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분배|청산·해산·M&A 시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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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는 회사가 해산·청산되거나 구조조정·M&A 과정에서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나눌지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구조, 채권자·주주·임원의 권리 관계, 실무 진행 순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와 예방을 알려주겠습니다.

잔여재산 분배 개요

1. 잔여재산 분배란 무엇인가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구조

1. 분배 순서의 큰 틀

잔여재산 분배는 “누가 먼저, 누가 나중에”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채무 변제
      • 금융기관 대출, 매입채무, 보증채무, 세금 등
    1. 우선권 있는 채권
      1. 잔여재산 확정
          • 위 채무를 모두 정리한 후 남는 순재산
        1. 주주·사원에 대한 분배

>핵심. 채권자 보호가 1순위, 주주는 그 이후에 “남는 것”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 회사 형태별 잔여재산 분배 기준

회사 형태 분배 기준 특징
주식회사 보통주·우선주주식 수·종류 기준 상법·정관·주주간 계약이 중요
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율 기준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
합명·합자회사 사원간 약정 또는 출자비율 기준 사원 간 계약 내용이 우선
개인사업자 사업주에게 귀속 사실상 사업주 개인 재산과 구분 어려운 경우 많음
주식회사에서의 잔여재산 분배

1. 보통주 vs 우선주

  • 보통주
    •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의 기본 단위
    • 1주 1의결권, 1주당 동일한 분배
  • 우선주
    • 배당·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권 또는 특별한 조건 부여 가능
    • 정관 또는 주주 간 계약에서
      • “잔여재산 분배 시 보통주보다 우선”
      •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우선 분배”
    •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

예시 – 간단한 구조

  • 발행주식
    • 보통주 80주
    • 우선주 20주 (잔여재산 분배도 보통주보다 우선)
  • 청산 후 잔여재산
    • 1억 원
  • 정관 규정
    • – 우선주 1주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분배
    • 이후 남는 금액은 보통주·우선주 모두 1주 1 단위로 동일 분배

이처럼 우선주 조건에 따라 실제 분배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정관·주주간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 다음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필요
    • 잔여재산 분배 시
      • 우선주의 우선 순위·한도
      • 특정 주주(창업자, 투자자 등)에 대한 특별 규정
      • 전환주식, 상환주식에 대한 정산 방식
    • M&A, 투자 계약 시
      • 청산 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조항
      • 투자자에게 “투자금 + 일정 수익률 보장” 조항이 있는지
  • 실무 팁
    • 투자계약서에 있는 “청산”, “잔여재산”, “liquidation” 관련 조항은
      • 상법상 일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계약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 절차 (청산 기준)

1. 전형적인 청산 절차 흐름

  • 1단계
    • 해산 결의
    •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 청산인 선임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도 많음)
  • 2단계
    • 관보·신문 등에 채권 신고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 3단계
  • 4단계
    • 잔여재산 확정
    • 회계·세무 정산
    • 세금 신고 및 납부
  • 5단계
    • 주주·사원에 대한 분배
    • 주식·지분 비율 및 우선권에 따라 배분
  • 6단계
    • 잔여재산 분배 후 청산종결 등기

2. 채권자 보호 절차의 중요성

잔여재산 분배와 세금 문제

1. 주주·사원 입장에서의 과세

  • 잔여재산 분배액은 통상
    •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성격으로 과세
  • 주주가 받는 금액이
    • 투자원금(취득가액) 초과분 → 과세 대상
  • 개인·법인·지분 구조에 따라

2. 회사 입장에서의 세무 이슈

잔여재산 분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포인트

1. 채권자 vs 주주

  • 문제 상황
    • 채권자 변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 주주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 분쟁 양상
    • 채권자가
      • 회사, 청산인, 분배받은 주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 경우에 따라

2. 대주주 vs 소수주주

  • 전형적 쟁점
    • 자산을 낮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에게 매각 → 잔여재산 축소
    •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분배
  • 소수주주 구제수단(상법상)

3. 경영진의 형사 리스크

  • 형사상 문제될 수 있는 행위
    • 회사 자산을 임원·대주주에게 싸게 넘기기
    • 채권자 존재를 알면서도 주주에게 먼저 분배
    •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자금을 빼돌리기
  • 적용 가능 범죄

M&A·투자계약에서의 잔여재산(청산우선권) 구조

1.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기본

  • 주로 벤처투자·PEF 투자에서 등장
  • 구조 예시
    • “회사가 청산·매각될 때

투자자는 투자원금 + 연 8% 수익

    • 다른 주주보다 우선하여 회수한다.”
  • 효과
    • 매각·청산 시
      • 먼저 투자자 몫을 정산하고
      • 남은 금액을 나머지 주주가 나눠 가짐

2. 실무상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내용
    • 우선권의 배수 (1배, 1.5배, 2배 등)
    • 참가형/비참가형 여부
      • 참가형: 우선금액 받은 후에도 잔여재산 분배에 다시 참여
      • 비참가형: 우선금액만 받고 끝
    • 우선권이 적용되는 이벤트
      • 청산, 매각, 합병, IPO 실패 등
  • 창업자·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 “회사 매각 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1. 잔여재산 분배 전

  • [ ] 정관·주주간 계약, 투자계약서의 분배 관련 조항 확인
  • [ ] 회사 채무, 보증, 잠재적 손해배상 채권 목록 정리
  • [ ] 세무 리스크(법인세·소득세·증여세) 사전 검토
  • [ ]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 및 가격 적정성 검토
  • [ ] 청산인·이사회·주주총회 의사결정 절차 적법성 점검

2. 분배 진행 중

  • [ ] 채권자 공고·개별 통지 기록 보관
  • [ ] 자산 처분 계약서, 입찰·견적 등 가격 산정 근거 보존
  • [ ] 분배 기준(주식수, 지분율, 우선권)을 명확히 표로 정리
  • [ ] 분배 내역에 대한 이사회·주주총회 보고 및 승인

3. 분배 후

  • [ ] 분배대상자별 지급 내역 및 영수증·이체증 보관
  • [ ] 세금 신고·납부 완료 여부 확인
  • [ ] 청산종결 등기 및 관련 행정절차 마무리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회사에 빚이 남아 있는데 잔여재산 분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권자가 나중에 알게 되면
    • 회사, 청산인, 분배받은 주주에게 반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 배임·횡령 등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 채무 정리가 끝나기 전에는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2.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 주주 개인은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투자원금(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며,
    •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세율·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Q3. 비상장사에서 대주주가 회사 자산을 싸게 사 가는 방식으로 정리해도 되나요?

  •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면
    • 다른 주주·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상 업무상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감정평가, 복수 견적,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등을 통해
    •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투자계약서에 청산우선권이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돼서 매각하려 합니다. 창업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매각대금이
    • 투자자의 청산우선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면
    • 투자자에게 전액 귀속되고, 창업자·기존 주주는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단계에서 청산우선권의 구조·배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Q5. 청산이 아니라 일부 사업만 정리할 때도 ‘잔여재산 분배’ 개념이 적용되나요?

  • 회사 전체 청산이 아니더라도
    • 특정 사업부 매각, 감자, 자본환급 등에서
    • 실질적으로 “남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라는

잔여재산 분배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특히 감자·자본환급 시에는
    • 채권자 보호 절차, 주주 간 형평, 세무 이슈를
    • 청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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