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승인’은 비상장회사, 특히 가족회사·소수주주 회사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주식 양도 승인 제도의 기본 구조, 정관 작성·검토 포인트, 실제 분쟁에서 문제되는 쟁점, 리스크 줄이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주식 양도 승인’ 개요 – 한 줄 정의와 기본 구조
1-1. 한 줄 정의
- 주식 양도 승인이란
- 비상장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 주식 양도에 대한 회사의 승낙 제한 규정)
1-2.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 특히 다음과 같은 회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 핵심 기능
2. 주식 양도 승인 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
2-1. 상법상 기본 원칙
- 상법의 대원칙
- 원칙: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예외: 정관으로 양도 제한을 둘 수 있음
- 관련 규정(요지)
- 비상장주식: 정관으로 양도에 회사의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상장주식(공모회사): 일반적으로 양도 자유, 승인 제한 두기 어려움
2-2. 유효한 ‘양도 승인’ 조항이 되기 위한 조건
-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3. 어떤 회사에 ‘주식 양도 승인’ 조항이 꼭 필요한가
3-1.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회사 유형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관에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양도 승인 조항이 없을 때 리스크
- 주주가 임의로 제3자에게 지분 매각 →
- 정리하면
- – “정관에 아무 제한이 없다 = 누구든 주식을 사들여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4. 정관에 넣는 ‘주식 양도 승인’ 조항의 기본 구조
4-1. 대표적인 정관 문구 요소
보통 정관에는 다음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 양도 제한 선언
- “본 회사의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양도할 수 없다.”
- 승인 절차
- 승인 거절 시 회사 또는 제3자의 매수 의무
- “이사회가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매수가격 기준:
- 최근 결산기 순자산가액 기준
- 감정평가액 기준
- 당사자 협의가 안 될 경우 ○○기관 감정평가 등
4-2. 승인 절차의 흐름 (간단 도식)
- 주주 → 회사:
- 양도 의사 통지(양수인, 수량, 가격 등 기재)
5. 승인권 남용과 법적 분쟁 포인트
5-1. 회사가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원·학설의 기본 입장
- 회사가 양도를 승인할 수 있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승인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판례 경향)
- 정당한 이유의 예
- 경쟁업체, 회사에 명백히 해가 되는 자가 양수인인 경우
- 회사의 대외 신용·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기존 대주주가 단순히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소수 주주의 양도를 무조건 막는 경우
- 회사 또는 특정 주주가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승인 거절을 남용하는 경우
5-2.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양도인(주주) 입장 분쟁
- “내 지분을 시장가격에 팔려고 하는데, 회사가 이유 없이 계속 막는다.”
- “승인은 거절하면서, 회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수를 제안한다.”
- 회사·기존 주주 입장 분쟁
- “경쟁사와 연계된 사람에게 주식을 팔려 한다.”
- “문제 있는 인물을 주주로 받아들이면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6. 승인 거절 + 회사 매수 의무 구조 비교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승인 거절 시 회사·주주의 매수 의무를 둘 것인지 여부입니다.
6-1. 두 가지 기본 구조 비교
| 구분 | 승인 거절 시 회사 매수 의무 없음 | 승인 거절 시 회사/제3자 매수 의무 있음 |
|---|---|---|
| 양도인(주주) 입장 | 지분 유동성 크게 제한 | 어느 정도 출구 보장 |
| 회사 입장 | 경영권 방어는 용이, 대신 주주 불만↑ | 경영권 방어 + 주주 보호 균형 가능 |
| 분쟁 가능성 | 주주 vs 회사 갈등, 소송 위험↑ | 매수가격 산정 관련 분쟁 위험↑ |
| 권장 상황 | 극히 소수 동업·가족회사(내부 합의 탄탄할 때) | 외부 투자·인력 이동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 회사 |
– 현실적으로는
- “승인 거절 + 회사 또는 제3자의 매수 의무” 구조를 두되,
- 매수가격 산정 방식·절차를 정관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7. 실제 상황별 체크리스트 – 대표·임직원이 알아둘 포인트
7-1. 이미 운영 중인 회사 대표라면
- 다음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 신호
-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만 있고,
승인 거절 시 회사 매수 의무나 가격 기준이 전혀 없는 경우
→ 향후 분쟁 소지가 매우 큽니다.
7-2. 스타트업·투자 유치 준비 회사라면
- 고려해야 할 포인트
- 창업자 지분에 과도한 양도 제한이 있으면,
- VC, 투자자들이 “엑시트(Exit) 어려움”을 이유로 꺼릴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아무 제한이 없으면,
- 창업자 이탈 시 지분이 외부에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 창업자·핵심인력 지분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양도 제한
- 이후에는 승인 제도 + 회사/기존 주주의 우선매수권 구조 설계 등
→ 투자계약서와 정관을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8. 주식 양도 승인 실무 절차 – 회사 입장에서
8-1. 주주가 “주식 팔겠다”고 했을 때 회사가 할 일
- 1단계
- 정관·주주명부 확인
- 2단계
- 양도 의사 및 상대방 정보 서면 접수
- 양도인·양수인 인적사항
- 양도 주식 수
- 양도 가격 및 조건
- 3단계
- 승인 여부 결정
- 이사회 또는 정관상 승인 주체 회의 소집
- 승인 또는 불승인 결의
- 4단계
- 결과 통지
- 5단계
- 불승인 시 조치
- 회사 또는 지정 제3자의 매수 의사 확인
- 매수가격 협의 또는 감정평가 절차 진행
- 6단계
- 양도 완료 시 명의개서
- 주주명부에 양수인 기재
- 필요한 경우, 주권 교부·회수 절차
8-2. 문서화 팁
- 회사는 다음 문서를 정형화해두면 좋습니다.
- 주식 양도 승인 신청서 서식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양식
- 승인/불승인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 매수 제안서 및 가격 산정 근거 서식
9. 주식 양도 승인과 관련된 대표적 쟁점 정리
9-1. ‘명의개서 거절’과 ‘양도 승인 거절’은 다르다
- 양도 승인 거절
- 정관에 따라 양도 자체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는 것
- 명의개서 거절
- 이미 체결된 양도계약을 전제로,
- 회사가 주주명부 변경(명의개서)을 거절하는 것
- 실무상 포인트
- 정관에 양도 제한 조항이 없다면,
- 회사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음
9-2. 승인 절차 위반 시 양도 효력
-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은 경우
- –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기도 함
-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 회사가 장기간 아무 조치도 안 하면
→ 신의칙상 승인 간주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실무에서 유용한 예방·관리 팁
10-1. 정관 점검·정비 체크리스트
- 정관에 다음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 ] 주식 양도 시 회사 승인 필요 조항
- [ ] 승인 주체(이사회 등) 명시
- [ ] 승인 신청·결정 기한·방법 규정
- [ ] 승인 거절 시 회사 또는 제3자의 매수 의무 여부
- [ ] 매수가격 산정 기준(최근 결산기 기준, 감정평가 등)
- [ ] 승인 간주 규정(기한 내 미통지 시 승인으로 보는지 여부)
10-2. 분쟁을 줄이는 실무 요령
- 회사 입장
- 주주 입장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 정관에 양도 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럼 주주는 누구에게나 주식을 팔 수 있습니까?
- 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 회사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고,
-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주주명부 변경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만 있고, 승인 거절 시 회사 매수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 법적으로 무효는 아니지만,
- 실무상 분쟁을 줄이려면,
- 승인 거절 시 회사 또는 제3자의 매수 의무와
-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정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회사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나요?
- 정관에 “○○일 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가 장기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 법원에 주주 지위 확인, 명의개서 절차 이행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기한을 정해 신속히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승인 거절 사유가 정관에 없는데, 나중에 “경쟁사와 관련된 사람이라서”라고 주장하면 통합니까?
- 정관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경쟁사와 관련되어 있고,
-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 단순 추측 수준이거나,
- 경영권 방어만을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