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제한|상법상 규제·예외·실무 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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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제한’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사들이지 못하도록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강하게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자기주식 취득이 왜 제한되는지, 허용되는 경우와 절차, 위반형사·민사 리스크,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알려주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기본 개요

1-1. 자기주식이란 무엇인가

  • 자기주식(자기주식, treasury stock)
    •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예: A주식회사가 코스닥 시장에서 A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
  • 특징
    • 의결권 없음
    • 배당 없음
    • 자본금 감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
    • 시장에서는 주가 방어 수단, M&A 방어, 스톡옵션 재원 등으로 활용

1-2. 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가 (규제 취지)

  • 자본충실 원칙 보호
    • 회사 재산이 주주·채권자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함
    • 회사가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사들이면 자본이 유출되어 채권자 보호에 문제
  • 주가·경영권 조작 방지
    • 경영진이 자기주식 매입을 이용해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 특정 주주에게 유리한 통정거래를 할 수 있음
  • 소수주주 보호
    •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와의 거래에 활용해
      • 경영권을 공고히 하거나
      • 특정 주주만 이익을 보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음

1-3. 상법상 기본 원칙

  • 비상장·상장 불문 공통 기본 원칙
    • 상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구조
    •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 엄격한 절차(이사회 결의 등)
      • 재무적 한도(배당가능이익 범위)
      • 목적 제한이 붙는 경우가 많음

2.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

2-1. 상법상 일반 규정 (비상장·상장 공통)

대표적인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41조 등 기준, 실제 조문은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취득
    • 조건
    • 목적
      • 일반적인 자본 효율화, 주주환원, 주가안정
  • ②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의 자기주식 취득
    • 예: 이사·임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기 주식을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등
  • 합병·영업양수 등 구조재편 과정에서의 취득
    •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대가로 자기주식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유증, 무상취득 등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는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
    • 다만, 이후 처분·소각에 관해서는 별도 규율 필요

2-2. 상장회사(코스피·코스닥)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회사는 상법 + 자본시장법 + 거래소 규정까지 적용됩니다.

  • 주요 규제 내용 (개략)
    • 공시 의무
      • 자기주식 취득 결정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 취득 기간, 취득 예정 주식 수, 취득 방법 등 공시
    • 매매 시간·방법 제한
      • 장내 매수 시 하루 매수 가능 수량 한도, 가격 제한 등
    • 단기매매차익 규제
      • 임원·주요주주가 자기주식 관련 단기 매매로 이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 의무

3. 자기주식 취득 제한의 구체적인 규정 포인트

3-1.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제한

  • 배당가능이익이란
    • 상법상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주주에게 배당·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단순히 현금 잔액이 아니라,
      • 이익잉여금
      •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미처분결손금
      • 기타 자본조정 등을 반영한 법적 개념

3-2. 절차상 제한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등)

  • 이사회 결의 필요
    • 통상
      • 취득 목적
      • 취득 예정 주식 수
      • 취득 단가 범위
      • 취득 기간
      • 취득 방법(장내, 장외, 시간외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
  •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정관에서 자기주식 취득 관련 중요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위임한 경우
    • 회사 규모·구조에 따라 정관을 다시 확인할 필요 있음
  • 실무 팁
    • 이사회 의사록에
      • 배당가능이익 범위 확인 내용
      • 재무담당 임원 보고 내용
      • 외부 전문가(회계사·법률자문) 의견을 받아 기록해 두면

→ 추후 경영진의 책임 경감 자료로 유리합니다.

3-3. 취득 방법에 따른 제한

자기주식 취득 방법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구분 장내매수(거래소) 장외매수(특정주주와 거래)
가격 시장가격 기준, 상·하한 규제 존재 개별 협의 가격(공정가액 필요)
투명성 상대적으로 높음 낮음 → 이해상충·특혜 시비 위험
공시의무 상장사는 공시 필요 거래 규모·당사자에 따라 공시·보고 필요
분쟁 가능성 비교적 낮음 높음 (특정 주주 특혜, 배임 이슈)
규제기관 시선 통상적 주가안정 수단으로 인정 경영권 거래·특수관계인 거래로 민감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

    • 특정 대주주·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장외에서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

→ 회사 자금으로 사실상 대주주의 엑시트를 도와준 것으로 해석되어

4.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위험한 주요 상황

4-1. 재무상태가 불량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자본잠식 상태에서의 자기주식 취득
    • 이미 자본잠식 또는 잠식 우려가 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 채권자 보호 위반 + 배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특히,
      • 대표이사·대주주의 지분을 회사가 사주는 구조라면

형사 리스크 매우 큼

  • 은행 차입으로 자기주식 취득
    • 자기자본이 부족한데 대출을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 실질적으로 회사 재무를 악화시키면서 경영진 개인의 지분가치만 높이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험

4-2. 경영권 분쟁과 결부된 자기주식 취득

  • 자기주식은
    • 의결권이 없지만, 향후 처분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시장에 다시 풀릴 수 있는 “잠재적 지분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 특정 세력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통해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면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신의성실의무 위반 문제 가능

  • 실무 팁
    •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 자기주식 취득·처분 계획은 반드시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3. 특정 주주만 이익을 보는 구조

다음과 같은 구조는 특히 위험합니다.

  • 회사가
    • 대주주 A의 지분만 장외에서 고가에 매수
    • 소액주주 지분은 매수하지 않음

결과

    • 회사는 과도한 금액을 지출
    • 대주주는 현금화 성공
    • 소액주주는 같은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함

→ 법적 평가

    •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특혜
    • 이사·대표이사는 업무상 배임, 상법상 책임, 주주대표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5. 자기주식 취득의 주요 목적과 합법적 활용

5-1. 합법적·일반적인 활용 목적

  •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 일정 기간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가 급락을 방어
  • 스톡옵션, 우리사주 재원 확보
    • 임직원 인센티브용 주식을 미리 확보
    • 신주 발행 없이 기존 발행 주식을 활용하여 지분 희석을 줄일 수 있음
  • 자본 효율화
    • 현금이 과도하게 쌓여 있는 회사에서
      • 배당 외에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통해
      • ROE(자기자본이익률) 개선, 주당가치 상승 효과

5-2. 자기주식 취득 vs 감자·배당 비교

구분 자기주식 취득 감자(자본금 감소) 배당
자본금 변동 없음 자본금 감소 변동 없음
유통주식수 감소(보유 또는 소각 시) 감소 변동 없음
주주에 대한 직접 현금 유출 특정 주주(매도자)에 한정 감자 방식에 따라 다름(환급감자 등) 모든 주주에게 비례 지급
절차 이사회·공시, 배당가능이익 범위 제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절차 필요 이사회·주주총회(정관에 따름)
세무상 효과 양도소득세·법인세 이슈(거래 구조에 따라) 자본금 조정, 세무 이슈 복잡 배당소득세 발생
6. 자기주식 취득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6-1. 의사결정 전 체크리스트

  • ① 목적의 정당성
    • 주가안정?
    • 스톡옵션 재원?
    • 경영권 방어? (특히 조심)
    • 단순히 대주주 엑시트용이면 매우 위험
  • ② 재무적 여력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지
    • 자기자본 비율, 부채비율, 자본잠식 여부
    • 외부 차입 없이 가능한지
  • ③ 이해상충 구조 여부
    • 거래 상대방이
    • 거래가격이 공정가액인지 (감정평가, 시장가격 대비 검토 필요)

6-2. 위법 소지 최소화를 위한 실무 팁

  • 외부 평가·자문 활용
    • 거래 규모가 크거나 특수관계인 거래인 경우
      • 감정평가법인 평가
      • 회계사·법률전문가의 공정성 의견을 확보하면

→ 사후 분쟁·형사 리스크 감소

  •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사회 내 ‘이해관계자 배제’
    •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하는 안건
      • 해당 이사·주주는 의결에서 배제시키고
      • 그 사실을 의사록에 명시
  • 공시 내용의 일관성 유지
    • 공시한 목적·기간·수량과 실제 집행이 크게 다르면
    • 실제 실행 계획과 공시 내용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

7. 자기주식 취득 관련 자주 발생하는 분쟁·수사 사례 유형

  • 유형 1
    • 대주주 지분을 회사가 비싸게 사준 경우
    • 결과
      • 회사 손해, 대주주 이익
      • 소액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검찰이 업무상 배임 수사
  • 유형 2
    • 상장사가 주가 방어 명목으로 무리한 자기주식 매입
    •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태에서
    •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대규모 자기주식 매입
    • 주가 급락 후 회사 재무 악화 → 배임, 부정거래 이슈
  • 유형 3

8. 기업 대표·임직원을 위한 실무적 조언

  • 1) 자기주식 취득은 “단순한 투자 행위”가 아니라 “고위험 법률 행위”입니다.
    • 특히 대주주, 경영진, 특수관계인이 얽혀 있으면
      • 항상 배임·부정거래·주주대표소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2)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하면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 목적·가격·대상·방법에 따라
      • 같은 자기주식 취득이라도
      • 완전히 합법적인 구조가 될 수도 있고
      • 형사처벌 위험이 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3)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한 기록이 향후 “최선의 방어 수단”입니다.
    • 당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목적에서,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를

→ 사후에 “합리적인 경영판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상장 중소기업도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예, 비상장이라도 상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특히 가족회사·오너기업에서
    • 상속·지분 정리 목적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 배당가능이익 범위·절차·가격의 공정성을 무시하면
      • 분쟁 발생 시 배임·무효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Q2. 대표이사의 개인 지분을 회사가 사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가장 위험한 구조 중 하나입니다.
  • 필수 점검 사항
    •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인지
    •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공정한지
    •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 업무상 배임, 특경법, 상법상 책임 위험이 매우 큽니다.

Q3.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반드시 소각해야 하나요?

  • 반드시 소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회사가 보유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고
    • 향후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조합, M&A 대가 등으로 활용 가능
  • 다만,
    • 장기간 대규모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 지배구조·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 투자자·규제기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자기주식 취득 관련해서 형사 리스크가 가장 큰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① 특정 주주·경영진에게만 유리한 거래 구조
  • ② 공정가액을 명백히 벗어난 고가 매수
  • ③ 회사 재무상태를 무시한 과도한 매입
  • 이 세 가지가 겹치면
    • 거의 항상 배임·부정거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이미 과거에 자기주식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 당시의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회계처리 내역, 평가자료 등을 정리해
    • 법률·회계 전문가에게 리스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경우에 따라
    • 추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 정정 공시
    • 회계처리 수정
    • 관련자와의 합의 등으로
    • 사후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