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무겁게 보는 위반 중 하나로, 대표이사·현장소장 모두 형사처벌과 과태료, 공사 지연, 보험·입찰 리스크까지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작업중지명령의 법적 근거, 위반 시 처벌, 실제 실무상 쟁점, 대응 전략과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작업중지명령 위반 개요
1. 작업중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지청)장이 내리는 ‘작업 일시 중단 명령’을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
- “위험하니, 안전조치 완료 전까지 이 작업(또는 현장)을 멈추라”는 행정명령입니다.
-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작업을 재개하면 ‘작업중지명령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업중지명령의 법적 근거와 구조
1. 관련 법 조항 개요
주로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제 사건에서는 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 + 형법(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명령의 종류
- 행정기관에 의한 작업중지명령
- 사업주의 자체 작업중지
- 법은 사업주가 스스로도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하도록 요구
- 그러나 이 글의 ‘작업중지명령 위반’은 주로 행정기관 명령 위반을 의미합니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대표 상황
1.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즉시 작업중지명령이 나옵니다.
- 사망사고 발생
- 3개월 내 2명 이상 중대 재해
- 반복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중상해 발생
예시
2. 급박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
사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명령이 가능합니다.
- 안전난간·추락방지망 없이 고소작업 진행
- 중량물 운반 설비의 심각한 결함
- 감전·폭발 위험이 현저한 상태 방치
작업중지명령 위반 시 처벌 수위
1. 형사처벌(벌칙)
법령에 따라 세부 수위는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됩니다.
| 구분 | 내용(예시) |
|---|---|
| 처벌 주체 | 사업주, 법인 대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
| 형사처벌 수준(예시)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
| 양벌규정 | 법인에도 벌금형 병과 가능 |
| 가중요소 | 사망사고 재발, 반복 위반, 고의성 강함, 조직적 은폐 등 |
※ 실제 적용되는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재해 결과,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 행정제재 및 부수 효과
무엇이 ‘작업중지명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1. 전형적인 위반 유형
- 명시적 명령 무시
- 공문·통지서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 “납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 별도 해제 없이 작업 재개
- 부분 조치 후 임의 재개
- 일부 안전조치만 하고,
-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자체 판단 후
- 관할 노동지청의 공식 해제 없이 작업 재개
- 우회·위장 작업
- 형식상 작업은 중지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 야간·주말에 몰래 작업
- 명칭만 바꿔 다른 공정으로 위장 진행
2. 경계선에 있는 사례
- 정비·청소·정리 작업은 가능한가?
- 다른 구역 작업은 가능한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1. “안전조치 다 했는데 왜 해제를 안 해주나”
- 현장 입장
-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 인력·장비 대기료 발생
- 노동청 입장
- 서류·사진만으로는 안전 확보를 확신하기 어려움
- 재해 재발 시 책임 부담
실무 팁
- 다음을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제 신청 시
- “언제까지 검토해 달라”는 희망 시한을 공손하게 명시하고,
- 전화·이메일로 진행상황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식상 작업중지명령이 없는데 사실상 ‘중지 요구’만 있는 경우
- 근로감독관이
- “이 상태로는 작업하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라고 구두로만 말하는 경우
- 법적으로는
- 공식적인 서면 명령 없이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움
- 다만, 사고 발생 시
- “감독관의 지적을 받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 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 책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
실무 팁
- 가능하면
- “지적사항, 개선요청 내용, 작업중지 범위”를
- 이메일·공문 형식으로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책임 주체(대표이사 vs 현장소장 등)
- 검찰·법원은 통상 다음을 함께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인 자체(양벌규정)
-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공무팀장, 안전관리자 등
- 책임 판단 요소
- 실제 의사결정 구조
- 누가 작업 재개를 지시했는지
- 안전예산·인력 배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 과거 재해 및 시정조치 이행 여부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후, 기업이 해야 할 일
1. 즉시 해야 할 1차 조치
- 명령서 확인
- 작업중지 범위(공정·설비·구역)
- 작업중지 사유(위험요인, 법 위반 사항)
- 현장 작업 전면 중단
- 명령 범위 내 작업은 즉시 멈추고
- 작업자 대피 및 현장 통제
- 내부 보고 체계 가동
- 대표이사·본사 안전·법무 부서에 즉시 보고
- 사진·영상으로 현장 상황 기록
2. 2차 조치 – 안전조치 및 해제 준비
- 위험요인별 개선 계획 수립
- 개선 내용 실행
- 실제 설치·보수·정비
-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도
- 서류 정리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포인트
1. 해제 신청 절차
2. 현장 확인 및 해제
- 근로감독관의 현장 확인
- 안전시설 실물 확인
- 근로자 인터뷰(실제 교육 여부)
-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 공식 해제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
- 이 해제 통보 전까지
- 작업 재개는 매우 위험(위반으로 볼 가능성 높음)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수사·재판까지 간 경우의 대응
1.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
- 실제 작업 재개 여부
- 작업 재개를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 안전조치 이행 정도
- 재해 발생 여부 및 결과
실무 대응 포인트
- 작업 일지, 출입기록, CCTV, 공사사진 등으로
- “해제 전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
- 만약 일부 작업이 있었다면
- 그것이
- “위험 제거를 위한 정비·보수 작업”이었다는 점
- “노동청과의 소통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2. 양형(형량)에서 중요한 요소
작업중지명령 위반을 피하기 위한 예방 전략
1.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2. 작업중지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3. 기록·증거 관리
- 모든 안전 관련 조치와 교육을 문서·사진으로 남길 것
- 노동청과의 통화·협의 내용은
- 가능하면 이메일·공문으로 재확인
작업중지명령 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단순 정리·청소도 못 하나요?
- 일반적으로
- 안전 확보를 위한 정리·청소·정비 작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다만
-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작업(시공·생산)이 이루어지면
- 위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애매한 경우
- 관할 지청에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해제 통보를 문자·구두로만 받았는데, 이 상태에서 작업 재개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 서면(또는 전자문서) 해제 통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구두·문자만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 “정식 해제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 최소한 이메일 등으로 해제 사실을 재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작업중지명령을 위반했지만,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 네, 사고 발생 여부와 별개로
- 명령 위반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 다만
- 사고가 없고, 재발 방지 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 수사·재판에서 양형(형량)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작업을 재개했는데, 원청도 책임지나요?
- 실무에서는
- 원청·발주처도 안전관리 책임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 원청이 작업 재개 사실을 알면서 방치했거나
-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 공동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이미 작업중지명령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추가 안전조치 및 시스템 개선
- 관련자 교육, 매뉴얼 정비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 이러한 조치를 문서화하여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하면
-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