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분배’는 회사가 해산·청산되거나 구조조정·M&A 과정에서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나눌지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구조, 채권자·주주·임원의 권리 관계, 실무 진행 순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개요
1. 잔여재산 분배란 무엇인가
- 의미
- 발생 상황
- 법적 근거(주요)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구조
1. 분배 순서의 큰 틀
잔여재산 분배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채권자 보호가 1순위, 주주는 그 이후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 회사 형태별 잔여재산 분배 기준
| 회사 형태 | 분배 기준 | 특징 |
|---|---|---|
| 주식회사 | 보통주·우선주 등 주식 수·종류 기준 | 상법·정관·주주간 계약이 중요 |
| 유한회사 | 출자지분 비율 기준 |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
| 합명·합자회사 | 사원간 약정 또는 출자비율 기준 | 사원 간 계약 내용이 우선 |
| 개인사업자 | 사업주에게 귀속 | 사실상 사업주 개인 재산과 구분 어려운 경우 많음 |
1. 보통주 vs 우선주
- 보통주
-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단위
- 1주 1의결권, 1주당 동일한 분배
- 우선주
예시 – 간단한 구조
- 발행주식
- 보통주 80주
- 우선주 20주 (잔여재산 분배도 보통주보다 우선)
- 청산 후 잔여재산
- 1억 원
- 정관 규정
- – 우선주 1주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분배
- 이후 남는 금액은 보통주·우선주 모두 1주 1 단위로 동일 분배
이처럼 우선주 조건에 따라 실제 분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정관·주주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다음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잔여재산 분배 시
- 우선주의 우선 순위·한도
- 특정 주주(창업자, 투자자 등)에 대한 특별 규정
- 전환주식, 상환주식에 대한 정산 방식
- M&A, 투자 계약 시
-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조항
- 투자자에게 “투자금 + 일정 수익률 보장” 조항이 있는지
- 실무 팁
- 투자계약서에 있는 “청산”, “잔여재산”, “liquidation” 관련 조항은
- 상법상 일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계약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 절차 (청산 기준)
1. 전형적인 청산 절차 흐름
- 1단계
- 해산 결의
-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도 많음)
- 2단계
- 관보·신문 등에 채권 신고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 3단계
- 재산 정리
- 4단계
- 잔여재산 확정
- 회계·세무 정산
- 세금 신고 및 납부
- 5단계
- 주주·사원에 대한 분배
- 주식·지분 비율 및 우선권에 따라 배분
- 6단계
- 청산 종결 및 등기
- 잔여재산 분배 후 청산종결 등기
2. 채권자 보호 절차의 중요성
- 공고·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 특히 유의할 채권
잔여재산 분배와 세금 문제
1. 주주·사원 입장에서의 과세
- 잔여재산 분배액은 통상
-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성격으로 과세
- 주주가 받는 금액이
- 투자원금(취득가액) 초과분 → 과세 대상
- 개인·법인·지분 구조에 따라
2. 회사 입장에서의 세무 이슈
잔여재산 분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1. 채권자 vs 주주
- 문제 상황
- 채권자 변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 분쟁 양상
2. 대주주 vs 소수주주
- 전형적 쟁점
- 자산을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 잔여재산 축소
-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분배
- 소수주주 구제수단(상법상)
3. 경영진의 형사 리스크
-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
- 회사 자산을 임원·대주주에게 싸게 넘기기
- 채권자 존재를 알면서도 주주에게 먼저 분배
-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리기
- 적용 가능 범죄
- 업무상 배임
- 횡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액수가 클 경우)
- 조세포탈 등
M&A·투자계약에서의 잔여재산(청산우선권) 구조
1.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기본
- 주로 벤처투자·PEF 투자에서 등장
- 구조 예시
- “회사가 청산·매각될 때
투자자는 투자원금 + 연 8% 수익을
- 다른 주주보다 우선하여 회수한다.”
- 효과
- 매각·청산 시
- 먼저 투자자 몫을 정산하고
- 남은 금액을 나머지 주주가 나눠 가짐
2. 실무상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내용
- 우선권의 배수 (1배, 1.5배, 2배 등)
- 참가형/비참가형 여부
- 참가형: 우선금액 받은 후에도 잔여재산 분배에 다시 참여
- 비참가형: 우선금액만 받고 끝
- 우선권이 적용되는 이벤트
- 청산, 매각, 합병, IPO 실패 등
- 창업자·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 “회사 매각 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잔여재산 분배 전
- [ ] 정관·주주간 계약, 투자계약서의 분배 관련 조항 확인
- [ ] 회사 채무, 보증, 잠재적 손해배상 채권 목록 정리
- [ ] 세무 리스크(법인세·소득세·증여세) 사전 검토
- [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 ] 청산인·이사회·주주총회 의사결정 절차 적법성 점검
2. 분배 진행 중
- [ ] 채권자 공고·개별 통지 기록 보관
- [ ] 자산 처분 계약서, 입찰·견적 등 가격 산정 근거 보존
- [ ] 분배 기준(주식수, 지분율, 우선권)을 명확히 표로 정리
- [ ] 분배 내역에 대한 이사회·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3. 분배 후
- [ ] 분배대상자별 지급 내역 및 영수증·이체증 보관
- [ ] 세금 신고·납부 완료 여부 확인
- [ ] 청산종결 등기 및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에 빚이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권자가 나중에 알게 되면
- 회사, 청산인, 분배받은 주주에게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 배임·횡령 등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 채무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 주주 개인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투자원금(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며,
-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율·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Q3. 비상장사에서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싸게 사 가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 다른 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상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감정평가, 복수 견적,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등을 통해
-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투자계약서에 청산우선권이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매각하려 합니다. 창업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매각대금이
- 투자자의 청산우선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면
- 투자자에게 전액 귀속되고, 창업자·기존 주주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청산우선권의 구조·배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청산이 아니라 일부 사업만 정리할 때도 ‘잔여재산 분배’ 개념이 적용되나요?
- 회사 전체 청산이 아니더라도
- 특정 사업부 매각, 감자, 자본환급 등에서
- 실질적으로 “남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잔여재산 분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특히 감자·자본환급 시에는
-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 간 형평, 세무 이슈를
- 청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