계약서 작성

  • 분할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
    • 이전 자산·부채·계약·인력의 범위
    • 분할비율 산정 기준과 평가 방법
    • 채무 귀속 방식 및 연대책임 여부
  • 실무 팁
    • “포괄승계” 문구만 두지 말고, 핵심 자산·계약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
    •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

3. 주주·직원·시장 커뮤니케이션

  • 주주 대상
    • 인적분할의 필요성, 기대 효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설명
    • 반대주주 권리, 주식매수청구 절차 안내
  • 직원 대상
    • 인사·보상 체계 변화, 조직 개편 방향을 조기에 설명
    • 근로조건 불이익이 없다는 점(또는 최소화 방안) 명확히 안내
  • 시장·언론 대상(상장사)
    • 단기 주가 변동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 관리
    •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전략 중심의 스토리텔링

인적분할을 고려하는 대표·임원이 꼭 봐야 할 실무 팁

1.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세무·형사·민사 모두 실질 판단이 핵심입니다.
    • 형식은 인적분할이지만, 실질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라면 문제 소지
    • “합리적 사업 목적”과 “시장가격·공정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

2.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방패막이’로 활용

  • 회계법인·평가기관
    • 분할비율·사업가치 평가보고서
  • 법률 자문
    • 절차의 적법성·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 점검
  • 세무 자문
    •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추후 분쟁·수사 시 “당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회의록·보고서·이메일 등 증거 관리

  • 이사회·위원회 회의록에
    • – 검토자료, 리스크 논의, 대안 비교, 반대 의견 등을 가능한 한 충실히 기재
  • 내부 보고서에
    • – 사업상 필요성, 재무적 효과,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등 체계적으로 정리
  • 향후 배임·횡령·허위공시 혐의가 제기될 때 중요 방어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 주주는 손해를 보나요?

  • 인적분할 자체가 곧바로 손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분할비율이 불공정하거나,
    • 분할 후 특정 회사 가치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구조라면
    • 소수주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가치평가와 투명한 절차가 핵심입니다.

Q2.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를 바로 상장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바로 상장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분할의 실질, 지배구조, 소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 통상 일정 기간 사업실적·독립성·거버넌스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인적분할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노무·형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 인적분할을 “정리해고 회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음
  • 인적분할과 구조조정은 논리·시기·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 근로자·노조와의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비상장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법상 분할 제도는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장사는
    • – 주가가 없으므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별도 가치평가가 중요
    • 가족회사·오너회사일수록 상속·증여세 이슈와 밀접히 연결됩니다.

Q5. 인적분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실무에서 많이 분쟁·수사로 이어지는 부분은
    • 소수주주 보호 소홀(정보 제공 부족, 매수청구권 관련 다툼)
    • 세무 구조 설계 미흡(적격분할 요건 오판)
    • 문서·회의록 부족으로 인해 사후에 “사익 추구” 의심을 받는 경우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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