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표시’는 실제로는 친환경성이 없거나 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에 매우 유리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친환경 허위표시의 기본 개념, 관련 법적 책임, 실제 분쟁 포인트, 리스크 줄이는 실무 체크리스트, 조사·수사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1. ‘친환경 허위표시’ 개요
1-1. 친환경 허위표시(그린워싱, Greenwashing)란?
- 정의
- 주로 사용하는 표현 예
- “친환경”, “에코”, “그린”, “탄소중립”, “무공해”, “지구를 지키는 제품” 등
- 인증 마크처럼 보이는 자체 심볼, 초록색·나뭇잎·지구 그림 등 시각적 요소로 오인 유도
1-2. 왜 지금 ‘친환경 허위표시’가 문제인가?
- ESG, 탄소중립, RE100 등으로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기업 마케팅 증가
- 소비자·시민단체·환경단체의 감시와 신고 활성화
-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식약처, 금융당국 등 다수 기관이 동시 관여
- 국내외(특히 EU, 미국)에서 그린워싱 제재 강화 추세
2. ‘친환경 허위표시’ 관련 주요 법률 구조
2-1. 어떤 법으로 문제되나? (핵심 법률 정리)
| 구분 | 주요 법령 | 위반 시 문제되는 행위 예시 | 제재 유형 |
|---|---|---|---|
| 표시·광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허위·과장·기만적 친환경 광고 |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벌금) |
| 소비자 보호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 온라인몰 친환경 허위표시, 소비자 기만 | 과태료, 시정명령 등 |
| 환경 관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 재활용 등급, 친환경 인증 오인 표시 | 과태료·형사처벌 |
| 공시·투자자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 ESG, 녹색채권, 탄소중립 관련 허위공시 |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
| 형사 일반 | 형법(사기죄, 업무상배임 등) | 투자·공공조달에서 친환경 허위로 이익 취득 | 징역·벌금형 가능 |
- 적용 법령
- 문제 되는 유형
- 제재
-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
-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형사처벌(벌금형 등) 병행 가능
3. 친환경 허위표시로 문제 되는 대표 유형
3-1. 표현 자체가 허위·과장인 경우
-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 – “100% 친환경”
- “완전 무독성”
- “탄소중립 실현”
- 실제로는
- – 일부 공정만 개선되었거나
- 전체 라이프사이클 기준으로는 차이가 미미한 경우
포인트
3-2. 근거 없는 친환경 인증·마크 사용
- 공인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 – 자체 제작 로고·마크 사용
- 과거 인증이 만료·취소되었는데 계속 표시
- 해외 사설 인증을 국내 공인 인증처럼 표시
- 예
- – 재활용 등급, 환경표지(환경마크)처럼 보이는 심볼을 유사하게 제작·사용
3-3. 정보 일부만 강조하고 불리한 사실 숨기는 경우
- 예시
-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만 강조
→ 실제로는 전체 제품 중 5%만 재활용 원료 사용
- “포장재 50% 감축” 홍보
→ 특정 라인만 적용, 전체 제품 기준으로는 10% 미만
- 문제 포인트
- 소비자가 “전체 제품이 친환경”이라고 오인하면 허위·기만 광고에 해당 가능
3-4.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의 그린워싱
4. 친환경 허위표시가 가져오는 리스크
4-1. 행정·형사·민사 리스크 정리
| 리스크 종류 | 내용 | 예시 |
|---|---|---|
| 행정 제재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공표명령 | 표시광고법 위반, 환경 관련 법령 위반 |
| 형사 책임 | 벌금, 징역(사안 중대 시) | 허위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인증 사칭 등 |
| 민사 책임 | 소비자·투자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 투자 손실, 제품 교환·환불 비용 등 |
| 평판 리스크 | 브랜드 신뢰도 급락, 불매운동 | SNS·언론 보도, NGO 캠페인 등 |
| 사업 리스크 | 공공입찰 제한, 파트너십 해지 | 공공조달·대기업 납품에서 제외 등 |
- 1) 표시·광고가 ‘평균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 2) 객관적 근거 자료 보유 여부
- 광고 시점에 이미:
- 시험성적서
- LCA(전 과정 평가) 보고서
- 인증서
- 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 3) 환경 효과가 ‘실질적’인지
- 전체 제품, 전체 공정 기준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
- 일부 한정된 조건만 부각한 것은 기만으로 볼 수 있음
- 4) 투자자·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 해당 표시·광고가 없었으면 구매·투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지
5. 기업이 꼭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
5-1. 친환경 마케팅·브랜딩 단계 체크포인트
- 표현 사용 전 내부 검토
- “100%”, “완전”, “무공해”, “탄소중립” 등 절대 표현은 가능하면 사용 자제
- 모호한 용어(“친환경적”, “지구를 위한 선택”) 사용 시:
- 최소한 어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친환경인지 내부 기준 문서화
- 근거 문서 준비
- 시험·검사 성적서
- 인증서 및 유효기간
- 환경영향 평가, 탄소배출 계산 근거
- 외부 컨설팅·검증 보고서 등
- 범위 명확히 기재
- 특정 라인·사이즈·지역 한정이면:
- “일부 제품에 한함”, “OO 제품군에 한함” 등 명시
5-2. 친환경 인증·마크 사용 시 체크포인트
- 사용 전 확인
- 공공기관·공인 인증인지, 민간 사설 인증인지 구분
- 인증 범위(제품·공정·기업 전체 여부) 확인
- 표시 시 유의사항
- 인증기관 이름, 인증번호, 유효기간을 함께 기재
- 만료·취소 시 즉시 포장·홍보물 교체 계획 마련
- 자체 마크 제작 시
- 공인 인증과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색상, 형태, 명칭) 지양
- 마크 의미와 기준을 홈페이지·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안내
5-3. ESG·공시 관련 내부 통제
-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 재무팀, 환경·안전팀, 홍보팀, 법무·컴플라이언스가 공동 검토
- 사용 데이터의 출처, 산정 기준을 문서화
- 탄소중립·감축 목표 제시 시
-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 투자 계획, 실행 로드맵 제시
- “장밋빛 선언”만 있고 실질 계획이 없으면 그린워싱 위험
6. 조사·수사·분쟁 발생 시 기업의 대응 전략
6-1. 공정위·환경부 등 행정조사 대응
- 초기 단계 대응
- 논리 구성 포인트
6-2. 형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 리스크 신호
- 허위공시, 투자 유치,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친환경 허위표시
- 인증기관·검사기관과의 유착, 서류 조작 정황
- 대응 포인트
6-3. 소비자·투자자 소송 대응
- 쟁점
- 허위표시가 실제 구매·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 손해액 산정(차액, 환불, 투자손실 등)
- 실무 팁
- 문제가 된 시기 이전·이후의 매출, 주가, 투자 흐름 등 데이터 분석
- 피해 주장과 직접 관련 없는 요소(가격, 디자인, 성능 등)도 함께 제시하여
- 친환경 표현만이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음을 주장
7. 업종별로 자주 발생하는 친환경 허위표시 유형
7-1. 제조·소비재(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 “천연”, “무첨가”, “유기농”, “무독성” 등 과장 표현
- 일부 원료만 친환경인데 전체 제품이 그런 것처럼 표시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
7-2. 유통·전자상거래
7-3. 건설·부동산
- “친환경 단지”, “에코 타운”,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 용어 사용
- 일부 설비(태양광, 단열 강화 등)만으로 전체 친환경 단지인 것처럼 광고
- 인증(예
- 녹색건축, LEED 등) 취득 전인데 취득 예정인 것처럼 홍보
7-4. 금융·투자(ESG 펀드, 녹색채권 등)
- 실제 편입 자산은 일반 종목 위주인데 ESG 펀드로 판매
- 녹색채권 발행 후, 조달 자금을 환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
- 투자설명서·IR자료에서 환경 효과를 과장
8.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팁
8-1. 친환경 표현 사전 심사 프로세스
- 권장 구조
- 1차: 마케팅/브랜드팀 초안 작성
- 2차: 환경·기술 담당부서 사실관계 검증
- 3차: 법무·컴플라이언스 최종 검토
- 체크리스트 예시
- 이 표현은 수치·데이터로 뒷받침 가능한가?
- 범위(제품/라인/국가/기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가?
- 공인 인증과 혼동될 소지는 없는가?
8-2. 문서·증빙 관리
- 보관해야 할 자료
- 시험성적서, 인증서, 평가 보고서
- 광고 기획서, 회의록, 이메일, 내부 결재 문서
- 외부 자문·컨설팅 보고서
- 보관 기간
- 최소 광고 중단 후 3~5년 이상을 목표로 설정(소멸시효, 분쟁 가능성 고려)
8-3. 임직원 교육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환경”, “에코”라는 단어 자체를 쓰면 모두 위험한가요?
-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 – 구체적 기준·근거 없이 막연하게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실무 팁
- 가능하면 “OO%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포장재 사용량 30% 감축”처럼
- 수치·객관적 사실 위주로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출시한 제품 포장에 친환경 문구가 있는데,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회수해야 하나요?
- 위법성 정도, 판매 규모,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 – 신규 생산분부터 표현 수정
- 재고는 유통기한, 재포장 가능성, 리콜 비용 등을 종합해 결정
- 자진 시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면 향후 제재 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에서 통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 사용했는데, 국내에서도 문제될 수 있나요?
- 예, 국내 기준은 국내 법령·판례에 따르므로 그대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해외 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 – 국내 법무·컴플라이언스 검토를 별도로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Q4. 내부적으로는 친환경을 위해 여러 투자를 하고 있는데, 표현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마케팅에 손해 아닌가요?
- 과도한 표현으로 인한
- – 과징금, 소송, 평판 손실,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고려하면
- 단기 마케팅 효과보다 장기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 “검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5. 그린워싱 관련 조사가 들어오면, 바로 언론 대응을 해야 하나요?
- 사안의 크기·공개 가능성·조사 단계에 따라 다르며,
- 성급한 언론 대응은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 기본 원칙
- 사실관계 파악과 내부 문서 확보가 우선
- 공식 입장은 사실 확인 후, 일관된 메시지로 최소화해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