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은 기존 회사의 주주가 동일한 지분비율로 신설 회사의 주식을 나누어 받도록 회사를 쪼개는 방식의 회사분할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인적분할의 기본 구조, 절차, 세무·형사 리스크, 지배구조·상장회사 쟁점, 실무상 주의사항과 분쟁 예방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적분할 개요: 개념과 구조
인적분할이란 무엇인가
- 구조적 특징
인적분할 vs 물적분할 비교
| 구분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
| 주식 배정 대상 | 분할회사의 주주 | 분할회사(법인) |
| 지분 구조 변화 | 주주의 지분비율은 그대로, 회사 수만 증가 | 분할회사가 신설회사 지분 100% 등 보유(자회사화) |
| 상장회사 활용 | 사업부 분리 + 지배구조 재편, 동일 주주 구조 유지 | 자회사 상장(일명 ‘쪼개기 상장’) 구조로 자주 사용 |
| 주주 반발 포인트 | 사업가치 배분·주가 재평가 문제 | 모회사 주주 가치 희석, 자회사 상장 시 이해상충 이슈 |
| 세무 이슈 |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가능 | 동일하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중요 |
1. 사업 구조 재편·전문화
- 사업부 분리
- 제조·유통, 플랫폼·콘텐츠, B2B·B2C 등 성격이 다른 사업을 분리
- 각 사업 특성에 맞는 투자·인력·보상체계 구축 용이
- 핵심·비핵심 사업 분리
- 수익성 높은 사업과 정리 예정 사업을 분리
- 투자자에게 “핵심 사업만 담은 회사”를 제시 가능
2. 지배구조 정비·승계 구조 설계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투자·지배)로 두고, 사업부를 인적분할로 신설회사에 이관
- 승계·가업승계 구조
3. 상장 및 자본시장 전략
- 분할 후 재상장(또는 신규 상장)
-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를 별도 상장
- 각 사업부 가치가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목적
- 투자유치 용이성
- 특정 사업부만 떼어내 투자자에게 제시
- 지분구조가 단순해져 딜 구조 설계가 쉬워짐
인적분할의 법적 구조와 절차
1. 인적분할의 법적 유형
- 단순 인적분할
-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 사업만 분할신설회사로 이전
- 분할회사 주주 = 분할신설회사 주주 (동일 비율)
- 인적분할합병
- 분할과 동시에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구조
- 예: A회사가 사업부를 떼어내 B회사와 합병시키고, A 회사 주주가 B 회사 주식을 받는 구조
2. 주요 절차 개관
인적분할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주주·소수주주 관련 쟁점
2. 채권자·거래상대방 관련 쟁점
- 채권자 보호
- 분할 후 어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 분할계획서에 채무 귀속 명확화 필요
- 계약·인허가 승계
- 주요 공급·납품·프랜차이즈 계약에 ‘계약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 인허가·라이선스의 승계 가능 여부(관계기관 협의 필수)
3. 임직원·노무 쟁점
- 근로관계 승계
- 분할 대상 사업부 소속 인력의 신설회사 전보·승계
- 근로조건 저하 금지, 단체협약·취업규칙 적용 문제
- 노조·노무 리스크
- 조직변경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오인될 소지
- 사전 설명·협의, 인사방침 명확화 필요
인적분할과 세무·조세 리스크
1. 적격분할 요건과 과세 이연
- 적격분할의 개념
- 세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
- 자산·부채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 대표적인 요건(개략)
- 사업의 계속성: 실제 독립된 사업부문 단위로 분할
- 지분 구조의 연속성: 분할 전후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유지
- 대가의 구성: 주식 위주의 대가(현금 대가 최소화)
- 사후관리 요건: 일정 기간 지분율·사업 유지 등
※ 요건 미충족 시 분할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어 큰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2. 편법 승계·우회상속·증여 이슈
- 문제되는 경우
- 인적분할을 통해 특정 회사 가치만 집중시키고
- 오너 2·3세가 그 회사 지분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취득
- 주요 리스크
-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 우회상속·우회증여로 보아 과세당국이 문제 삼는 경우
- 실무 팁
- 사전에 가치평가보고서 확보
- 공정한 분할비율 산정 근거 문서화
- 세무서 사전답변(사전 심사) 활용 검토
3. 부가가치세·취득세·등록세 등
인적분할과 기업 범죄·형사 리스크
1. 배임·횡령 혐의와의 연결 고리
- 주요 패턴
- 분할비율을 왜곡해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설계
- 분할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저가로 이전
- 적용 가능 법리
- 예방 포인트
2. 자본시장법·공시 관련 위반 리스크(상장사)
인적분할 실무 진행 시 체크리스트
1. 분할 전 전략·구조 설계 단계
- 핵심 질문
- 왜 인적분할이어야 하는가? (물적분할, 영업양수도 등과 비교)
- 분할 후 각 회사의 역할·지배구조·상장 계획은?
- 실무 체크
- 재무모델링: 분할 전·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시뮬레이션
- 사업계획: 각 회사의 독립된 비즈니스 플랜
- 주요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직원, 거래처) 영향 분석
2. 분할계획서·계약서 작성
- 분할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
- 실무 팁
- “포괄승계” 문구만 두지 말고, 핵심 자산·계약은 별도 목록으로 관리
- 분쟁이 예상되는 계약은 사전에 상대방과 협의
3. 주주·직원·시장 커뮤니케이션
- 주주 대상
- 인적분할의 필요성, 기대 효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설명
- 반대주주 권리, 주식매수청구 절차 안내
- 직원 대상
- 인사·보상 체계 변화, 조직 개편 방향을 조기에 설명
- 근로조건 불이익이 없다는 점(또는 최소화 방안) 명확히 안내
- 시장·언론 대상(상장사)
- 단기 주가 변동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 관리
-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전략 중심의 스토리텔링
인적분할을 고려하는 대표·임원이 꼭 봐야 할 실무 팁
1.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세무·형사·민사 모두 실질 판단이 핵심입니다.
- 형식은 인적분할이지만, 실질은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라면 문제 소지
- “합리적 사업 목적”과 “시장가격·공정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
2.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방패막이’로 활용
- 회계법인·평가기관
- 분할비율·사업가치 평가보고서
- 법률 자문
- 절차의 적법성·소수주주 보호·형사 리스크 점검
- 세무 자문
-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계획 수립
- 추후 분쟁·수사 시 “당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회의록·보고서·이메일 등 증거 관리
- 이사회·위원회 회의록에
- 내부 보고서에
- – 사업상 필요성, 재무적 효과,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등 체계적으로 정리
- 향후 배임·횡령·허위공시 혐의가 제기될 때 중요 방어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적분할을 하면 기존 회사 주주는 손해를 보나요?
- 인적분할 자체가 곧바로 손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분할비율이 불공정하거나,
- 분할 후 특정 회사 가치가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구조라면
- 소수주주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공정한 가치평가와 투명한 절차가 핵심입니다.
Q2.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를 바로 상장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 “바로 상장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 거래소 상장 심사에서 분할의 실질, 지배구조, 소수주주 보호 여부를 엄격히 봅니다.
- 통상 일정 기간 사업실적·독립성·거버넌스를 입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 인적분할과 동시에 구조조정을 해도 되나요?
- 가능은 하지만, 노무·형사 리스크가 크게 증가합니다.
- 인적분할을 “정리해고 회피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음
- 인적분할과 구조조정은 논리·시기·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 근로자·노조와의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비상장 회사도 인적분할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법상 분할 제도는 상장·비상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 다만 비상장사는
- – 주가가 없으므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한 별도 가치평가가 중요
- 가족회사·오너회사일수록 상속·증여세 이슈와 밀접히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