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주총회는 우선주, 전환주 등 ‘종류주주’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그 종류주주만을 대상으로 열리는 별도의 주주총회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종류주주총회가 언제·어떻게 필요한지, 소집·결의 요건, 잘못 진행했을 때의 법적 리스크와 실무 대응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종류주주총회 개요
1-1. 종류주주총회란 무엇인가
- 법적 근거
- 상법 제344조의3, 제435조 등
- 의미
- 주요 목적
2.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상황
2-1. 법에서 당연히 요구하는 경우 (상법상 필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 다.
- 종류주식 내용 변경
- 종류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정관 변경
- 종류주식과 관련된 합병·분할 등 회사 구조 재편으로 인한 불이익
- 예:
- 합병 후 우선주를 보통주로 일괄 전환하면서 권리 축소
- 분할 후 우선주의 상환 재원 축소
> 실무 포인트
> – “정관 변경이니까 그냥 주주총회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정관 변경 내용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하면, 일반 주주총회 + 해당 종류주주총회 둘 다 필요한 구조가 많습니다.
2-2. 정관으로 추가적으로 정한 경우
- 회사가 정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다.”
- 예시
- 특정 우선주에 대한:
- 배당 정책 변경
- 전환 조건 조정
- 상환 스케줄 변경
- 이 경우, 법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따라 종류주주총회가 필수가 됩니다.
3. 종류주주총회 소집 절차
3-1. 누가 소집하는가
- 원칙
- 이사회가 있는 회사
- 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가 소집 통지
- 이사회가 없는 회사
- 대표이사가 소집
- 소수주주 소집 청구 (정관·법령에 따라)
- 일정 비율 이상의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3-2. 소집 통지 방법 및 기한
- 통지 대상
- 해당 종류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
- 통지 내용(의사사항 명시 필수)
- 일시, 장소
- 회의 목적사항(의안의 구체적 내용)
- 종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요약(실무상 권장)
- 통지 시기
- 통지 방식
- 서면 통지, 전자문서 통지(정관·전자문서 동의 여부에 따라)
- 상장사의 경우 전자공시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음
> 실무 팁
> – 나중에 분쟁을 막으려면
> – 등기우편, 이메일 발송 기록, 공고문 스캔본 등을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의안의 구체적 내용”을 불명확하게 적으면, 결의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요건
4-1. 의결정족수·출석정족수
상법상 기본 결의 요건(정관으로 강화 가능)
- 출석정족수
- 발행된 해당 종류주식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 의결정족수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표] 종류주주총회 기본 결의 요건
| 구분 | 내용 |
|---|---|
| 출석정족수 | 의결권 있는 해당 종류주식의 1/3 이상 |
| 의결정족수 | 출석 의결권의 2/3 이상 |
| 정관 변경 가능 | 요건 강화 가능, 완화는 제한적 |
- 서면결의
-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 전자투표
- 상장회사는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종류주주총회에도 적용 가능
- 실무상 권장
- 종류주주가 다수·분산된 경우, 서면·전자투표 도입이 출석정족수 충족에 큰 도움
5. 종류주주총회 의안의 주요 유형과 쟁점
5-1. 우선주 관련 의안
- 배당 관련
- 우선배당률 인하 또는 배당순위 변경
- 배당 누적·비누적 방식 변경
- 의결권 관련
- 무의결권 우선주에 조건부 의결권 부여 또는 반대
-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 의결권 부여
- 상환·전환 조건 변경
- 상환가액 조정
- 전환비율 변경, 전환기간 단축·연장
> 쟁점
> – “투자계약서 상 약정”과 “정관·상법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투자계약서에서 우선주의 권리를 보장해 놓고, 정관 변경으로 권리 축소를 시도할 경우 계약 위반 + 상법 위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합병·분할·주식교환 등 구조 재편
- 합병 시
- 합병 후 회사에서 우선주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 합병 비율 산정 시 우선주의 가치 반영 여부
- 분할 시
- 분할 후 우선주의 상환 재원, 배당 재원 감소 여부
- 주식교환·주식이전
-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우선주 권리의 실질 축소 여부
> 실무 팁
> – 구조 재편 전 종류주주에게 제공할 설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후 비교표
- 권리 변경 요약
- 재무적 영향 시뮬레이션(간략 버전)
6. 종류주주총회를 빠뜨렸을 때의 법적 리스크
6-1. 결의 무효·부존재·취소 위험
- 종류주주총회가 필수인 사안인데 생략한 경우
- 정관 변경, 합병 결의 등이 무효 또는 부존재로 다투어질 수 있음
- 소집·결의 절차 하자
6-2. 소송 유형
> 실무 포인트
> – 구조 재편·대규모 투자·M&A 직후에 종류주주가 변호사를 선임해 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케이스가 자주 있습니다.
> – 절차를 건너뛴 채 서둘러 진행했다가, 몇 년 뒤에 소송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회사 입장에서의 실무 대응 전략
7-1. 사전에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
- 1단계
- 종류주식 구조 파악
- 회사에 존재하는 종류주식의 종류
- 각 종류주식의:
- 배당
- 의결권
- 상환
- 전환
- 우선순위 등
- 2단계
- 정관·투자계약서 동시 검토
- 3단계
- 의안이 종류주주에게 불리한지 여부 판단
- 재무적 손실 여부
- 권리 축소 여부
- 순위 하락 여부
7-2. 종류주주와의 협의 전략
- 사전 설명·협의
- 의안 확정 전에 주요 종류주주(주요 투자자 등)와 미리 협의
- 반대 가능성이 높은 조항은 사전 조율
- 대안 제시
- 권리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 추가 인센티브(예: 콜옵션, 보상배당)
- 전환비율 조정 등 보완책 제시
- 정보 비대칭 최소화
- 재무자료, 사업계획, 구조 재편 후 시나리오를 공유
- 정보 부족이 반대·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8. 스타트업·VC 투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이슈
8-1.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 전환 조건 변경
- IPO 실패 시 전환비율 상향 등
- 상환 조건 변경
- 상환기한 연장, 상환금 조정
- 우선배당 조건 변경
> 이 경우 대부분 투자계약서에 별도 합의 요건(투자자 동의, 특정 비율 이상 동의 등)이 있으므로,
> – 상법상 종류주주총회
> – 정관상 종류주주총회
> – 투자계약상 동의 절차
>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안전합니다.
8-2. 프리IPO·상장 준비 과정
- 상장 규정에 맞추기 위한 정관 정비
- 의결권 구조 단순화
- 우선주 구조 변경
- 이 과정에서 우선주 권리 축소가 발생할 수 있어, 종류주주총회 필요성이 높음
9. 비교: 일반 주주총회 vs 종류주주총회
| 항목 | 일반 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
| 구성원 | 모든 주주 | 특정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만 |
| 법적 근거 | 상법 제365조 이하 | 상법 제344조의3 등 |
| 필요 상황 |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 |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한 변경·결의 |
| 결의 요건 | 상법·정관에 따름 | 해당 종류주식 기준으로 별도 산정 |
| 생략 시 리스크 | 결의 무효·취소 등 | 일반 결의 자체가 무효·부존재 위험 |
Q1. 정관을 변경하는데, 보통주에만 영향을 주는 내용이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 없습니까?
- 일반적으로 해당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종류주주총회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간접적인 영향(배당 재원 축소, 의결권 희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종류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정관을 변경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종류주주총회를 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 이미 이뤄진 정관 변경의 효력은 당초 시점의 절차 하자로 인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열어 “추인” 형식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 법적으로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종류주주총회에서 반대하는 종류주주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협상·조정이 최우선입니다.
- 대체 인센티브, 전환비율 조정, 상환 조건 재설계 등
- 법적으로는 정족수만 충족하면 결의는 가능하지만,
- 반대 주주가 추후 소송·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 사전 협의·설득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상장사가 아니어도 종류주주총회를 신경 써야 합니까?
- 비상장사도 상법 적용 대상이므로 당연히 신경 써야 합니다.
- 특히 VC·PE 투자 유치가 많은 스타트업·중견기업일수록
-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 종류주주총회 이슈가 자주 발생합니다.
Q5. 종류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필수 기재 사항(실무 기준)
- 일시·장소
- 의장·출석 주주(또는 출석 주식 수 및 의결권 수)
- 의안 내용
- 의결 결과(찬성·반대·기권 수)
- 발언 요지(중요 쟁점 위주)
- 서명·날인
- 의장 및 출석 이사(필요 시)
- 실무 팁
- 나중에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은 발언·질의응답을 좀 더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 정리 및 실무 조언
- 종류주주총회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결의 효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대표·임직원이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에 어떤 종류주식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파악했는가
- 이번에 추진하는 안건이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한지 검토했는가
- 정관·투자계약서에서 추가적인 종류주주 동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가
- 소집통지·의결정족수·의안 내용 등 절차 요건을 충족했는가
- 잠재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명·협의·기록을 충분히 했는가
- 기업 범죄·상법·자본시장 관련 분쟁의 상당수가
- “절차를 가볍게 본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요한 구조 변경이나 투자 유치, 정관 변경을 앞두고 있다면,
- 종류주주총회 필요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 필요 시 전문가와 함께 문서·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